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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 완납증명서 문의드립니다.
A사 1인기업과 계약 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대금 지급 전 완납증명서를 받은 결과
A사의 1인 대표가 B회사 소속으로 되어있어서
4대보험을 B회사에서 소속직원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B회사 소속으로 납부하고 있는 증명서로도 대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1. 4대 보험료 납부증명
ㅇ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 계약완료 후 대가지급의 신청을 받을 때에는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해당 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 해당 사업장(회사명)으로 가입하고 납부확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참고 : 학교회계 디딤돌 | Re: 1인 기업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관련 질의 - Daum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