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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동 센트럴파크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기본 자료실 지역(대표)브랜드 밑에 서브브랜드를...
갑비 추천 0 조회 315 06.07.02 21:5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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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9.03 12:56

    첫댓글 "문화마을_금호어울림"이라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법원 등기부상 분명히 "문화마을1단지"와 "문화마을2단지"로 되어 있구요. 그곳은 동호수가 문화1은 101~로 되어 있고, 문화2는 201~로 되어 있어서 서로간에 혼동도 없지요.

  • 05.09.03 16:29

    님의 의견대로 문화마을에 우리 아파트가 묻히면 다른 아파트들은 이익이 될 지 모르지만 우리 아파트는 그리 이익 될 게 없을 것 같네요. 노은, 둔산 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죠. 버드내에서 구지 파라곤으로 독립하려는 것도 우리와 비슷한 이유겠죠.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 작성자 05.09.04 01:29

    대전시의 방침에는 건물 외벽에 회사명과 브랜드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건물 외벽이 회사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을막기 위해서죠. 준공시점에 "색채심의"를 하는데 회사 및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심의를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등기 때도 사정은 다르지 않슴니다.

  • 05.09.04 16:09

    제가보긴 얼마나 좋은 이름이 나올란가는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게 현명한지^^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않음 좋겠네요,,,, 시너지 효과란 상상을 초월하기도 한답니다^^ 우리만의 리그로 전락하는 그런일이 없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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