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어학연수▶필리핀 부모 미동반 소아 입국 규정
15세 미만, 즉 한국나이가 아닌 외국나이로 141년 12개월이 안되는 아이들이 부모가 아닌 다른 보호자의 보호하에 입국하기위해서는 해당 보호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소아를 대동하고 필리핀에 입국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 변호사사무실에서 변호사 공증을 받고 그 공증 서류를 필리핀 입국시 벌금(아래 개정안 내용 참조) 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벌금을 왜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필리핀 당국의 외화벌이가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부모미동반소아입국서류는 정해진 양식이있는것이 아니고 임시보호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소아를 대동하여 입국한다는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서류는 '부모_미동반_소아_입국_규정 을 click 하여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운받는 요령 : 마우스를 '부모_미동반_소아_입국_규정 위에 놓고 --> 마우스 오른쪽 click --> '다른이름으로 대상저장' 메뉴선택 하여 저장.)
1,2 페이지는 작성요령및 필요서류가 나와있고 3페이지는 남자아이용, 4페이지는 여자아이용입니다. 읽어 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필리핀 항공에 나와 있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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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 개정안
필리핀 이민국은 2000.1.19일부터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미만 소아의 입국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 하였습니다.
1. 필요 서류(도착 시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
1) 부모(법적 보호자)의 승인서(영문 작성) - 어린이 동반자의 인적 사항, 필리핀 거주 기간 동안 보호책임자의 인적 사항, 동반 소아 의 동행자가 포함 되어야 하며 승인서는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2) 비동반 소아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여권 사본
3) 동반자와 보호자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여권 사본
(CLEAR PHOTO COPY OF THE DATA PAGE OF THE PASSPORT OF THE ACCOMPANYING ADULT OR GUARDIAN.)
2. 수수료 : 3630 페소( 약 10만원) - 수수료 지불 후 받은 영수증은 출국 시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3. 여권 유효기간, 체재기간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CHECK 요망.
(매일 수명이 입국 불허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