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필하였고 국내에 적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국내 거소를 둔 관할 법원(가정법원 혹은 대법원)을 통하여 이혼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이혼절차를 밟으실수도 있으나 외국법원에서 부여받은 이혼판결의 경우 국내에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잇는 것이 국내법원의 입장이므로 다시 국내법원에서 동 판결을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담자께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의 대리인(변호사)으로 하여금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외국(국제)이혼에 관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국내 이혼절차에 비하여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부모님 혹은 친족등이 있으시다면 그 자로 하여금 저희 법률사무소를 직접 내방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혼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