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급여의 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법인세법상 지출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변상적 급여(출장여비, 자가운전보조금 등)에 지출되는 비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작성시 작성제외대상이라 증빙이 명확치 않은데 해당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이도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적격증빙규정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을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으로 입증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질의하신 임직원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그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적격증빙수취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비를 지출하였고 그에 대한 변상이므로 임직원이 실비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은 있어야 할 것이며,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등을 근거로 회사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