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화면으로만 보면
처분했던 자산을 어떤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본 화면대로라면
둘다 "미적용"처리해 주면 되는 자산변동유형으로 자산이 다시 되살아나는 자산변동유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자산대장에는 상태가 행정승인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자산불일치 발생 사유는 저 또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혹 자본적지출등록을 한 건이 있는데 아직 공유재산쪽에서 적용을 하지 않은 사유는 없는지도 함 살펴보시구요.
울 부천시도 자산금액불일치 건이 있었는데
운영지원단에서 처리해 주었습니다.(저번 합동 집무시)
수고하세요.
2024.2.21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