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건의에서 벼농사항공방제예산을 대폭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Q. 내년도 사업계획 심의를 위한 대의원회 분과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과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벼농사의 항공방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방제현장에 농협직원과 현지 농업인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답변을 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이런 건의에 대한 적절한 답안은 무엇입니까?
A, 예,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대의원회 분과위원회에서는 언제나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그 중에는 아주 강력하고 강경하게 제안을 관철하려는 대의원도 있습니다.
또, 대의원의 건의형식을 띠지만, 배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제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조합측은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야 합니다.
이번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시오.
사업계획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신 대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공방제 예산의 증액과 직원 및 농업인 참여 필요성 주장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조합의 예산은 무제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액, 즉 전체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공방제라는 특정부문의 예산증액은 다른 사업부문의 예산축소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증액할 경우, 그만큼을 감액하여야 할 다른 부문과 감액 규모를 감안하고 또 그렇게 희생하여도 되는지, 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산증액은 단순히 필요하다고 하여, 또는 중요하다고 하여, 혹은 긴급하다고 하여 곧바로 증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문의 예산증액으로 인하여 예산이 감액되는 부문과 감액정도를 잘 검토하여 조정이나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방제시 직원과 현지 농업인 참여문제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과 현장지휘문제, 방제의 효율문제, 안전문제 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와 함께 종전의 방식에 대한 검토와 보완책을 생각해 보고, 다른 지역의 항공방제 사례와 문제를 벤치마킹한 연후에 최종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건의가 되었으므로 사업계획 편성에 참고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