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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모집 공고 |
서울경제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에서는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
1 | 사업개요 |
□ 사업명: 2024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 신청조건: 서울 소재 수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본점·지점·기업부속연구소가 서울 소재인 기업
□ 모집기간: ~ 2024년 5월 31일 오후 4시까지
□ 지원규모: 66개사 1천만원 (자부담비 10% 포함)
※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지원 제외
□ 지원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0월 31일
※ 2024년 1월 1일(소급적용) 이후 계약 체결하고 2024년 10월 31일까지 비용 지급 및 과업 완료된 건에 대해 지원
[신청제외대상] ▪ 2023년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2023년 서울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SBA 수출초보기업 물류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 선정 기업 ▪ 2024년 중기부, 산업부, 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 선정기업 중 동일 지원분야 신청 기업 ※ SBA 바우처 사업 및 타기관 수출 바우처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동일 지원 분야에 대해 신청 불가하며, 중복 신청 및 부정 수급 적발 시 사업비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 서울 소재가 아닌 기업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이 아래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ㆍ폐업, 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중인 경우 - 파산ㆍ회생ㆍ면책권자 등 신용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신청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비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
□ 지원 내용: 기업 맞춤 수출 비용 서비스 지원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1 | 해외 전시회 참가 | 해외 전시회 참가에 대한 전시 부스 임차료, 통역, 항공 지원 |
2 | 해외규격인증 |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비 지원 |
3 | 외국어 통·번역 | 수출 관련 목적의 통‧번역 |
4 | 해외 홍보·마케팅 | 해외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마케팅 비용 ① 해외 TV, 신문, 전문 잡지 광고 게재 ② 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 ③ 해외 오프라인 입점, 판촉 행사, 팝업 스토어 지원 ④ SNS 플랫폼 마케팅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마케팅 |
5 | 디자인 제작 | ①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②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③ 수출용 상품 포장 디자인 및 라벨지 제작 |
6 | 서류대행/현지등록 | 수출·현지 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① 통관/선적 필요 서류, 수출 물류 서류 작성 ② FTA 원산지 관련 서류 ③ 현지 입점 대행 서류 준비 및 신청 대행 |
7 | 해외 영업 지원 | 해외 바이어 매칭 상담회, 세미나, 제품 시연회 행사 지원 |
8 | 수출 물류비 | 수출 상품에 대한 물류 비용 지원 |
-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또는 국내 업체와 계약하고 진행한 수출 활동 비용 지원
- SBA 지정 수행사는 없으며,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사 선정 및 계약’ 건에 대한 지원
- ‘수출 물류비’*는 지원 금액의 최대 50%까지 이용 가능
[지원불가항목] |
▪ 식대, 다과비 등 유흥성 경비, 복리후생비성 경비 및 후원비성 경비 ▪ 인건비, 기업의 자산취득비용(PC, 노트북, 사무집기 등) ▪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 정산 및 증빙서류 미비, 타 지원사업 중복수혜 등 지원 불가로 인정한 항목 |
※ 세부 지원 분야 및 제출 서류는 붙임 1 참조
2 | 추진절차 |
추진 절차 | 추진 내용 | 추진 일정(안) |
사업 신청 | ◦ SBA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접수 진행 | ‘~ 24.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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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심사·선정 | ◦ 지원 자격 및 필수 서류 제출 확인 ◦ 정량 평가 및 심사위원을 통한 정성 평가 | ‘24.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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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 협약 체결 사전 준비 안내 ◦ 온라인, 등기를 통한 협약 체결 | `24.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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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및 상시 모니터링 | ◦ RCMS 통한 사업비 지급 및 사업 추진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기업 사업비 사용 관리 | ‘24.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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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데이 행사 | ◦ 선정기업 대상 정산 및 사업 마감 사전 안내 ◦ 선정기업 – 수출 유관기업 네트워킹 | ‘24.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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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정산 안내 | ◦ 결과 보고, 기업 자체 정산 서류 검토 | ‘24.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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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정산 | ◦ 회계법인 정산 검토 후 부적합할 시 환수 ◦ 사업비 반납 및 환수: 12월 예정 | ’24. 11월 |
※ 상기 일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내부 사정에 따른 추가 모집 및 지원 내용 변동 가능
① 사업 신청: 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① SBA 홈페이지 사업 신청(https://www.sba.seoul.kr) ② 기업 회원 로그인(회원 가입 필수) ③ ‘사업 신청’ 클릭 ▶ ‘사업 신청(접수 중인 사업)’ 클릭 ④ 목록에서 ‘2024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 사업’ 클릭 ▶ 신청 클릭 ⑤ 온라인 신청 양식 작성 및 하단의 첨부된 신청서 작성 ⑥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제출 서류 업로드(용량 30MB 제한, zip 파일로 업로드) ⑦ 최종 확인 후 하단의 제출(Submit) 클릭 |
※반드시 모집 기간 내에 SBA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 접수 불인정
※ 파일 업로드 문제 발생한 경우,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메일(lgh227@sba.seoul.kr)로 제출
※ 사업 마감일은 접수량이 많아 신청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마감 2~3일 전 사전 신청 진행
※ 모집 종료 후 제출 건 불인정(시스템 오류 등 미제출 사유 인정 불가)
○ 사업 신청 제출 서류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비 고 |
필수 | 1 | 사업 참가 신청서 | * 접수기간 내 제출 확인 필수 |
2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붙임 1 | |
3 | 가산점 자가진단표 | 붙임 2 | |
4 | 확약서 | 붙임 3 | |
5 | 사업자등록증명원 | * 3개월 이내 발급본 * 본사가 서울이 아닌 경우, 서울 소재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추가 제출 | |
6 | 중소기업확인서 | * 중소기업벤처부 발급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서류 인정 | |
7 | ’22년~‘23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 수출실적 ’0‘인 경우에도 발급 후 제출 | * 직접수출증명원 (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 |
8 | ‘22년~’23년 재무제표증명원 | * 국세청(홈택스) 발급본 | |
선택 | 1 | 가산점 해당 증빙 | * SBA 사업연계 가산점 해당 시 제출 |
2 | 신청서 내 기입 사항 증빙서류 - 원산지 수출 인증자(관세청) -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 확인서(한국산업기술표준인증원) 해외규격인증, 외국어 상품 카달로그, 해외 지식재산권 |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 요청하지 않으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1. 사업 참가 신청서(한글 파일)’ 의 경우, 사업 마감일 이후 미제출 확인 시 보완 없이 심사 제외되므로, 사업 마감 2~3일 전 SBA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되었는지 기업의 사전 확인 필수
※ 지원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필수 1~8번, 선택 1~2번) 순서대로 pdf 파일 편철하여 압축 후 업로드
② 선정 심사
○ 선정 방법: 선정심사(정량 25점 + 정성 75점+ 가점 최대 5점) 총합 70점 이상인 기업 선정
- 정량평가, 정성평가 결과 상위 100개사에 포함되더라도,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 전문심사위원을 통한 평가 시행
○ 세부 평가 항목 (정량 25점, 정성 75점, 가점 최대 5점)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
정량 (25) | 수출 현황 | ⦁23년도 기업 직접 수출 실적 | 20점 |
수출 성장률 | ⦁22년 대비 23년 수출 성장률 | 5점 | |
정성 (75) | 수출 준비 | ⦁기업 성장 및 글로벌 역량 | 20점 |
⦁수출 산업 육성* 및 약자동행기업** 부합성 | 5점 | ||
수출 경쟁력 | ⦁수출 제품(상품) 경쟁력 | 20점 | |
⦁해외 온오프라인 진출 현황 및 수출 네트워크 보유 | 10점 | ||
수출 전략 | ⦁해외 판로계획의 구체성 및 성장 가능성 | 15점 | |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활용계획 | 5점 |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
가산점 (최대 3점) | SBA 사업연계 가산점 | 1. SBA 직접투자기업 | 1 | 3점 |
2.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지원기업 | 1 | |||
3. 서울혁신챌린지 지원기업 | 1 | |||
4. G밸리 Scale-Up 지원기업 | 1 | |||
5. 유망중소기업(하이서울 인증기업) | 1 | |||
6. 서울테크밋업 참여기업 | 1 | |||
7. 약자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사업 지원 기업 | 1 | |||
※ 사업 추진 연도 기준 최근 2년 이내(2022년, 2023년) 선정된 기업 대상 가산점 부여 |
* 수출 산업 육성: 원산지 수출 인증자(관세청),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한국산업기술표준인증원) 보유 기업
** 약자 동행 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서 내용 기반으로 과반수 이상 심사위원 동의 시 “약자 동행 기업”으로 인정
⦁약자 동행 기업: 약자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주요생활에서 차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정의 - 약자: “약자”란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과 집단을 의미(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2조) ⦁생계 및 주거, 교육, 의료·건강, 안전(사회안전망 구축, 이동권 강화 등) 4개 분야로 분류, 약자들을 위한 제품 기술 보유 및 제작하는 기업을 약자 동행 기업으로 인정 ※ 4가지 분야: 市에서 선정된 642개 약자동행 사업 중 생애주기, 사업분야, 파급효과 등 고려해 선별된 5가지 분야에서 설정 예시) 의료·건강 분야: 화상으로 인해 소양증과 건조증을 겪는 화상 장애인을 위한 치료용 화장품 제작 안전 분야: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재난 알림 서비스 생계 및 주거 분야: 독거노인·취약계층들을 위한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인공지능 로봇 |
○ 최종 선정 이후 필수 사항
- (필수) TRADE ON(www.tradeon.kr) 회원 등록 및 온라인 전시 부스 등록
- (필수) 수출 실적 제공 동의를 위한 사업자등록증제출(원클릭 고객 서류제출 간소화 시스템)
https: //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210&pdt_seq=1
③ 협약 체결
○ 협약대상: 평가 결과 선정 기업 66개사
○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0. 31. (10개월)
※ 해외전시회, 해외규격인증 분야의 경우 전년도 소급 지원 2023. 5. 1. ~ 2024. 10. 31. (18개월) 가능
○ 사전안내: 선정 기업 대상으로 RCMS 사업비 계좌와 카드 발급, 지급보증보험증권, 법인인감증명서 등 상세 서류 및 절차에 대해 개별 안내
※ 협약 이행 보증을 위한 지급보증보험증권(지원금 전액, 협약기간+3개월) 발급 필수, 미제출 시 협약 중지 및 선발 제외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선정 탈락
④ 바우처 지급
○ SBA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한 바우처 지급
- 협약 체결 완료 및 자부담금(지원금의 10%) 납입 확인 후 지급(지원금의 90%)
<SBA 실시간사업관리시스템(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 사업비 관리 영역 全 단계(지급→사용→정산)를 실시간으로 서비스 지원 및 관리하는 시스템 - 특징 ⦁시스템에 증빙 서류 등록 시, 증빙 서류 기준으로 실시간 지원금 지급 ⦁상시 서류 제출 및 확인을 통해 실시간 내역 관리 가능 - 홈페이지: https: //sba.hrcms.co.kr 가입 및 사용 안내는 사업 선정 후 개별 안내 |
⑤ 네트워킹 행사
○ 사업일정: 2024. 9월 (예정)
○ 개최장소: SBA 글로벌마케팅센터(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 행사내용: 수출유망기업 사업 관련 Q&A, 수출 관련 기관 컨설팅 등 예정
※ 사업 진행에 따른 내용 변동 가능, 추후 선정기업 대상 개별 안내
⑥ 기업 정산
○ 사업 기간 종료 전(10월), 기업 자체 정산 실시
- RCMS 상 업로드한 정산 서류를 기업 자체적으로 확인 및 점검
[증빙서류] 계약서,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정산서류] 지원 분야별 증빙 제출 서류 [결과보고서류] 결과보고서(SBA 양식), 24년 수출실적증명서 등 ※ 지원기업은 당해 연도부터 3년간 ‘수출 실적 추적 조사’에 응해야 함 |
⑥ 회계 법인 정산 및 반납 보고
○ 정산서류 검토 후 회계 법인을 통한 정산 실시,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적격 여부 판단해 최종 정산 검토 완료
○ 미비한 서류, 부적합한 사업 참여 등으로 정산이 어려울 시, RCMS를 통해 환수 조치
3. 기타 사항
○ 신청 서류 기준으로 선정이 진행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 상의 기재 착오, 기재 누락, 관련 서류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대리 작성, 명의 도용,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하게 작성하거나 위법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함
○ 타 기관 및 지원 사업의 동일 분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불가하며, 이후 중복 분야 지원 및 중복 수혜 내역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함
○ 사업 신청 및 진행 시 미비한 사항에 대해 추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 제외, 정산 불인정에 따른 사업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 참여 도중 중도 하차 시 본 사업 참여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추진 일정 및 사항들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경제진흥원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참여기업 및 기관과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이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4. 문의처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SBA 글로벌마케팅팀 이가현 선임 | 02-2657-5726 | lgh227@sba.seoul.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