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 관련
[ Q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매수금액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 또는 수용재결 청구가능 여부, 수용청구 대상기관 및 매수청구를 다시 해야 하는지 여부?
나. 매수청구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A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ㅇ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매수하는 제도로서 공공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을 받아 보상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평가나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신청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동 제47조의 매수청구는 시장·군수 등이 통보한 매수금액이 적어 토지소유자가 양도의사가 없다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되고 매수청구의 회수제한은 없으므로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ㅇ 동 매수청구는 공익사업시행을 위한 보상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2조 등 참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 제20조 등 참조) 등에 있는 협의매수와는 다른 제도이며(협의매수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와 다르게 토지보상법 제74조 잔여지보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음),
매수청구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06-0392, 회신일 2007.3.16.)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매수청구하는 것이므로 잔여지는 청구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법령으로 명시(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비고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