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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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의뢰대상
1.채무자 및 보증인의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2.신규거래를 위한 개인 및 법인의 사전 신용조사
◎의뢰대상 채권
1.공사대금,물품대금,외상대금,계약금,용역대금,상가전세금 등
2.상업상 상행위로 발생한 모든 금전 채권(매매,물품공급,물품의 제조,가공 등)
3.동업투자비,미수금,식대,장비임대료,공사대금 등
◎채권추심
1.채무자 성명,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만으로도 추적가능
2.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소재추적,재산조사,방문실태조사
3.채무자에 대한 채무상환촉구 및 변재금수령 대행 (평균 3개월 소요)
4.채권추심을 위한 법적 조치 (소송, 판결, 압류 , 경매 등) - 채권자와 협의 후 조치
◎채권 소멸시효
1.물품대금, 공사대금 : 3년 (발생일자기준, 일부 상환시는 상환일자 기준)
2.어음배서인, 숙박료, 식대 : 1년
3.수표, 어음배서인 : 6개월
4.이외의 기타 상거래 대금 : 5년
5.판결문 차용증 : 10년
◎채권추심수수료
1.신용조사수수료 - 채권내용에 따라 적용함으로 상담 후 결정
2.추심수수료 - 회수한 금액의 20~30% 적용
◎의뢰시 필요서류
1.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도장 또는 싸인,기타 채권증빙서류
◎허가내역
재정 경제부 장관 (1996. 05) - 민우너서류발급대행 업무
(1998. 07) - 채권추심업 승인 (허가번호98-4호)
고려신용정보㈜서대구지사 ☎:053)573-6000 직통 : 573-7155
고객관리팀 박정화 실장 H.P : 010-2212-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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