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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주택정책팀 팀 장 박선호 사무관 김효정 ∙토지정책팀 팀 장 정완대 사무관 박준형 ∙☎ 02-2110-8160~1/8151~2 | |
∙12월1일 배포(총 11매) |
「8.31 부동산대책」
주택․토지분야 후속입법 국회 통과
- 국토계획법, 개발이익환수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등 5개 법률 -
□ 「8.31 대책」중 건교부 소관의 주택 및 토지분야 대책들이 큰 내용변경 없이 국회에서 차질없이 입법화되고 있다.
ㅇ 관련 대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계획법, 개발이익환수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지난 11월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1일 주택법과 토지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까지 5개 법률이 국회 입법을 완료하였고,
- 국토계획법 : 이행강제금, 신고포상제 도입 등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 개발이익환수법 : 개발부담금 재부과
- 국민임대주택특별법 :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 등
- 주택법 :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원가공개 대상 확대, 전매제한기간 확대 등
- 토지보상법 : 부재지주 채권보상 의무화
ㅇ 아직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법률은 법사위 심의중인 「도심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과 건교위 심의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등 2개 법률이다.
□ 이번에 통과된 법률중 주택법은 건교위 심의과정에서 원가공개 대상 및 공개항목이 일부 확대되었고,
ㅇ 나머지 4개 법률의 경우는 8.31 대책 내용이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 현재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대책들은 대부분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즉시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ㅇ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하위법령의 개정작업들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 관련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별첨 >
1. 8.31 부동산대책 입법 추진현황
2. 법개정내용 Q&A
<별첨1> 8.31 부동산대책 입법 추진현황
□ 입법 진행상황
법 률 |
의원입법 발의 |
본회의 의결 |
공포 예정일 |
국토계획법 |
이강래(9.30) |
11.16 |
12.8일경 |
개발이익환수법 |
조경태(10.14) |
11.16 |
12.8일경 |
국민임대주택특별법 |
김동철(9.26) |
11.16 |
12.8일경 |
주택법 |
이호웅(9.20) |
12.1 |
12월말경 |
토지보상법 |
장경수(9.28) |
12.1 |
12월말경 |
□ 주요 내용
< 주택분야 >
개정법령 |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
주택법 |
ㅇ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 85㎡이하 주택 → 모든 평형 |
공포후 2월 (’06.2월말경) |
ㅇ원가공개 확대
- 공개대상 : 공공택지내 85㎡초과 민간주택까지 확대 * 택지매입원가 및 택지비만 공개
- 공개항목 : 5개 항목 → 7개 항목
* 5개항목 :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 7개항목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
공포후 2월 (’06.2월말경) | |
ㅇ전매제한기간 확대
- 분양가상한제 주택 5년→10년
* 시행령 규정사항 - 85㎡이하 : 수도권 10년, 지방 5년 - 85㎡초과 : 수도권 5년, 지방 3년 |
공포후 2월 (’06.2월말경) | |
ㅇ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포후 즉시 (’05.12월말경) | |
국민임대 특별조치법 |
ㅇ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
- 30만평 → 60만평 |
공포후 즉시 (’05.12.8일경) |
ㅇ국민임대주택 비율 축소
- 30만평 초과분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50→40% 축소 |
공포후 즉시 (’05.12.8일경) |
<토지분야>
추진사항 |
주요내용 |
개정법령 (시행시기) |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
시군구 전체 허가구역 지정권한 : 시도지사→건교부장관 |
국토계획법시행령 (9.8 공포 시행중) |
농지․임야 취득 사전거주 요건 : 6개월→1년 |
국토계획법시행규칙 (개정 작업중, ’06년초 시행예정) | |
임야 취득 거주지요건 연접 시군 포함→토지소재 시군에 한정 |
국토계획법시행규칙 (9.20 공포 시행중) | |
허가 신청시 취득자금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
국토계획법시행령 (11.11 공포 시행중) | |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강화 : 6개월~1년 → 2년~5년 |
국토계획법시행령 (11.11 공포 시행중) | |
이용의무 위반시 과태료 : 500만원 → 이행강제금 취득가액의 10% 중복 부과 |
국토계획법 (국회 통과, 공포후 3월후 시행) | |
이용의무위반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제 도입 |
국토계획법 (국회 통과, 공포후 3월후 시행) | |
선매시 매수가격 : 공시지가→감정평가가격 |
국토계획법 (국회 통과, 공포 즉시 시행) | |
非도시지역 토지 분할시 개발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 |
국토계획법 (국회 통과, 공포후 3월후 시행) | |
개발부담금 부과 |
’06.1.1. 이후 사업인가 받는 토지개발사업부터 부과 |
개발이익환수법 (국회 통과, ’06.1.1. 시행예정) |
채권보상 의무화 |
투기우려지역 부재지주 채권보상 의무화 |
토지보상법 (국회 통과, 공포후 3월후 시행) |
<별첨2> 법개정내용 Q & A
<주택법>
주택법 개정내용중 8.31 대책내용과 다른 부분은? |
□ 원가공개의 경우, 「8.31 대책」은 분양가상한제가 전면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유지를 결정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원가공개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일부확대를 결정하였다.
ㅇ 이로 인하여 당초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5개 항목으로 구분되던 공개항목은 공사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설계감리비를 설계비와 감리비로 세분하여 7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ㅇ 현재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과 85㎡초과 공공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는 원가공개 대상도 85㎡초과 민간주택까지 확대되게 된다.
ㅇ 다만, 85㎡초과 민간주택은 민간이 건설하는 중대형 주택임을 감안하여 택지매입원가 및 택지비만 공개하게 된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시기는? 법시행 전에 공공택지를 이미 공급받은 건설업체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지? |
□ 분양권상한제는 ’06.2월말경 시행될 예정임
□ 또한, 법 시행 이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므로,
ㅇ 법시행 이전에 공공택지를 이미 공급받았더라도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음
ㅇ 즉, 법시행 전에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음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를 적용받는 시점은? |
□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는 법시행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ㅇ 즉, 법시행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여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확대된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게 됨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토지거래허가제의 주요 개정내용 |
□ 개정법률안은 8.31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서
ㅇ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토록 하여 투기대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ㅇ공익사업용지 확보제도인 선매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선매가격을 종전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변경하였으며
ㅇ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불법 거래계약이나 이용의무위반행위를 일반국민이 감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이용의무 위반시 종전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시정될 때까지 반복부과가 가능한 이행강제금제로 전환하였음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의 내용 및 활용방안 |
□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 은행 등 금융권 차입금, 민간 차입금, 토지보상금 등으로 구분 기재하도록 할 계획임
□ 빈번 거래자, 미성년자 거래 등 異常거래자에 대한 조달내역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 명의신탁 등 조사에 활용하여
ㅇ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서 양도소득세 등 조세탈루 사실의 파악이 용이토록 하여 공평과세의 윈칙을 실현하고
ㅇ자금 출처가 자기자금인지, 토지보상금인지, 차입금인지 등에 따라 자금흐름을 통계적으로 처리․파악하여 현실적인 자금흐름에 기초한 투기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이유 |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허가받은 이용계획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행정력만으로 효과적인 조사 및 적발이 어려운 실정임
* 이용의무 위반행위 : 허가받은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 허가받은 이용계획과 다른 용도로 이용,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행위 등
ㅇ 이에 따라,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여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였음
□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른 신고포상제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하위법령에 규정할 계획임
일반국민이 거래허가된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 일반국민이 이용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거래허가된 토지의 내역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ㅇ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허가내용(소재지․지번 ․지목․이용계획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일반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수준 |
□ 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래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이를 중복 부과가 가능한 이행강제금으로 변경하여 위반사실 적발시마다(매년 1회)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개발이익환수법>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의 적용시점 |
□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이익환수법이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토지개발사업으로서 2006년 1월1일 사업 인허가를 받는 사업부터 부과되게 됨
* 개발부담금 부과절차 : 시군구에서 사업 인가시에 부과대상임을 고지 → 시군구에서 사업 준공후 3개월내에 부담금 부과 → 사업시행자는 부과후 6개월내에 납부
개발부담금 부과지역 및 부과율 |
□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지역은 전국이며, 부과율은 개발이익(지가상승 초과이익)의 25%임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사업준공시점 지가 - 사업인가시점 지가 - 정상 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과율(25%)
<토지보상법>
채권보상제는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적용되는가? |
□ 채권보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우려지역내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만 적용됨
* 부재부동산소유자 : 당해 시․구(자치구)․읍․면 또는 인접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은 자
□ 또한, 일정금액(1억원으로 하위법령에 규정예정)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채권으로 보상하므로 일반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크지 않음
채권을 매각할 경우 실효성이 있는지? |
□ 채권으로 보상받은 부재지주가 채권을 매각하여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으나,
ㅇ 이 경우에도 시중 유동자금이 채권지급액만큼 채권으로 흡수되어 시장불안요인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감사합니다... ^ ^..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젊공모를 살찌우게하는겁니다.
감사합니다~ 봉근님~ 집값아~~ 떨어져라... 내년에 집살꺼다!!!!!
내는 집값이 올라야 하는데~,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