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평택시 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 요강
1. 행사개요
□ 대회명 : 2023 제14회 평택시 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
□ 일 시 : 2023년 11월 11일(토요일) 오전 8시30분~
□ 장 소 : 평택 이충문화센터 체육관
□ 주 최, 주 관 : 평택시 탁구협회
□ 후 원 : 평택시 체육회
2. 경기종목 및 경기방법
가. 개인전 현 부수로 표기 (괄호 안은 한 부수 내렸던 2021년 말 부수)
1) 백두부 : , 선수부,2부,3부, 4부(2부)~5부(3부)
2) 한라부 : 6부(4부)~7부(5부)
3) 금강부 A : 8부(6부)~9부(7부) 각 클럽 및 동호회별 나누어 신청.
4) 금강부 B : 8부(6부)~9부(7부) 각 클럽 및 동호회별 나누어 신청
5) 새내기부(남자) : 10부
6) 새내기부(여자) : 10부
7) 실버부 경기 없음
8) 초중고생 출전 제한
나. 경기방법
* 예선 각조 3명 조편성하여 리그전 후 상위 2명 본선 진출.
* 조예선은 3전 2선승제. 하위부 경기 없음, 개인전,단체전 전경기 4강전부터 5판3승
(대회 시간에 따라 진행부의 권한으로 8강부터 조정할 수 있음)
* 핸디 각 부수 간 1+1점,
선수부 핸디 2+1, 예) 백두부 4부(2부)와 핸디 4+1점, 최대핸디 5점까지
* 참가자는 평택시 탁구협회 부수조정위원회의에서 사전 검증함.
* 새내기부 개인전은 남자, 여자 구분하여 진행하고,
금강부 개인전은 A조 B조로 구분하여 진행함.
(새내기 개인전 남, 여 별도시상. 금강부 A,B조 별도 시상)
다. 단체전(백두부, 새내기부, 한라 : 3단식, (금강,: 5단식)
1) 백두부(3단식) : 선수부~5부(3부)
2) 한라부(3단식) : 6부(4부)~7부(5부)
3) 금강부(5단식) : 8(6부)~9(6부)
4) 새내기부(3단식) : 10부(8부)
* 각 부별로 경기하고 동호회별 팀 수 제한 없음
* 3전 2선승제로 진행하고 각 부별 4강전부터 5판3선승제로 진행함
* 5단식 게임에서 1팀이 3승으로 이기고 있을 때 경기 중단.(시간절약)
* 3단식 게임에서 1팀이 2승으로 이기고 있을 때 경기 중단.(시간절약)
* 1회전에서 같은 동호회간 대진 추첨 시 재추첨
* 핸디는 개인전과 동일함
* 새내기부 단체전은 남,여 구분없이 혼성통합으로 진행하되 남자선수는 여자 선수에게 1점 핸디를 줌.
금강부는 A,B군 구분없이 통합하여 5인 단체전으로 진행.
* 예선경기 없이 토너먼트로 진행하고 출전선수의 중복 출전 불가
3. 참가신청
□ 신청마감 : 2022년 11월 4일(토)까지 (기일 꼭 지켜주세요)
□ 참가회비 : 20,000원정 (단체전, 개인전 중 한 종목만 출전시 10,000원
개인전만 출전가능, 개인전 빠지고 단체전만 출전 불가)
口 신청방법 (2가지 모두 해야함)
* 대회접수
1) 에어핑퐁에 대회출전 신청하고
2) 동호회 클럽별로 신청내역을 다음 평택탁구협회 카페 출전자신청란에 접수
3) 개인 출전자도 에어핑퐁, 평택시탁구협회 다음카페의 두 곳에 출전신청을 해 주셔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에어핑퐁 (박태순 : 010-9427-2269)
4) 대회문의
채연자 사무국장(010-3718-6402) 서류 및 대회 전반사항에 관한 문의
임창일 부수조정위원장 (010-9643-9639) 부수에 관한 문의
백쌍흠 부회장 (010-5223-9826) 대회에 대한 일반문의
口신청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 카페에 올려놓은 신청양식에 따라야함), 동호회명, 개인전, 단체전 참가자 성명 및 부수 기재.
2) 부정선수 없음 확인서 (각 관장이나 회장 서명)
3) 참가비 20,000원+ 협회비 (1인당 5,000원. 2023년 시장배나 최강자전 불참자, 즉 올해 협회대회 첫 출전자는 협회비를 납부해아 함)
* 개인출전자도 출전비와 별도로 협회비를 협회비 입금계좌에 납부하셔야 대회출전이 가능함
*참가비, 이사회비 입금계좌 9002 1689 9529 3 새마을금고 박영철
*협회비 입금계좌 9002 1744 9833 7 새마을금고 평택시 탁구연합회
*동호회와 다른 이름으로 입금시 입금자와 동호회명을 010-4300-9179로 문자바랍니다.
4. 참가자격
(1) 올해 신규참가자 :평택시민이나 평택소재의 회사원 (올해 9/30일 이전에 전입하거나 입사한 자)
* 올해 협회장배 신규참가자만 등본이나 재직증명서(의료보험증) 사진으로 제출, (신창현 총무국장 010 4103 6402)
(2) 평택외 외부지역 거주하며 첫 출전자는 평택시탁구협회 회원클럽에 회원으로 올해 8/31 이전에 가입되어 있는자 (증빙 : 회비송금내역 통장사본)
내지는 협회소속 탁구장에 월회원으로 8/31일 이전에 가입되어 있는자
(3) 대회 입상자는 필히 증빙자료 제출
5. 부정선수 출전방지
각 동호회 관장이나 회장 명의의 “부정선수 없음”의 확인서 필히 제출
부정선수 발견시 협회규약에 의해 징계처리
각 준비위원의 엄격한 심사로 경기 중에도 부정선수 발견 시 상기사항 조치
대회 후라도 부정선수 발견시 시상 및 상금 몰수처리하고 징계함
부수조정회의를 통하여 부정선수 검증함
* 2023년 9월30일 이후 전입했거나 입사한 평택소재 직장인, 그리고 8/31이후 외부인으로서 동호회 가입자는 출전을 금지함. 대회 후라도 출전자격 관련서류(등본 등)를 협회에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함.
6. 심판 및 용구
口 본 대회 심판은 대회에서 인정한 심판위원이 진행하도록 한다.
口 국제탁구연맹(ITTF) 공인 라켓 및 리버를 사용하여아 한다.
口 공지한 흰색40+mm 공인구를 사용하며 흰색상의는 허용하지 않는다.
口 서비스(service)는 반드시 오픈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7. 시 상
口단체전 - 각 부(5개부)
1위 : 상장 , 상금
2위 : 상장 , 상금
공동3위 : 상장 , 상금
口개인전 - 각 부(8개부)
1위 : 상장 , 상금
2위 : 상장 , 상금
공동3위 : 상장 , 상금
8. 참고사항
口 모든 대진표추첨은 컴퓨터에 의한 자동 배정
口 참가선수 및 관계자는 모두 오전 8시30분까지 입장.
口 참가선수는 등판(이름표)을 부착하고 경기에 임하도록 함.
口 참가선수에 한해 중식 제공
口 부수조정회의 11월 8일 (수) 18:30분. 장소 : 한마음탁구클럽
口 부수조정위원 : 부수조정위원 및 각 동호회 대표 1인
9. 이번 대회 승급규정
1) 개인전 : 백두부 1,2위, 한라부 4강, 금강부 각 조 8강, 새내기 각 4강
2) 백두부 승급규정 변경
5부는 한 번 결승에 오르면 4부 승급
4부는 2번 결승에 오르면 3부 승급
3부는 3번 결승에 오르면 2부 승급
2부는 4번 결승에 오르면 1부 승급
3) 단체전 : 대한탁구협회 승급규정에 따름
10. 유의사항
(1) 작년과 이전 해에 시장배나 협회장배에 첫 출전했던 남자 새내기와 과거 한번이라도 출전했던 남자선수는 새내기부로 출전할 수 없고 9부(옛6부)로 출전해야함 (남자 새내기부 선수는 출전 1년이 지나면 입상과 상관없이 1부수 자동승급) - 만약 적발시 부정선수에 해당되니 각 동호회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첫 출전자 중에서 대한탁구협회에 과거 선수등록이 되어있거나 중, 고등학교, 대학교 선수 출신은 본 협회의 부수관리규약에 의거하여 부수를 조정하고 나오시기 바라며 미리 협회에 통보바랍니다.
선수출신 중에서 본 협회 규약에 의거 하향부수처리를 원하는 출전자는 동호회에서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함
(3) 새내기부나 다른 부수 첫 출전자 중에서 부수가 하향으로 출전되었다고 판단될 시에 대회 당일 그 자리에서 진행본부의 직권으로 상향처리할 수 있음
(4) 타지역에서 온 출전자의 경우 본 협회의 방침에 의거해서 부수 상향처리할 수 있음. 타 지역에서 평택으로 이주한 자가 협회 최초등록 시 원 지역에서 활동한 부수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초,중,고 선수활동을 한 자가 대회 전에 미리 협회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함. 해당선수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후 징계 조치한다. (1년간 해당선수 출전정지)
(5) 참가선수 동호회원의 부수 하향 참가시 : 시상취소, 대회 후라도 결과 취소 및 징계
(6) 이적 후 기존 소속동호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 단체전 즉시 참가할 수 있다. (이적동의서 카페 제출 시)
(7) 한 번 이적하면 1년이 지나야 이적이 가능( 직전 클럽으로 복귀시 1년 반) 이적은 한해에 1회만 허용 되며 날짜로 계산하여 1년 이상 경과 후 다시 이적 할 수 있다.
(8) 동호회 해체로 인한 이적은 예외 적용한다.
(9) 새내기부 핌플러버 사용자 출전금지, 한 부수 상향해 출전바람
(10) 타지역에서 온 출전자의 경우 그 지역부수를 그대로 가지고 출전해야 함
(작년 2021년 11월에 전체 1부수 내린 것은 타지역선수는 적용되지 않음)
(11) 지난 시장배 금강부 개인전 A,B군 8강 입상자
한라부 개인전 4강 입상자
백두부 2강(결승전) 까지 바뀐 승급규정 적용하여 신청바람
(12) 이중등록 동호회원 출전가능 : 평택시가 아닌 타지역 회원으로서 타지역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그 지역대회에 출전하는 자는 이전 대회까지는 출전을 금지했으나 동호회비를 납부하고 동호회 정기모임에 출석한다면 이중등록일지라도 참가를 허가함 (단, 올해부터 첫 출전하는 외부선수는 단체전 각 1팀당 1명만 참가가능, 단체전 한 팀에 2명 참가금지. 선수 꾸어오기를 방지하기 위해 세운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