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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한국폴리텍 다솜학교중등교사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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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선발예정과목 |
계 |
기계 |
설비 |
선발예정인원 |
3 |
2 |
1 |
* 근무지 : 한국폴리텍다솜학교- 한국폴리텍다솜학교는 충청북도 제천시 원강저로 94(강제동 145)에 위치-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자립가능한 직업능력을 부여하여 안정된 사회통합을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전국 최초의 기술대안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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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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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필수)
선발 분야 |
응시자격 |
기계 |
- 해당 분야별 표시과목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자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시험) |
설비 |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함
선발 분야 |
응시자격 |
기계 |
- 기계ㆍ금속, 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설비 |
- 기계ㆍ금속, 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다. 응시연령 : 제한 없음.(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정관 제4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해당하는 자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마. 응시자격제한 결격자 판단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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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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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
시험과목 |
대상 |
날짜 |
시간 |
비고(장소 등) |
공고 및 원서접수(인터넷 접수) |
지원자 |
5.6(수)∼6.4(목) |
원서접수※ 5. 28(목) 09:00부터~6. 4(목) 18:00까지 |
홈페이지온라인채용시스템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및 제2차 시험 장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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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수) |
15:00 예정 |
홈페이지온라인채용시스템 |
제2차시험 |
교육학(객관식) |
제1차 시험합격자 전체 |
6.13(토) |
시험시간09:30~10:20 (50분) |
지정고사장 |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및 제3차 시험 장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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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수) |
15:00 예정 |
홈페이지온라인채용시스템 |
제3차시험 |
교수ㆍ학습지도안 작성 |
2차 합격자전체 |
6.24(수) |
10:00~11:00 (60분) |
지정고사장 |
수업실연 |
13:30 ~ |
실기평가 |
(기계) 16:00 ~(설비) 17:00 ~ |
면접심사 |
6.25(목) |
14:00 ~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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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화) |
15:00 예정 |
홈페이지온라인채용시스템 |
임용(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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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1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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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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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별 출제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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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서류심사* 기본 자격심사 후 학교성적, 국가기술자격증, 어학성적, 해외봉사경력, 기타 가산점 등 심사나. 제2차 시험 : 필기시험합격
시험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배 점 |
비고 |
교육학 |
-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100 |
5지 선다50문항(객관식) |
다. 제3차 시험
시험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배 점 |
수업능력평가 |
교수ㆍ학습지도안 작성 |
- 교수ㆍ학습 지도안 작성 |
10 |
수업실연 |
- 수업실연 |
20 |
실기평가 |
- 작업형 실기평가 |
30 |
면접심사 |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ㆍ소양 |
40 |
계(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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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수업능력평가 중 실기평가는 NCS 기반 역량평가로 실시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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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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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대상 및 적용 |
가산점 |
비고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관한 법률」제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취업지원 대상자- 매 전형별로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해당 배점을 가산※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국가보훈처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정확히 확인하여 신청 (스캔파일 첨부)하는 경우 적용 |
10%또는5% |
매 전형적용(1,2,3차) |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2% |
1차 시험 적용 |
나. 대안학교 근무경력
대안학교근무경력 |
경력 년수 |
비고 |
1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상 |
가산점 |
1점 |
2점 |
3점 |
1차 시험 적용 |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관련 분야)
자격증 구분 |
등급 |
가산점 |
비고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관련 분야) |
- 1급 |
3점 |
1차 시험 적용 |
- 2급 |
2점 |
- 3급 |
1점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자격증에 한함(이외의 자격증은 불인정)
라. 대회 입상 실적 (관련 분야)
구분 |
대상 및 적용 |
가산점 |
비고 |
경기입상실적(관련분야) |
국제기능올림픽 3위 이내 입상자 |
6점 |
1차 시험 적용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1위(금) |
3점 |
2위(은) |
2점 |
3위(동) |
1점 |
마. 가산점 적용 기준- 취업지원대상자는 다른 가산점 항목과 중복 적용 가능- 나.∼라. 항목별 가산점 중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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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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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격자의 결정 |
1차시험(서류심사) |
○ 서류심사 점수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으로 합격자 결정- 1순위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2순위 : 학교성적 우수자 |
2차시험(필기시험) |
○ 필기시험 성적(교육학)과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합산 결과,필기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한다.- 1순위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2순위 : 1차시험 성적 우수자 |
3차시험(수업능력평가+면접심사) |
○ 3차시험(수업능력평가+면접심사) 점수와 가산점 합산 결과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만, 3차시험 총점의 60% 미만인 자 또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동일한 평정요소에“D등급”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한다.- 1순위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2순위 : 2차시험 성적 우수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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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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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한 자-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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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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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기간 : 5.6(수) ~ 6.4(목) 18:00나. 원서접수 : 5.28(목) 09:00 ~ 6.4(목) 18:00※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마감일(6.4)은 18:00까지 접수다.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온라인 채용지원시스템 접속을 통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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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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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제출방법
구 분 |
대상 서류 |
응시원서접수 시 |
제3차 시험등록 시 |
비고 |
1 |
응시원서 |
웹 입력 |
- |
필수 |
2 |
자기소개서 |
웹 입력 |
- |
필수 |
3 |
교원자격증 |
스캔파일 |
원본제시사본제출 |
필수 |
4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
스캔파일 |
원본제시사본제출 |
필수 |
5 |
대학교 성적증명서 |
스캔파일 |
원본제출 |
필수 |
6 |
국가기술자격증 |
스캔파일 |
원본제시사본제출 |
해당자 |
7 |
어학인증시험 성적표[TOEIC, TOEFL(IBT), TEPS, 新HSK] |
스캔파일 |
원본제출 |
해당자 |
8 |
해외봉사 경력증명서 |
스캔파일 |
원본제출 |
해당자 |
9 |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증명서 |
스캔파일 |
원본제출 |
해당자 |
10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스캔파일 |
원본제출 |
해당자 |
11 |
대안학교 근무 경력증명서 |
스캔파일 |
원본제출 |
해당자 |
1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
스캔파일 |
사본제출 |
해당자 |
13 |
각종 대회 입상실적 증명서 |
스캔파일 |
원본제시사본제출 |
해당자 |
○ 각종 제출 서류의 인정 범위☞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일치되는 서류이여야 함※ 교원자격증, 장애인증명서류는 발급기간 제외※ 어학인증시험 성적표는 TOEIC, TOEFL(IBT), TEPS, 新HSK만 대상으로 접수 마감일 기준2년 이내(2013.6.5. ~ 2015.6.4.) 발급분만 인정※ 해외봉사 경력증명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각 대학 주관 해외봉사활동에 한하여 동기관에서 발급한증명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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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 일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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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전형별 미응시(결시)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며, 위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공고된 시험 일정, 장소 등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지원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전형별 미응시(결시)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팀(032-650-67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톰슨e에듀
http://cafe.daum.net/tompson
톰슨e에듀는 인턴, 취업, 국내외 대학원 진학에 관한 No. 1을 추구하는 커뮤너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