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I 및 Kemper Group의 HPR 요건 > IRI (Industrial Risk Insurers) ① 적극적인 손실예방 및 통제프로그램을 수행에 있어 관심을 가진 경영진의 참여 ② 노출위험의 충분한 방호와 더불어 보수상태가 양호한 실질적인 구조 ③ 모든 가연성 물질을 수용한 곳에 적합한 자동소화설비 또는 억제설비의 설치 ④ 수용물질의 분류에 따른 특이한 모든 위험의 발견 및 평가에 기초하여 특수위험의 방호와 적합한 추가 방호대책 확보 ⑤ 자동소화설비 및 보조설비용 충분한 급수대책과 공공 소방대 및 자위 소방대 활용에 대한 외부 방호조치 ⑥ 경비순찰, 전자감시시설, 24시간 경비원 상주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이용한 충분한 내·외부 경계 Kemper Group ① 경영진의 위험관리에 능동적인 관심과 위험관리 문제에 대한 확고한 협력 의지 ② 시설물 구조의 견고성, 유지관리, 불연성 또는 난연성 건축재료의 사용, 방화문 및 내화벽 등에 의한 손실경감 조치 ③ 필요한 장소에 자동스프링클러설비 및 소화전 설치와 충분한 수원 확보 ④ 위험공정과 위험물질은 특별히 방호조치하고 필요시 구획 ⑤ 시설물의 운전여부에 관계없이 손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감시하거나 경보설비로 감시 ⑥ 자동소화설비외에 유효한 수동소화설비 설치 * 수동소화설비는 통상 자위 소방대와 공공 소방서와의 합동 작전에서 활용 ⑦ 연소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
8. HPR보험과 위험관리
가. HPR과 위험관리의 관계
HPR보험 |
= |
Risk Transfer |
+ |
Risk Cotrol |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HPR보험을 구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험의 전가가 가능하게 된다. HPR로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면, 인수회사의 기술자로부터 각종 방재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험의 회피와 위험의 예방, 손해경감을 가져오게 된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물건을 인수하는 반면, 사고시에는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물건에 대하여 손해의 회피, 예방, 경감을 위해 방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된다.
방재서비스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속성상 가능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인 보험금 지불을 줄이기 위한 보험회사 자구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
HPR보험에 있어서 방재(Risk Control)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 손해발생을 회피하고(위험의 회피)
◦ 손해빈도를 감소시키며(손실의 예방)
◦ 손해규모를 줄이는데(손실의 경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나. Risk Control의 개념
1) 위험회피
◦ 설계시공단계에서 예상되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수행
위험요소에는 화재, 폭발, 지진, 낙뢰, 홍수, 풍해, 누설, 도난 등이 있으므로 설계시공단계에서 방재기술전문가에 의한 도면이나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물건의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계획단계에서 적정한 위험회피를 도모하게 된다.
◦ 위험물질, 가연물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 위험물질을 사용할 작업을 배제하거나 작업량을 최소화
◦ 위험작업은 가능한 타사로 위탁
◦ 종업원의 흡연장소를 제한 및 끽연장소 설치
2) 손해예방
◦ 건물, 기계설비, 전기기수, 작업공정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3) 손해경감
◦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의 설치 및 정기적인 유지관리
◦ 방화구획 설치
◦ 방화문의 유지관리
◦ 방재계획 수립
◦ 이재시 손해복구계획 수립
◦ 종업원에 대한 방재교육 및 진화훈련 실시
다. 방재서비스의 실제
1) Inspection 종류
HPR기술전문가에 의한 물건조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어느 경우든 조사결과는 현장관계자에 일차 구두로 보고되며, 그 과정에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후 Survey Report는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제출된다.
가) Prospect Inspection
공장건설에서 준공직전까지 사전 조사하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가능여부 판정
◦ 요율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사전조사(보험인수부분과 관련됨)
◦ 건물 시공상황, 공사 진척상황 조사
◦ 방화구획 등의 시공 및 공사 진척상황 조사
◦ 공장구내 건물의 배치상태 조사
◦ 외부 연소위험의 파악을 위한 사전조사 등
나) COC(Course of Construction) Inspection
건설중인 건물의 현장에서 출발하여 건설상황을 조사한다. 통상 건물준공까지 매월 1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2개월에 1회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의 주안점은 설계 사양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각종 기자재의 사용상황 등을 조사하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 Original Inspection
공장 준공 직후의 점검으로 건물, 방화구획, 방화문 등이 설계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검사이며, 방화문의 개폐시험, 작업공정, 위험물, 위험물의 저장상황 등의 검사와 병행하여 각종 소화설비의 실제 작동시험, 외관점검 등의 조사를 한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HPR물건의 대상여부가 판정된다.
라) Regular Inspection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는 조사로서 물건의 규모에 따라 조사회수에 차이는 있으나, 통상 매년 1회∼2회에 걸쳐 Original Inspection에 준하여 조사한다. 특히 소화설비, 건물 등의 유지관리상황, 위험물 취급방법 및 용도변경 유무, 전회의 정기점검시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마) Special Inspection
건물, 작업공정, 소화설비 등의 대폭적인 변동이나 정기검사시에 발견된 소화설비의 중대 결함이나, 부적격 설비(기기의 사용불능, 밸브의 폐쇄 등)의 복구나 개수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다. 계약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소화설비시험 및 점검 주요내용
가) 시험항목
◦ 소방펌프시험(자동기동시험, 정격 및 150% 부하시험 등)
◦ 스프링클러 경보장치시험(경보 울림 여부 및 시간 등)
◦ 스프링클러배관 수압시험
◦ 소화전 방수시험
◦ 각종 밸브류(제어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등)의 개폐시험
나) 외관점검항목
◦ 수원(시수, 저수조 등)
◦ 엔진 등의 기동장치(제어반, 연료, 배터리)
◦ 소화펌프 주위의 배관 시공상태
◦ 스프링클러배관 시공상태
◦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상태
◦ 스프링클러 설치부분과 기타부분의 방화구획상태
◦ 소화전 배치, 소화전 배관 계통
◦ 개폐표시형 밸브의 위치
3) 정기점검시 조사목록
정기점검시에는 체크리스트 매뉴얼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통상 다음과 같은 항목을 검사하게 된다.
◦ 소화설비의 각종 작동시험 및 외관점검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상황
◦ 화재감시상황
◦ 종업원의 근무체계, 교대근무제 등
◦ 공장의 조업중지 유무 및 기간
◦ 공장주위상황
◦ 내부 위험
◦ 스프링클러 누수위험, 폭동, 방사성 물질 위험 등
◦ 소화활동 매뉴얼
◦ 추가 위험사항(붕괴, 침하, 홍수, 지진 등)
◦ 손해상황(과거손해이력)
4) 물건조사후의 업무
물건의 현장 조사 후 방재에 대한 개선권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 HPR 자격조건 각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서 작성
◦ 법규 및 기준에의 부합여부 검토
◦ 보험사의 자체기준, NFPA기준 등에 기초하여 개선권고사항을 검토
개선권고는 일반 권고사항과 HPR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행하는 "M(must) 권고"사항으로 구분된다.
작성된 보고서는 언더라이팅 부문에 대해서는 통상 1주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계약자 및 브로커에게는 1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5) Underwriting
보험인수부서에서는 HPR기술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HPR물건자격 해당여부 확인
HPR물건의 자격조건을 심사한다. Kemper Group의 예를 들면, 1계약자의 전체 공장물건의 총보험가액의 일정% 이상 부보하여야만 인수대상이 된다.
◦ 인수조건 설정(인수물건 양·부 판정)
◦ Deductible 설정
◦ 요율산정
◦ 자사보유액 설정
◦ 재보험 설정
6) Risk Control과 Underwriting 관계
방재기술전문가가 방재조사를 수행하는 반면, 언더라이터는 방재기술자의 보고서에 의거 HPR물건의 적용여부, 요율산정, 인수조건 설정에 관한 업무를 행하므로 양자간에는 일정한 한계에 따라 업무영역이 구별되어 각각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 다만, 언더라이터는 방재기술보고서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격조건은 이 분야의 유경험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방재기술자는 자신의 해당물건에 대한 요율사항의 인지여부에 관계없이 순수한 의미로서의 Risk Control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 있는 것이다.
방재서비스(정기검사 등)에 의한 각종 권고사항은 내용에 따라 계약자로서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원화된 업무체계를 통해 방재기술자는 비용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로서 독립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방재서비스업무는 탄력성이 풍부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업무처리가 규정화되어 있어 유연성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일부 있는 실정이다.
STEP 보험
1. 개요
일본 스미토모(住友)해상화재보험사가 개발한 고도RM형인 「STEP」보험은 미국의 HPR보험과 유사한 형태로서 고객에게 고도의 방재엔지니어링 요소를 제공, 방재시설을 개선 유도하여 30%~40% 정도의 보험할인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와 고객이 일체가 되어 손해의 방지, 경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일본 스미토모(住友)해상과 Kemper Insurance(미)의 중핵회사인 램버멘스보험회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도 리스크매니지먼트 제공형 화재보험「STEP(Special Tailored Engineering Plan)」을 공동 개발하여 ‘99년 1월 20일부터 판매
보험회사와 고객이 일체가 되어 손해의 방지․경감을 추구하는 고객지향형 상품으로서 두 회사의 높은 수준의 노하우를 결집, 활용하여
- 고객 특유의 리스크매니지먼트를 제공함과 함께 고도 방재 엔지니어링 요소를 할증, 할인제도로 도입하여 고객의 방재 개선 노력을 보험료에 반영시킴
- 최종적으로는 30~40% 정도의 할인이 가능
2. STEP 대상물건
- 공장물건으로 구내 보험금액이 15~300억엔으로
* 300억엔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적용
* 업종 : 공장물건의 약 50%를 차지하는 금속․기계기구 제조업과 식료품공업
(순차적으로 업종 확대 예정)
- 옥내․옥외소화전 혹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할인적용이 가능한 물건
3. 보험계약 및 RM서비스 절차
공장구내에 대해 계약체결시 부터 연1회씩 방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재개선 제안서와 함께 고객에게 피드백 시킨다.
- 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등의 유․무에 부가하여 방재관리 체제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열거하여 제안함과 아울러 항목별로 개선한 경우의 보험료 절감액을 명시. 보험연도 중의 방재개선에 대해서는 당해 보험연도의 보험료를 할인(보험료를 일부반환)
- 조사는 대규모 공장(보험금액 70~300억엔)에 대해서는 실 조사에 의한 본격진단, 중규모공장(15~70억엔)은 간이진단표에 의한 간이진단을 실시한다.
□ 제1보험연도
① STEP 할인․할증의 결정
② 방재 엔지니어링 진단
③ 방재개선 제안을 실시
④ 연도말에는 방재관리상황을 다시 체크하여 개선정도를 확인하여 새로운 할인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
□ 제2보험연도
⑤ 방재 엔지니어링 진단과 개선제안 : 제2보험연도의 방재관리상황 진단과 함께 개선항목을 열거하여 제안
⑥ 방재관리 상황을 다시 체크하여 새로운 할인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
□ 제3보험연도
⑦ 방재엔지니어링 진단과 개선제안을 실시하여 제3보험연도의 방재관리상황을 진단함과 아울러 개선항목을 열거, 제안
보험기간은 장기(3~5년)로 하고, 방재개선제안서를 장기 비전으로 설정함으로서 고객의 장기 방재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STEP은 종래의 화재보험 담보내용에 부가하여 수재, 유리파손, 전기적, 기계적 사고를 담보하며, 지진보험, 휴업손해도 옵션으로 담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정자산, 평가 자산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은 일체 필요가 없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