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
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
★ 선임대상
-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이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선임자격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 · 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선임인원
-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② 자위소방대의 구성
★ 대장, 부대장 각각 1명
★ 임무
- 비상연락팀: 화재사실의 전파 및 신고 업무
- 초기소화팀: 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 진압 활동
- 피난유도팀: 피난약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
- 응급구조팀: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수행
- 방호안전팀: 화재확산방지 및 위험시설의 비상정지 등 방호안전 업무
③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 자격 + 실무경력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5년 이상
- 소방설비기사 경우 : 자격 취득 + 2년 이상
- 소방설비산업기사 경우 : 자격 취득 + 3년 이상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특급 또는 1급 보조자로 7년 이상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졸업 + 실무경력
- 소방안전 관리학과 전공 졸업 +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 요건 +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 졸업 +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 ↑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 +
3년 이상 1급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 소방안전 관련 학과 전공 졸업 +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첫댓글 끝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