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명 |
세부내역 |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어린이집 위탁운영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 마감일시 : 2014. 9. 1.(월) 12:00 ○ 장소 : 수원지원 4층 운영부 ○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추후 공지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계약만료시 상호협의하여 최대 3년까지 1년단위 연장계약 가능)
○ 사업예산 : 19,140천원(VAT 포함)
2.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2에 따라 보육시설 위탁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및 개인
- 대학 : 유아교육 또는 아동학과가 설치된 대학
- 법인․단체 : 보육시설 운영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개인 : 보육시설 운영경험 5년 이상(시설장 경력)
○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공동도급 입찰은 불허
3. 등록구비서류 및 입찰보증금
○ 등록구비서류 : “입찰유의서” 참조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응찰예정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원에 귀속됨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
○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입찰가격점수(2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5. 기타사항
○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운영부 이성욱 과장(031-290-13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8. 8.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수 원 지 원 장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어린이집 위탁운영
2.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직접 방문 제출)
가. 일시 : 2014. 9. 1.(월) 12:00까지
나. 장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4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수원지원 4층 운영부
3. 등록 구비서류(※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인 할 것)
가.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증권)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단체에 한함)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포함) 각 1부
마. 소기업(소상공인), 중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 1부
바. 정관(법인) 또는 규약(단체) 사본 1부
사. 각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위임장 각 1부(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아. 보육시설 운영 실적증명서 1부
자. 제안서 7부(요약본 7부, 제안서 수록 CD 파일 1개 포함)
4.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응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된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G2B를 통한 전자입찰실시)
가.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14. 8. 8.(금) 20:00 ~ 2014. 9. 1.(월) 12:00까지
나. 전자입찰 개찰 예정 일시 및 장소
- 2014. 9. 3.(수) 14:00 우리지원 입찰담당자 PC
다. 가격입찰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라. 상기 개찰 예정일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가 늦어질 경우 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한다.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공지
나.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 : 20분 이내
- 평가자 질의·응답 : 10분 이내
- 발표순서는 서류접수의 역순으로 진행
다. 참석인원은 제안업체 당 5명 이내로 하며 제안서 설명회 미 참석시 서류평가로 대체한다.
6. 입찰시행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중 수정․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원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결과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고득점 순에 의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8.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낙찰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9. 전자입찰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원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나. 전자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라.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수원지원 운영부 이성욱 과장【☎031-290-1310】
10. 기타사항
가.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나. 입찰에 참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본 계약이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원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지연 및 중단 시 위탁운영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수원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계약제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을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 시 | |||||
신 청 인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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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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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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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개 요 |
입 찰 공 고 번 호 |
제2014 - 1호 |
제안서 등록 일 시 |
2014. . | |
입 찰 건 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어린이집 위탁 운영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응찰 예정금액의 5/100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유의서의 등록 구비서류
2014. . .
신청인(대표자) :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각 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에서 공고한 수원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귀원의 어떠한 처분도 이를 따르겠으며, 또한 귀원의 선정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업 체 명 :
사 업 장 주 소 :
대 표 자 :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수원지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수원지원이 발주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ㅇ 성 명 :
ㅇ 주민등록번호 :
ㅇ 주 소 :
본인은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아래에 표시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리권한 : 에 대한 사무
2014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