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동대표회의(공청회후)에서 입주민의 의견을 묻기로하고 투표는 입주자로 할것인가 입주자와 사용자를 포함하여 할것인가를 검토한 결과 아파트에 시설이 추가됨으로 반드시 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입주자로 했습니다 ·
입주자와 사용자로 하면 만약 세입자가 있으면 살고있는 세입자가 투표권이 있고 살고있지 않은 소유주는 투표권이 없게 됩니다 ·
아파트에서 관리비로 매달 내는 비용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첫째는 세대에서 사용한 요금 전기세 수도세 수신료 등
(사용자 부담)
둘째는 공용관리비 관리소 인건비,경비비 청소비 ,기타용역비, 공용전기 공용수도 등과 입대위경비 ,수선비가 있습니다 ·(사용자부담)
나머지 하나가 제일 중요한데 재산의 보존을 위한 시설의 유지등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건물과 시설유지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관리규약을 통해 정하고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
세입자는 관리비낼때 같이 내고 이사 갈때 관리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
여기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외벽도색 지하주차장 도색 방수작업 ,건물보수 , 엘레베이터 교체 , 전기시설 소방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합니다 ·
시설에서 나오는 임대료(어린이집 임대료 · 중계기 임대료등)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합니다
공용관리비에 수선비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펌프를 교체하는것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 소모품인 부속을 교환하면 수선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수선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결론은 중계기는 옥상 공용부분을 임대해줌으로 수익도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함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됩니다 ·
공용부분의 재산을 임대해 주는것은 소유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기에 주민투표에서 입주자로 결정한것입니다 · 살고 있지 않는 소유자가 공용시설 임대에 의견을 묻지 않고 제외하였다면 법적인 하자가 발생합니다 ·
건물관련 허가사항은 무조건 소유주의 투표로 결정합니다 ·
추가적으로 재활용수입 , 광고수입, 금요장터, 야시장.,등은 사용자기여분 임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절대 사용 못합니다 · 일반관리비 차감으로 사용됩니다 ·
첫댓글 장기수선충담금이 없어서 중계기를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중계기설치를 반대합니다!!!
주민들이 절대 반대한다는데 왜?? 설치를 강행하며 지금와서 장기수선충담금 운운하시는 이유를 백번천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않는군요!!!
8년이나 감사하시면서 왜? 입주민들에게 이런애기 한 번 없었나요??
우리 입주민은 이제껏 중계기 설치비 없어도 잘살았습니다 입주민이 싫다하고 반대하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겨기 설치를 반대합니다!!!
누가 무슨 근거로 입주민들 중에 소유자에게만 투표권을 주라고 결정을 했나요? 제가 자유게시판에 각종 법령과 규정을 열거한 취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제가 게시판에 올린 글(LG 5G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관련 투표에 대한 문제점(3))을 보시면 그런 결정을 할 하등의 권리가 입대위에는 없습니다. 또 전세 또는 윌세로 거주하시는 사용자분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어떤 규정도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이나 심지어 우리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어디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