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글 써보네요.. 남편이 죽고 한정승인하고 나니 취득세 내라고 오더라구요.. 법무사께 내야하냐고 내가 갖지도 못하는 집인데...물었더니 내야한다더라구요 그래서 빌려서 냈는데.. 이것저것보다보니 취득세감면신청서라는게 있더라구요..1가구1주택 상속시 가능하다던데..지금이라도 써서 보내면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월요일에 전화할건데..궁굼해서 혹시 아시는분 있는지 여쭤봅니다~~ 왜 법무사는 이런 내용을 안 알려주는지....
첫댓글 무주택자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구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과세)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특례세율 (취득세 0.8%+지방교육세 0.16%=0.96%)을 적용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무주택자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구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과세)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특례세율 (취득세 0.8%+지방교육세 0.16%=0.96%)을 적용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용면적 40㎡(약12평)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1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을 무주택 세대원이
취득 할 경우에 취득세는 면제 됩니다^^
@로버트레드포드(김해) 감사합니다~^^.12평이하 1억원이하 두가지 다 해당되어야하는건가요? 하나만 해당되면 면제는 아닌거지요?
@그런날(전라) 취득세 면제 대상은 두가지 부분이 합당하여야 합니다^^
@로버트레드포드(김해) 네~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