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번호 2311-039
신청일 2023-11-10
질의분야 표준시장단가
해당년도 단가집2023년 하반기
분야 토목
대분류 D. 토공사
소분류 D**** 흙운반
시장표준단가로 사토운반(L=13.4km) 설계
산출근거 1) 백호상차+덤프24ton운반 +BZ 정지 1/3 적용
질의사항
1) 설계시 운반거리 전부 포함하여 운반거리 증가 19.8km : 기존 13.4km 계약단가적용 + 추가구간 6.4km 신규표준시장단가 적용
2) 흙운반(적재+적하, 집토후 상차) 및 사토운반 거리 적용 : 운반거리 산출 조건표 미작성(설계시)
사토운반거리 적용시 운반거리 조건표 작성하여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흙운반 표준단가 정의에 흙의 적재 적하 목적장소 진입, 적재함설치 및 해체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목적장소 진입이라는 기준이 현장 입구부터 현장내 , 사토장 입구부터 사토장까지의 거리를 포함한 단가인지
아니면 운반조건변경을 통한 운반거리 조건표 작성 및 적용 해야하는것인지 문의합니다
3) 운반거리 조건표 작성
설계시 13.4km (현장 입구 ~ 사토장입구까지의 거리) : 조건표없음 전구간 35km 적용
변경조건 19.8km (현장-현장입구(0.4km)-기존설계구간(13.4km)-추가구간(사토장입구6.4km)-사토장(0.4km) : 품셈에따른 속도적용
2번에서의 흙운반 표준단가 목적장소 진입이 3번의 현장입구-현장, 사토장입구-사토장까지의 거리 포함단가인지 아니면 3번 변경조건으로 운반조건표 작성하여 품셈에 따른 속도를 적용하여 단가산출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관련,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흙운반 단가의 “목적장소 진입”은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떄까지의 시간(표준품셈 8-2-8 덤프트럭의 "5.적재시 대기시간[t4]“ 참조)이 반영된 단가임을 알려드립니다.(운반거리와는 관련이 없음)
아울러,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은 아래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는 해당 예규 및 관련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제2항 각호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