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와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난임진단서가 있습니다.
난임을 사유로 휴직은 2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으로 병가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병가 가능한데
난임 치료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병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정말 난임 병가는 없는 건가요?
첫댓글 병가는 안되는걸로알아요 휴직은가능합니다
전 사용했는데요??? 질병코드가 나오고 치료기간이 나와서 병가 사용했습니다
첫댓글 병가는 안되는걸로알아요 휴직은가능합니다
전 사용했는데요??? 질병코드가 나오고 치료기간이 나와서 병가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