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민수와 국방 분야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원천ㆍ핵심기술의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하여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
☞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 참여기관 |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 기초연구를 제외한 모든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영리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영리기업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전환 과제의 시험개발 단계는 영리기업이 주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ㅇ 참여제한
①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②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③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④ 접수마감일까지 2년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단, ③과 ④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⑥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⑦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과제
-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
순번 | 기술분야 | 과제번호 | 과 제 명 | 제안기관 유무(Y/N) |
1 | 지상 무인/자율 | 19-CM-GU-01 | 상호연동 모듈형 근력보조 엑소수트 기술개발 | Y |
2 | 지상 무인/자율 | 19-CM-GU-02 | 활주로 제설장비의 무인화 기술 개발 | N |
3 | 생화학물질 및 방사능탐지/식별 | 19-CM-BR-03 | 220㎽급UV-LED 및 화학/생물작용제 제독/살균기 개발 | Y |
4 | 차세대 에너지 기술 | 19-CM-AE-04 | 중성자 X선 일체형 발생장치 기반 1㎜급 3차원 비파괴 검사장비 개발 | Y |
5 | 재난/전장정보 가시화장치 | 19-CM-BD-05 | 초고주파 대역용 3D TIV 집적화 공정 및 적층형 InP/GaN 소자 기술개발 | Y |
6 | 재난/전장정보 가시화장치 | 19-CM-BD-06 | 인공지능을 이용한 웹 위협탐지 및 예측 자동화 시스템 | Y |
7 |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 19-CM-TN-07 | PUF 기반 보안을 지원하는 다중 드론 임무 가변형 FANET 통신 모듈개발 | Y |
8 | 레이더 센서 | 19-CM-RA-08 | 능동위상배열 시스템용 타일구조 SoC/SIP 기반 디지털 송수신기 개발 | N |
9 | 항공 무인/자율 | 19-CM-AU-09 | 동력장치용(80㎾급) 전자기식 기어박스 | Y |
10 | 해양 무인/자율 | 19-CM-MU-10 | 3차원 곡면형 비틀림 방향타 기술 | N |
11 | 해양 무인/자율 | 19-CM-MU-11 | 자율형 초동진압 소화체계 개발 | Y |
※ 6번 과제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제27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지식서비스 분야 과제임
ㅇ 사업기간 및 예산 : 하단의 [첨부파일]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www.icmtc.re.kr) →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 제출처 : 사업관리담당자 문의(042-607-6037, 6036)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37, 6036)
- 전산 등록 : 전산 담당(042-607-6017)
- 특허 지원 서비스 : 민군사업 성과 담당(042-607-6034)
- 과제별 RFP : 과제별 담당 전문위원(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9년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hwp ![바로보기 바로보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izinfo.go.kr%2Fimages%2Fbizinfo%2Fcommon%2Ficon_baro.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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