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아세안 XR·메타버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XR·메타버스 우수 기업의 현지 진출 발판 마련과 수출 확대를 위해「2024년도 한-아세안 XR·메타버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5.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아세안 진출 기업 대상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한 아세안 현지 진출 발판 마련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4. 11. 30.
□ (지원대상) 아세안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XR콘텐츠 기업
ㅇ (기술분야) XR콘텐츠 (VR·AR·MR 등 실감형 콘텐츠)
ㅇ (산업분야) ①제조 ②훈련 ③의료 ④교육 ⑤환경·에너지 ⑥시민·관광 ⑦기타
ㅇ (기업구분) 중소·중견 기업
ㅇ (지원조건) 아세안 사업 성과가 기대되거나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현지 기대 사업 성과 및 수출 실적 증빙 제출 필수
□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14백만원 이내, 4개 과제 내외
- 총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매칭펀드 방식, 자부담 20% 필수)
□ 대상국가 : 아세안 10개국
※ 아세안 국가 :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지원내용 : 아세안 현지 비즈니스·마케팅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내용 : 비즈니스·마케팅, 현지화 등 아세안 10개국 현지 수출 마케팅을 위한 활동(비용) 지원
ㅇ 비즈니스 활동 결과가 기대되고 마케팅 성과가 정량적 수치로 예측이 가능한 해외 현지 비용으로 한정
※ 아래 지원내용 항목에 없더라도, 상당한 마케팅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별도 제시 가능
구 분 | 지원내용 |
비즈니스 · 마케팅 | 현지 잠재 고객·투자사 등과 비즈니스 매칭 등을 위한 활동, 현지화 요구사항 수집을 위한 활동 등 |
| [출장비용] 450만원 초과 집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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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세안 비즈니스·마케팅 활동을 위한 출장비용(항공/숙박*) * [항공]국적기 직항노선(왕복) 이코노미 일반석 실비 기준, [숙박]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 구분5, 가 등급 기준 이내 지원 가능 * 출장비용 중 일비, 식비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지원 불가) |
ㅇ 현지 PoC, 제품 시연을 위한 국제운송비 및 운송보험료 ㅇ 현지 기술세미나, 로드쇼, 팝업 스토어 등 마케팅 활동을 위한 비용 ㅇ 아세안 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여 등의 활동 비용 ㅇ 현지 계약·세무·회계 자문 등 서비스 비용 ㅇ 비즈니스·마케팅 관련 통·번역 등 현지 언어화 비용 |
현지화 | ㅇ 제품 및 서비스 현지화를 위한 시장조사, 기술 테스트 비용 - UT, A/B 테스트 등 QA(Quality Assurance) 과정 * 제품 및 서비스의 신규 개발, 고도화는 해당사항 없음(지원 불가) ex) UX, UI 개선, 현지화 설계, 단순 번역, 데모버전 개발 등 단순 제품/서비스 개선을 위한 비용은 사용 불가 |
□ 지원대상 : 아세안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 성과가 기대되는 기업
* 현지 기대 사업 성과 및 수출 실적 증빙 제출 필수(가산점)
ㅇ 한국 법인을 통해 비용 정산이 가능한 기업
□ 지원 제외
ㅇ 신청과제가 정부 등으로부터 기 지원되어 사업목표 및 결과물의 유사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사업수행/참여기관, 총괄/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수행/참여기관, 총괄/공동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보완)기간 내 사업계획서의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지원금 신청조건 및 편성기준
ㅇ 총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정부에서 지원(매칭펀드 방식)
ㅇ (민간 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공기업인 경우 | 그 외(학교 등)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2.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공기업인 경우 | 그 외(학교 등)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70% 이상 | 필요시 부담 |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 50%이상 + 현물 50%이하)
* 정부출연금 : 사업 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 : 사업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되, 각 기관별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중 현금의 비율은 50%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함
* 예시1) A기업의 총사업비가 17,500천원이며 중소기업인 경우(정부출연금 최대 14,000천원, 민간현금 1,750천원 이상, 민간현물 1,750천원 이하)
- 현물부담은 인건비, 유형자산에 한하여 매칭 가능
* (인건비)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 (유형자산) 장비, SW 등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가치를 아래 산출기준에 따라 현물로 산정
| [ 유형자산 현물부담금 산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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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 구입가(부가세 포함)의 20% 이내로 현물부담금 매칭 가능 * 단, 사업계획서 목표 및 내용과 무관한 유형자산은 현물부담금 매칭 불가 * 단,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초과 또는 `19년 5월 이전 구입자산인 경우, 현물부담금 매칭 불가 |
□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① ~⑦ 서류를 압축하여 ‘회사명_진출국가.zip’ 제출
제출서류목록 | 제출파일 | 양식 | 비고 |
① 사업수행계획서 1부 | 양식 참조 | PDF, 한글 모두 제출 | 날인 스캔본 |
② 서약서 1부 | 별첨1 참조 | PDF파일 | 대표자, 총괄책임자 |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별첨2 참조 | PDF파일 | 대표자, 총괄책임자 |
④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 PDF파일 | 유효기간 이내 |
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1부 | - | PDF파일 | 아세안 법인 포함 |
⑥ 재무제표 원본 1부(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 PDF파일 | ’22년, ’23년 |
⑦ 기타 증빙자료 (협력기관 MOU, 수출증빙, 동영상 등) | - | PDF파일 |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①~⑦번호 순으로 정리 후, 1개의 압축파일 ‘회사명_진출국가.zip’ 으로 제출 · 대표자와 총괄책임자가 동일할 경우 대표자 부분만 작성 · 제출서류는 모두 선정평가 시 평가 자료로 활용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기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선정기준
ㅇ (평가방법)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진행
- 서류평가, 발표평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
* 단, 신청기업 수가 2배수(8개 기업) 미만일 경우 서류평가 미실시, 발표평가만 진행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 평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ㅇ (평가기준) 사업 이해도, 아세안 경쟁력, 사업 관리
<선정 평가 기준(안)>
평가항목 | 평가 항목 | 배점 |
이해도 (25) | o 본 사업의 목적·방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o 목표 시장에 대한 분석에 따라 수출 전략, 실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25 |
아세안 경쟁력 (45) | o 국내외 유사 콘텐츠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15 |
o 기 보유 네트워크, 수주 계약 실적 등 해외사업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비즈니스·마케팅 활동 수행이 가능한가? | 15 |
o 비즈니스·마케팅 활동에 따라 추가 계약·수출 등 성과 확산이 기대되는가? | 15 |
사업 관리 (30) | o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경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가? o 수행계획, 목표, 일정 및 예산계획이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o 사업수행 간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30 |
가산점(5) | o 아세안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가? ※ 법인 설립일이 “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만 인정 | 2 |
o 아세안 현지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 수출실적증명서 등 해외 수출 이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3 |
총 계 | 100+5 |
※ 동점자 발생 시 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하여 비교, ➁ 아세안경쟁력(1순위),
사업 관리(2순위) 고득점 순으로 판정
□ 사업비 심의·조정
ㅇ (개요) 최종 선정(협약)을 위한 관련 서류 검토
ㅇ (검토대상) 우선 협약대상 과제(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진행)
* 우선 협약대상의 협약포기 또는 협약대상 자격 박탈 시, 발표평가 결과의 차순위 과제로 협약서류 검토 추진
ㅇ (검토방법)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BIPA 담당자가 “공고문, 관련 규정, 평가의견”을 기준으로, 과제의 사업범위·내용·사업비 등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 선정 과제의 총사업비, 지원 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단계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 (검토결과) 사업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및 최종 협약대상 확정
* 필요 시 조정대상 내용·규모 등 중요도에 따라 별도 심의위원회 개최 가능
□ 접수방법 : 신청서 양식을 첨부한 메일 접수
☞ skpr12@busanit.or.kr
□ 공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게시(www.busanit.or.kr)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busanit.or.kr) 사업공고 → ‘XR메타버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이메일로 제출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4. 6. 12.(수) 18:00까지
□ 중소기업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ㅇ (개요) 사업비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율 제고를 위해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ㅇ (대상과제 및 기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업
*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은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ㅇ (보험가입액) 기업에게 지원되는 협약년도의 정부출연금 전액
ㅇ (보험기간) 협약년도 시작일~종료일 + 2개월 가산(사업비 정산기간 고려)
ㅇ (보험료) 해당기업 자체 부담(사업비로 집행 불가)
ㅇ (제출방법) 주관연구기관이 컨소시엄 내 모든 기업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취합하여 협약서류와 함께 진흥원 담당자에 제출(협약 전 제출)
※ 주관기관, 참여기관에 할당되는 정부출연금 사업비를 기준으로 각각 제출 가능
※ 또는 1개 기관이 대표하여 정부출연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 사업비 편성(산정) 및 관리
ㅇ 과제 수행기관(주관ㆍ참여기관)은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 현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에게 추후 제출 요청
※ 사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 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 구성 시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규모는 기관별 역할,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ㅇ 최종 협약 전 비/세목 산정 관련하여 오류 발생 시 관리기관에서 조정 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그에 따라 수정하여 보고해야 함
ㅇ 해당 사업은 간접비, 연구수당 등의 산정 불가
ㅇ 사업비 편성 시 아래의 비목은 편성 불가
- 인건비, 기관경비
- 운영비(특근매식비, 차량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직무수행경비(직책수행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유형자산 편성 불가
* 단, 심의(심의․조정)위원회 및 진흥원 전담부서 검토 후 비목별 편성 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ㅇ 국외여비의 경우 45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사업비 사용기준
ㅇ 총사업비는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ㅇ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후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ㅇ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함
ㅇ 선정기업 간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 불가
※ 컨소시엄 구성 기업 간 구매·용역 등 모든 행위의 거래 불가
ㅇ 모든 증빙서류는 사업 기간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진흥원이 요구할 시 즉시 제공하여야 함
ㅇ 사업비 횡령, 유용 또는 기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환수·제재조치 할 수 있음
□ 의무이행사항
ㅇ (사업수행) 사업 기간 내 진흥원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ㅇ (수시점검) 사업목표 및 내용 변경, 서류상의 허위나 오류 등 사업의 부실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 점검 실시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 가능
ㅇ (성과 관리) 사업수행 이후 1년간 사업 성과분석을 위해 지원기업에 연간 실적 보고서 등 기초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이외 사업 성과 분석을 위해 진흥원에서 필요한 정보 요청 시 적극 협조 요망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사업 관련 내용 | XR·메타버스팀 변성일 과장 | 051-715-9121 skpr12@busanit.or.kr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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