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분실과 관련한 질문인데...자꾸 올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ㅡㅜ | |
답변기간이 4일 남았습니다.(2004-03-30 22:49 작성) |
저는 지난 토요일(3월 27일)추첨한 제 69화로또 추첨에서 3등에 당첨 되었습니다.(당첨금:325만원) 당첨 사실에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과 민속주점에서 술을마시고(술을 조금 과하게 마신듯합니다.), 확실한것은 아니지만,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첨금 확인을위해 pc방에 들렸고...분실한 사실을 알고 당 일날 새벽에 다시 술집과 피시방으로 가서찾아보았지만 찾지못해 무척 안타까워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날 다시 잘 찾아보았으나 없더군요. 그냥 자동추첨으로 하였다면 저도 포기를 하겠지만...저는 잃어버린 복권 영수증에 기제된 모든 숫자 를 알고있습니다.(로또복권에 대해서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한게임당 6개의 숫자를 선택하는데, 영수 증 한장에 5번의 선택을 할 수있으니 저는 30개의 숫자를 모두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영수증 고유번호인 "바코드"번호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복권을 추첨일 당일 구입하였고,계산을 수표로 하였기에 판매점에서 저의 얼굴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권을 구입한곳은 일반 복권 판매점이아닌,할인마트의 "로또 구매 대행점"입니다. 물론 제가 그 복권을 구입할 시간에는 다른사람이 구입하지 않았으니, 복권 영수증에기제된 복권 출 력 시간이 제가 수표를내고 거스름돈을받은시간과 차이가 없다면 제가 샀다는것을 증명할 수있지않을 까요?(할인마트측에 문의를 한결과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지불한 데이타는 컴퓨터에 저장이 되 기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제가 구입한 물품과 지불한 금액을 알면 언제든지 영수증 재출력이 가능하다 고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국민은행 본점(가명을 쓸 팔요를 느끼지못해 실명을 사용합니다.)에 문의를 해보았는 데,은행측으로써는 최종적으로 복권을 가진사람이 당첨금을 수령할 수밖에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 사 실을 알고있고,다만 제가분실한 영수증에기제된 선택번호를 알면 추첨금을 누가 수령했는지여부를 알 수 있는게 아니냐고 문의를 하니,은행으로써는 "개인신용보호관련법률"때의해 가르쳐 줄 수없다고 합 니다. 경찰서에 문의를하니, 로또복권에기제된 고유 번호인 바코드를 알지못하면 그 복권이 제것이라 는(복권뒷면에 저의 인적사항은 적지않았습니다.)것을 증명할 수없다고 "분실물 신고"가 성립이 안된 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령 바코드번호를 모르지만, 영수증에기제된 모든 선택번호를 알고있다는건 그것의 주인이라는것을 증명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로또는 6개의 숫자를 맞추면 1등입니다.물론 1 등에 당첨될 확룰이(800만분의1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희박하죠.그럼 저같이 30개의 번호를 모두 알고 있는경우는...솔직히 그 주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많은 번호를 모두 알 수있겠습니까?!) 많은돈은아 니지만...그렇다고 적은돈도 아닙니다.정말 속상합니다. 어떻게 제가 분실한 복권 영수증을 가지고 당 첨금을 수령했는지여부와 수령을 하였다면 그사람의 신상을 알고 합의를 볼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많은 글을 남기다보니... 두서도없고, 너무 제 위주로 글을 쓴것은 아닌가 생각해보며...바쁘시 겠지만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내용추가: 오늘(3얼30일) 판매점측에서 확인한결과(판매점측에서 비공식적으로 알아봐주셨습니다.)습득 자가 당첨금을 수령해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계좌이체를 통한 수령) 판매점측에서는 물증은없지만,(바코드를 모른다는 사실) 정황이나 여러가지 증거로인해 저를 분실한 복권영수증의 본 주인임을 인정하셨는지, 많이 도와주시려고 나름대로 애를써주시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 사실인데요, 제가 구입한 복권은 일반 로또판매점에서 지급되는 복권이아닌,"갑" 판매 대행업체에서 복권구입자가 복권을 사간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으로써 그 복권 영수증으로는 당첨금 을 국민은행에서(3,4,5등은 국밍은행 각 지점에서 지급됩니다.)지급하지않는다고 합니다. 즉,"갑" 판매대행체인점이나 그 본점에서 지급을 하는데,전화(ARS)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수 령자가 ARS안내에따라 고유번호인 바코드넘버를 입력하면 계좌이체를 통해 당첨금을 수령 할 수 있다 고하는데,제가분실한 복권을 습득한 사람은 판매점을 알지못하니 ARS를통해 당첨금을 수령했나봅니다. 속상한마음에 주위사람들에게 알아보니,확실한것은 아니지만...타인이 분실한 복권을가지고,당첨내용 을 확인하고는 그 주인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않고(예를들어 제가 분실한것으로 추정하는 술집이나 PC 게임방에 맡기거나 경찰서에 산고를 하지않은것) 수령한것은 위법이 아니겠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정 말 이부분이 사실인지요.만일 그렇다면 먼가 방법은 없겠는지요. 그리고 위에 제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제가 복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근거[30개의 숫자를 모 두 알고있는것과 물증(바코드번호)은 없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저를 그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주변사 람들(증인이 될수 있지않을까요?) 복권 판매 시간과 제가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하고 계산한 영주증 (수표로계산하고 거스름돈을받은 영수증)에 기제된 시간....]로 부족한지 알고싶습니다. 복권 습득자가 당첨금을 수령한 사실은 어렵게 알아냈으나.습득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으 니 좋게 합의를 보고싶어도(저도 잘못이있기에 습득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충분히 보상할 의사가있으 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으니...) 할 수가없습니다. 전 이렇게 그냥 포기해야하는겁니까? 도와주십시오. |
첫댓글 판매점에서 (비공식?) 어떻게 알쥐?..
안타까운 일이지만.....어쩔수가 없네요......당첨금 수령은...복권 소지자에게 무조건 주는걸로 알고 있거덩요....설사 도난일지라도~~
복권을 도난이나 분실한 사람이 설사~ 바코드 번호까지 알더라도.....그 당첨 복권이 본인꺼라는 증거는 안댈거라 봅니다.....안타깝지만 포기하심이.........복권을 습득한 사람이 땡잡은 거죠~
당첨복권의 바코드 번호는......판매한 장소의 로또 단말기에는 다 나와있을건데.....누군가가 그 바코드 번호로......도난이나 분실했다고 허위로 주장했을때.....어떻게 될까요.....???
방송국에 연락해 보세요.뉴스에 나오면 뭔가 해결책이 생기지 않을까요?금액이 억대가 아니라 방송국에서도 외면 당할수도 있겠지만...정말 아깝겠다.나 같아도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을 일이네...
이것은간단함니다.판매점에서 조금만 신경쓰주면 금방알수있는데,자기들도 다시할려면 두시간은 넘게 걸릴검니다,그래서 잘안해주지요,방법은 확실하면 일단 고소하시고나서 모든증거를 수집하시는것이 쉬워요,
신고을 하고 재판을 하면 찿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여.....
국은에서는 당연히 로또영수증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하지만 엄연히 현행법이 있으니 증거만 확실하다면 잡을수도 있겠지요..하지만..그 사람이 자기가 산거라 우기면? 답이 없다는 거지요....
전 수령해간 사람을 찾는다면 되찾을 확률이 약간이나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포기하는게 좋을꺼 같군요..계속생각하면 마음만 상하니까여...다음에는 꼭 대박으로 인생역전 할껍니다..
저번에 강원동해인가에서는 즉석1억짜리나왔는데 주인이 보고훔쳤다가 걸려들어갔던 기사가 강원일보에 실린것 봤는데... 그래도 그분은 바로잡아서 다행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