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보호 보상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22.7.5. 부터 시행됩니다.
- 비용부담, 신분노출 없이 변호사를 통한 부패신고 가능
- 신고자 책임감면 및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공공기관 안내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