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내림굿의 사기사건 판례
2009년 tv방송에 나오는 기생오라버니처럼 생긴 무속 인에게 내림굿을 받았다. 어느 날 친구가 tv방송에 나오는 모 무속 인에게 점(占)을 보러간다고 하여, 함께 동행(同行)했다가 얼떨결에 점을 보게 되었다.
워낙 유명(有名)무속 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었고, 점보는 과정에서 신과 접신(接神)된 양 포퍼먼트식 모션의 행동에 잠시 홀렸었다. 그 무속인은 제가 신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나와 딸 둘 중에 크게 다쳐서 중환자실이나 영안실로 실려 갈 것이 라고 협박(脅迫)하였다. 또 제가 신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고 1학년인 딸에게 신이 갈 것인데, 너 가 총대를 메지 않으면 딸아이가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너는 신이 머리 꼭대기까지 찾기 때문에 빨리 신 내림굿을 받아야 한다. 신을 모시고 나면 신께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좋은 남자도 만나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신이 앞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신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고, 결국 어린 딸이 신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하나 죽어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딸아이가 잘못 된다고 하니 덜컥 겁부터 났다. 가뜩이나 작고 왜소한데다 몸이 허약(虛弱)한 아이라서, 잘못될까하는 두려움이 앞서 생각할 시간(時間)을 달라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몇 칠 동안 고민 끝에 그 유명(有名)무속 인을 다시 찾아 갔다.
그리고 신 내림굿 말고 눌림 굿을 하면 어떠냐고 질문을 했다.
그러자 그 무속인은 너는 강신(降神)무라 누를 수도 없고, 이미 너는 신께서 명패(名牌)까지 내리셨다고 한다. 그러면 굿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고 물으니 2천3백만 원을 요구한다. 돈을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너는 특별히 2천만 원에 신 굿을 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니 쌀과 돈 3백만 원을 계약금으로 신당에 올려놓으면, 나머지 굿 비용은 신령(神靈)님이 알아서 다 해 주신다고 한다.
신께서 사고 수도 없게 해주고 딸이 위험해지지 않기를 바라며, 아는 지인들을 통하여 어렵게 2백만 원을 빌려서 신당에 올려놓고 촛불을 밝혔다.
그러나 그 무속인의 말과는 달리 날짜는 자꾸 지나도 나머지 굿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할 수 없이 70세가 넘은 늙으신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지하방에 살다보니 곰팡이 때문에 나에게도 아이에게도 너무 안 좋아서 이사를 해야겠다며,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니 부모님은 적금(積金)을 깨어 그 돈을 마련하여 주셨다. 부모님께서는 남에게 하청을 받아 부업(副業)을 하셨고 또 파지를 주어서 팔아 모은 돈이었다.
저의 부모님이 피와 땀으로 바꾼 그 돈을 가지고, 룸싸롱에 가서 하루 저녁에 530만 원을 쓰고 왔다고 자랑스레 이야기를 한다.
또 그 무속 인이 데리고 있는 실장에게 저보고 몸을 주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다. 또 사제로서의 문란한 생활은 자신의 사생활이기에 각설하겠다.
2천만 원을 들여 잔치와 같은 신 내림굿을 어느 조상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느낌도 없고, 말문은커녕 숨겨놓은 부채와 방울도 찾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신 굿에 작도를 탓 다는데 작도는 구경도 못했고, 신당은 차렸지만 손님이 찾아와도 점사(占辭)는커녕, 내가 무엇을 받고 누구를 신당(神堂)에 모셨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응답도 없고 느낌도 없는 신당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 고통(苦痛)의 시간이 흘러갔다.
그 무속인은 분명 신 굿을 하고 나면 잘 불려 집도사고 차도 산다고 하였는데, 집은커녕 월세도 못 내서 허덕이고 있다. 반찬도 없이 김치 국물 하나로 한 겨울을 보내면서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으나, 나를 위한 무속공부나 심지어 자신들이 굿일을 갈 때도, 나는 부르지도 않고 자신의 다른 신딸들만 불러갔다.
그로인해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고 결국 신 내림굿이라는 거창한 잔치만 해놓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무책임 없이 나는 버려지고 말았다.
그는 유명세(有名稅)를 떨치며 한 달에 한명 꼴로 신딸을 두었지만, 누구하나 어떤 신이 왔으며 어느 신령을 받았는지도 모른 채,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신당을 접고 그의 곁을 떠나면서 핸드폰 번호마저 바꾸어 버렸다.
그 많은 신딸들과 연락이 끊기고 나니 일할 사람이 없었는지, 약 8개월 만에 그 무속인의 첫째 신딸한테서 신 아버지 신당(神堂)을 청소하자고 연락이 왔다.
정황을 알고 난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었다.
처음에 연락을 받고서는 이제라도 찾아주니 감사하다고 생각하였데, 신딸들이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고 연락이 끊기자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나를 찾았다고 하니, 목구멍까지 욕이 절로 나오는 것을 참았다.
나는 그에게 신 내림굿이 잘못되었으니 돈을 돌려 달라 하였더니, 소송을 하던 법대로 하라면서 제가 배신을 하였다는 둥, 없는 죄명을 덮어씌우면서 자기는 변호사를 샀으니, 재판에 지면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면서 큰소리치는 이 뻔뻔한 무속 인을 처벌하고 싶었다.
그 후 경찰서에 들려 전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기 신굿과 성희롱 등으로 고소를 하자, 담당 형사는 고소를 하겠다면 접수는 받아 주겠지만, 처벌이 어렵고 법 판례상 아직까지 이긴 사래가 없어 가망이 없다고 한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없이 울었다.
나라에 녹을 먹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이비 무속인의 이런 사기극을 눈감아 주는지, 그렇기에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tv방송국은 얼굴 반반한 무속 인을 유명무속 인으로 만들어, 선량한 서민들을 혹세무민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무속 인을 양성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유명 무속 인으로 인해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올리며, 그 무속 인이 더 이상 나쁜 짓을 할 수 없도록 법적(法的)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뿐이다.
질문자의 답변
인단 법적인 문제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위의 본인에게도 미신적 신앙을 너무 신봉한 것에 대하여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답변을 작성한다.
오늘날 이러한 미신과 주술적은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증명할 방법이 마땅찮기 때문에, 질문자의 내림굿 결과로 나타나는 신 내림이라는 일종의 계약관계를 따지기가 어렵다.
이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 및 치료와 처치를 요구하였을 때에, 의사로서는 최선의 치료와 처리를 수행하면, 일단 채무관계를 해소시키고 더불어 여기에 환자를 반드시 완치 시켜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수단채무라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질문자의 사안에서 무당이 유명하고 안 하고 또 굿의 대가로 지불한 돈이 피맺힌 돈이라 하는 것과, 그리고 이른바 다른 신딸과 연락이 되지를 않아, 마지막으로 괘씸하게끔 시리 질문자에게 연락을 한 것 등은, 민사나 형사상의 모든 법적으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나 사정이 되지를 않는다.
또한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서 민원 등을 구두로 제기했던 것으로 바, 사법 경찰관의 태도 등은 따로 이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이다.
법 징이 존재하여 인지 한 후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 이상, 그 들이 언급한 바처럼 질문자가 직접 법 징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적인 고소 등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한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판례를 참조해 보면, 아쉽게도 이와 비슷한 관련된 판례 중에서, 대법원의 최종심이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안으로 보자면 법리의 오해 등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 및 실체적 진실이 이미 종심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년 5월 28일 선고 90가합 12694 제 3 민사부 판결 항소 (손해배상 기) (하집 1991(2),86)
판시사항
이른바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게 하여 주기로 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
판결요지
굿을 한다거나 신이 내린다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 기 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의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경과의 달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目的)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 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무당의 신 내림굿, 이른바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巫堂)이 되게 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내림굿을 한 이상,
그가 신기(神氣)가 빠져나가는 상태이어서 신을 내릴만한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내림굿을 함으로써 무당이 되게 하여 주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민법 제 750조
참고판례, 대법원 1960년 6월 8일 선고 4292형상 321판결
전문, 원고, 피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활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사건,
이 유
갑 제1호 증의 각 기재 및 증인 1, 2의 각 증언(증인 1의 증언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년 8월 10일경 서울시 용산구 용산 2동 소재 소외 1의 집에서 소외 1로부터 점을 보던 중 원고가 무당이 될 팔자이니 신 내림굿(일명 내림굿)을 하여 무당이 되면 손님들의 점을 잘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소외 1로부터 내림굿을 받아 무당이 되기로 하여 이에 따라 같은 해 음력 9월 5일경 원고의 집에서 소외 1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음력 9월 16일경부터 6일간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남산 기도터에 가서 기도를 하던 중, 그 곳에서 매일 약 2시간가량 무의식중에 맨손으로 땅을 파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그 무렵 원고가 소외 1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자 소외 1은 이를 다시 자신의 신어머니로서,
대한승공경신연합회 소속 무당인 피고인에게 이야기하고, 피고는 내림굿이 잘못되어 그러니 만약 그대로 두면 원고에게 신이 내리지 못하고, 또한 원고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시 내림굿을 받기로 하여, 같은 해 음력 9월 27일경 피고인 및 소외 1의 신 아버지인 박수무당 소외 2, 소외 1등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여동생인 소외 3을 상대로 굿을 하여, 증인 1에게 있는 모든 신이 원고로 옮겨가 원고가 명 무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해 11월 13일경 피고 및 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굿을 받은 사실, 원고는 또한 피고로부터 새해가 되었으니 신의 대우를 잘해야 신이 잘 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1989년 2월 13일경 피고 및 소외 2로부터 새해맞이 굿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친 굿을 통하여 무당으로서 활동하게 되었으나, 손님들의 점을 잘 볼 수 없어 전화로 피고에게 물어 보면서 점을 치는 등, 독립된 무당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차라리 무당이 되는 것을 그만두고 직장에 다니는 것이 낮겠다고 이야기하고, 피고는 이를 만류하면서 신 아버지인 소외 2와 상의하라고 하여, 원고는 이에 따라 소외 2와 상의하였는바, 소외 2로부터 부처님을 모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해 7월 16일경 소외 2 및 소외 4로부터 부처님 모시는 굿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부처님을 모시는 굿을 한 이후에도 자주 몸이 아프고, 또한 점을 잘 볼 수 없게 되어 피고에게 이를 이야기 하였더니, 피고로부터 원고가 아직 신당에 부처님을 모실 단계가 아닌데도 부처님 모시는 굿을 하여 신이 잘 내리지 않으니, 부처님 모시는 굿을 새로 다시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해 8월 초순경 소외 2 및 소외 4로부터 부처님 모시는 굿을 다시 받은 사실,
원고는 또한 피고로부터 피고의 신과 원고의 신이 합의를 해야, 원고가 큰 무당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해 9월 17일경 피고 및 소외 2로부터 합의 굿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남동생인 소외 5 앞으로 다시 굿을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1990년 1월 7일경 피고 및 소외 2로부터 소외 5명의의 굿을 받은 사실,
원고는 또한 피고로부터 남산에 구덩이를 판 죄가 크다고 하면서, 굴복 굿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해 2월 11일경 피고 및 소외 2로부터, 굴복 굿을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1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 밖의 달리 빈 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첫째 피고는 당시 당뇨병 등을 앓아, 소위 신기가 빠져나가는 상태이어서 원고에게 내림굿을 통하여, 신을 내릴만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내림굿을 하게 하였고 또한 내림굿을 하여, 원고가 무당이 되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고서는 이를 잘 모르는 원고를 기망하여, 내림굿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해맞이 굿, 합의 굿, 부처맞이 굿 등을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굿 비용으로 든, 돈 및 위자료 등 합계 13,8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둘째 피고는 원고에게 내림굿을 하였으면 원고가 독립된 무당이 되도록, 제의 기능 등 무속 인으로서의 기능을 가르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 13,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런데 굿을 한다거나 신이 내린다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자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 기 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 적으로 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한 무속 행위(예컨대 굿, 점, 부적의 작성 등)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目的)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 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바와 같이 무당인 피고가 박수무당인 소외 2와 함께 원고가 요청하는 소정의 굿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당시 신기가 빠져나가는 상태이어서, 신을 내릴만한 부족하였음에도 내림굿을 하고, 원고에게 내림굿과 관계없는 굿을 하게 하였다하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스승 무당으로서 내림굿 이후에도 원고에게 독립된 무당이 되도록, 제의 기능 등을 가르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메어진 한국 무속연구라는 책자에 의하면, 신이 내려 무당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무당을 따라다니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제의 기능을 배워 무당으로서 독립을 하게 될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의 기능 등을 가르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책임도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앞에서 인정한 굿 중 1988년 음력 9월 5일경의 내림굿과 1989년 7월 16일경 및 같은 해 8월 초순경의 부처맞이 굿은 피고가 이를 직접 시행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 (재판장) 최호근, 오석준
출처,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년 5월 28일
선고, 90가합 12694 제 3민사부 판결
항소, 손해배상(기) 하집 1991년(2), 861
이를 참조할 때에는 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계약의 취소나 무효에서 논하게 되는 사기/강박/궁박/지려천박/원인(이행)불능/반사회질서/착오 등을 고려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인다.
또한 형법상의 사기 등을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바, 무당의 임무를 태만히 한 배임을 논하기에도 역시나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답변자가 전술한 바와 같이 신 내림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근 수 천만 원의 대가를 주고서도 얻지 못한 최종의 결과라는 것을 통상의 이성을 가진 일반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질문자께서는 상기 판례의 후반부의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새겨 보시길 바란다.
신 내림굿의 진실(眞實)
이와 같이 신 내림굿이란? 잘못하면 사이비 무속 인들의 먹이 감이 되기 쉬운 것이고 또 돈 잔치에 불과한 것이다.
무당은 누구의 감언이설(甘言利說)이나 협박 또는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말에 속아서 즉 타인의 강요에 무당이 되는 길은 절대 아니다.
오직 자신이 스스로 선택(選擇)하여 가는 길인 것이다.
그렇기에 신은 무당이 되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신은 다만 무당의 길을 택한 자에게는 길을 인도할 뿐이다.
그렇기에 올바른 스승을 만나 올바른 제천 례를 받고, 또 성무수업(成巫修業)을 받아, 제의와 기능 등 무속공부와 스승의 노하우 등을 세습(世習)받아 반신반인(半神半人)의 무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올바른 무당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수도 없이 무당들이 생겨만 나지, 올바른 성무를 받으려 하거나 시키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보니 신 내림굿 한번으로 반신반인의 무당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여, 1%도 없는 신명(神明)을 앞세워 신을 빙자(憑藉)하여,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엉터리 사기 굿이나 신 내림 사기사건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한 것이다.
그렇기에 올바른 스승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차라리 무당 길을 포기하고, 주어진 자신의 삶대로 사는 것이 최소한 사이비 무당들의 표적은 되지 않는다. 유명이나 명품을 쫓다보면 짝 퉁 만나 돈 잃고 바보가 되는 것이다.
첫댓글 내림을 하려는 예비제자님들은
본인이 잘 판단해서 해야하고 덕망있고
양심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데 노력 해야합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해도 양심은 책임 져야합니다.
티비에 나오는 가짜 명품들한테 속지 말야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은 신명을 모시고 있는 선생들이라면 신벌전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겠지만 껍데기만 무당임네 하며 제자들 공장에서 공산품 찍어내듯 하는 파렴치한 사람들 분명 죄값을 받겠지요.
아니 어떻게 그돈을 룸싸롱서...그런데도 계속 함께 하셨군요....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