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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복지카페)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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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ノ질문답변방 취득세감면신청서
그런날(전라) 추천 0 조회 1,605 17.12.03 07:5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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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무주택자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구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과세)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특례세율 (취득세 0.8%+지방교육세 0.16%=0.96%)을 적용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전용면적 40㎡(약12평)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1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을 무주택 세대원이
    취득 할 경우에 취득세는 면제 됩니다^^

  • 작성자 17.12.03 11:03

    @로버트레드포드(김해) 감사합니다~^^.12평이하 1억원이하 두가지 다 해당되어야하는건가요? 하나만 해당되면 면제는 아닌거지요?

  • @그런날(전라) 취득세 면제 대상은 두가지 부분이 합당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17.12.03 13:12

    @로버트레드포드(김해) 네~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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