SBA 수출초보기업 물류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 |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초보기업들을 위한 ‘수출초보기업 물류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서울 중소기업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명: SBA 수출초보기업 물류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수출초보기업
※ 수출초보기업: 2023년도 직접수출액 10만불 이하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본점·지점이 서울 소재인 경우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2024. 5. 13. (월) 17:00
○ 지원규모: 10개사(기업별 최대 200만원 한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초과금액 및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비 부과
○ 세부 지원 내용
① 기업 맞춤형 1:1 물류 컨설팅
- 전체 선적 가능 여부 점검, 서비스 세부 안내, 기타 통관 및 무역 상담 등 수출 물류 애로 사항 상담
② 수출 상품 거래 대한 물류 서비스 제공
구 분 | 지원 내용 |
국내운송비 | ‣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출운임(컨테이너 등) |
국제운송비 | ‣ 해상 및 항공 운임을 통한 직접 수출 비용 |
창고비 | 보관료 | ‣ 해외 창고 보관료(기본료, 할증료, 보관 할증료 등) |
작업료 | ‣ 입고료, 하차료, 하역료 등 작업료 합계액 |
내륙운송비 | ‣ 현지 내륙 운송료 |
○ 추진 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 ▶ | 기업 평가 및 선정 | ▶ | 1:1 맞춤형 물류 컨설팅 | ▶ | 물류 서비스 지원 | ▶ | 정산 및 결과 보고 |
~ ‘24. 5. 13. | ’24. 5. | ‘24. 6. | ‘24. 7. ~ ’24. 9. | ‘24. 10.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내부 사정에 따른 추가 모집 및 지원 내용 변동 가능
○ 접수 방법: 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①SBA 홈페이지 사업신청(https://www.sba.seoul.kr) ②기업회원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③‘사업신청’ 클릭 ▶ ‘사업신청(접수중인 사업)’ 클릭 ④‘SBA 수출초보기업 물류 통합 서비스 지원사업 ’ 클릭 ▶ 신청 클릭 ⑤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업로드(용량 30MB 제한, zip 파일로 업로드) ⑦최종 확인 후 하단의 제출(Submit) 클릭 |
※ 모집 종료 후 제출 건 불인정(시스템 오류로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 불가, 가급적 사전 제출 요망)
※ SBA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내역만 인정, 이외의 접수 방법 불인정
※ 파일 업로드 문제 발생 시,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메일(lgh227@sba.seoul.kr)로 제출
○ 신청 제외 대상
▪ 2023년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서울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기업 신청 불가 ▪ 2024년 중기부, 산업부, 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 선정기업 중 물류비 신청 기업 ※ SBA 바우처 사업 및 타기관 수출 바우처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물류비 신청 기업은 신청 불가하며, 중복 신청 및 부정 수급 적발 시 사업비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합니다. ▪ 서울 소재가 아닌 기업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이 아래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ㆍ폐업, 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중인 경우 - 파산ㆍ회생ㆍ면책권자 등 신용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신청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질 경우 선정제외/취소/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
○ 신청서류: 아래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시 업로드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비 고 |
필수 | 1 | 사업 참가 신청서 | |
2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붙임 1 |
3 | 가산점 자가진단표 | 붙임 2 |
4 | 확약서 | 붙임 3 |
5 |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가 법인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 |
6 | 중소기업확인서 |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서류 인정 |
7 | ‘23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 수출실적 ’0‘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 *직접수출증명원(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에 대해 인정) |
선택 | 1 | 가산점 해당 증빙 | * 붙임 2 가산점 자가진단표 내역 참고 |
2 | 신청서 작성 시 기입 내용에 대한 증빙 | *해외규격인증, 외국어 포장 보유, 수출 여부 등 |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 요청하지 않으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1~7번) 순서대로 편철하여 엑셀파일(1번), 나머지는 pdf 파일(2~7번) 압축 후 업로드
○ 선정 방법: 선정심사 (심사 100점+가점 최대 3점) 총합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 선정
○ 1차 평가: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필수 서류 제출 및 기입 내용 확인, 가산점 검토 진행
○ 2차 평가: 전문심사위원을 통한 평가 진행
구 분 | 평가 항목 | 배 점 |
수출 준비 | ⦁수출 관심도 및 수출 준비성 - 기업 업력 및 수출 전담 인력 보유 등 고려 - 외국어 포장, 카달로그, 홈페이지 보유 여부 | 30 |
수출 경쟁력 | ⦁수출 제품(상품) 경쟁력 | 20 |
⦁수출 시장 진출 잠재력 | 20 |
수출 의지 | ⦁물류 통합 서비스 활용 계획 및 수출 의지 | 30 |
가산점 (최대3점) | ⦁SBA 사업 연계 및 시너지 창출 ※ 사업 추진 연도 기준 최근 2년 이내(2022년, 2023년) 선정된 기업 대상 가산점 부여, 항목은 가산점 자가진단표 참고 | 3 |
- 동점자 발생 시, 수출 경쟁력> 수출 준비> 수출 의지 순으로 선정
- 10개사에 포함되더라도, 총합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 최종 선정 이후 필수 사항
- (필수) TRADE ON(www.tradeon.kr) 회원 등록 및 온라인 전시 부스 등록
- (필수) 수출실적제공 동의를 위한 사업자등록증제출(원클릭 고객 서류제출 간소화 시스템)
https: //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210&pdt_seq=1
※ 선정기업은 당해연도부터 2년간 ‘수출 실적 추적 조사’에 응하셔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의 경우 차기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서류 기준으로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 서류 상의 기재 착오, 기재 누락, 관련 서류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SBA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함
○ 타 기관 유사 지원 사업의 동일 분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중복 지원 확인 시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바우처 사업 참여 제한이 됨
○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미비한 사항에 대해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 및 정산 시 제외할 수 있음
○ 사업 참여 도중 비협조적이거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중도 하차 시 본 사업 참여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추진 일정 및 지원 사항들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경제진흥원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과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이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SBA 글로벌마케팅팀 이가현 선임(02-2657-5726, lgh227@sba.seoul.kr)
○ 주식회사 유에스컴로지스틱스(02-3140-8884, gsales@uscom.net)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