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 방안
최경아 부연구위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김익회 스마트도시·방재연구센터장, 유인재 연구원, 이기훈 연구원
➊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등을 발표하고,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정책 추진
➋ 현재는 개발 초기 단계에 있지만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성장이 전망되며, 2035년까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이익은 GDP 기준 최대 3조 6천억 달러(한화 약 4,6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➌ 특히 국가 디지털 트윈에서 메타버스로 전환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가상 국토·도시를 체험하고, 다른 사용자, 사물, 공간과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토·도시 공공부문에서의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메타버스 활용모델 발굴을 위한 전문가 설문 및 자문 결과에서도 메타버스는 공공분야 특히 국토·도시 분야에서 긍정적 영향(96.3%)을 가져올 것이라 전망
➍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가 갖는 잠재력을 전망하고, 도입 방향에 따른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상하며, 도입 목표가 명확한 세부 분야를 대상으로 국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활용 모델 및 방안을 제안할 필요
정책방안 |
➊ 국토·도시 공공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공간정보 활용 여건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메타버스 구축 기반 마련, 실증사업 추진, 디지털 트윈-메타버스 연계형 전략계획 수립 등 정책 제안 - (구축 기반 마련) 고품질 3D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초실감 가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호환성 확보, 리소스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기술 개발 지원 - (실증사업 추진)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활용 모델에 대한 메타버스 도입 효과성 실증, 실제 행정·민원 업무에 실용화 및 활성화 지원 등 실증사업 추진 - (정책 및 제도 확립) 국토·도시 분야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근거 법령(「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등)을 마련하고, 국가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연계형 전략계획 및 로드맵 수립
➋ 메타버스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파악된 가상경제 시스템을 국토·도시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서비스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유관 부처와 함께 NFT(Non-Fungible Token), 블록체인 등 가상경제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원활한 디지털 경제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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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대를 반 발짝만 앞서가도 성공한다고 하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