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 열성을 보여주시는 서기관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3천만원 예산으로 하나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내건축공사(이하 '①'), 금속구조물/창호공사(이하 '②'), 도장/습식/방수공사
(이하 '③', 하수도설비공사(이하'④')'로 구성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또는 여성기업이면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위와 같이 단일 사업이 여러개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경우, 건축공사업 등 종합공사업체와 1인 수의계약이 체결 가능한지
2. 종합공사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면
가. 그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나. 2분의 1이상이 되는 주된 전문공사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1) 합계금액이 2분의 1이상만 되면 전문공사간 어떤 조합이든 상관없이 2분의 1이상만 충족하는 업체면 계약상대가 되는지
(예를 들어 ① 1천만원, ② 9백만원, ③ 6백만원, ④ 5백만원인 경우, '①과 ②' 또는 '①과 ③' 또는 '①과 ④'를 등록한 업체면
1인 수의계약 가능한지)
2) 2분의 1이 되는 공사 중 가장 큰 공사비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공사 등록을 한 업체와 계약을 해도 되는지(예를 들어 ①만
있는 업체와 1인 수의계약 가능한지)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답변]
1. 공사의 발주
ㅇ 주된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한 뒤 공사유형이 신설공사 또는 유지보수공사로 구분
2. 주된공사와 부대공사
ㅇ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주된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이 된 경우에는
· 주된 전문공사가 주된업종이 될 것이며 나머지는 부대공사
→ 이 경우 주된공사는 1개
- 어느 한 업종이 1/2이상이 없는경우에는 주된공사가 2개이상
3. 주된공사에 따라 발주
ㅇ 주된공사가 1개일 경우로서
- 공사유형이 신설공사인 경우 → 해당 전문공사
- 공사유형이 유지보수공사인 경우
· 건축부문 → 해당 전문공사
· 토목부문 → 해당 전문공사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ㅇ 주된공사 2개이상일 경우
- 공사유형이 신설공사인 경우 → 종합공사 또는 주된 전문공사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 공사유형이 유지보수공사인 경우
· 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주된 전문공사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공사예정금액이 3.5억원이상인 경우 종합공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