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정청구에 가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647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 및 법률 제14215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등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解囑)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제8조제1항)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에는 3년에서 4년으로,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함.
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제18조의2 신설)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등으로 정함.
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의 근거 마련(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1)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제23조제3항 본문 및 제25조제3항 본문)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이 없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 제2호라목, 별표 3 제2호자목 신설)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57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등급까지의 경우: 2년"을 "4등급까지의 경우: 3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기요양 5등급의 경우: 2년
제8조제2항 본문 중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를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을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으로 한다.
제14조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의6 및 제1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의7(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장기요양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해촉(解囑)"을 "해촉"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제1항 중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를 "등급판정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판정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의3(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공단 이사장은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공단 이사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5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판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판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종전의 제25조의2)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의2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37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6의4. 법 제37조의4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6의5. 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않은 경우"를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별표 3 제2호라목ㆍ자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장기요양 갱신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심사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심사위원회 및 심판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3조제3항 본문 또는 제2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