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감사가 비상임감사의 감사업무를 방해하는데....
Q. 우리 조합은 최근 비상임감사가 각 지점의 아주 민감한 업무부분에 대한 수시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상임감사가 그 업무는 상임감사소관이라고 했다가,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가 함께 감사하자고 하였다가, 다시 상임감사가 도와줄테니 며칠후에 시작하자고 하는 등 비상임감사의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이사들과 대의원들이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의 업무영역에 차이가 있는지, 우열관계나 상하관계인지 상임감사에게 따지고 들었지만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임감사는 상임감사가 우선이라는 미묘한 주장을 하여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의 직무권한이나 권한행사에 차이가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A.. 지역농협에서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간에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임감사의 태도와 주장으로 볼 때, 비상임감사가 수시감사를 통해 감사하려는 부문이 그 조합의 조합장이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또 심각한 위규나 비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임감사가 그렇게까지 허둥거리거나 위법한 언행을 마구 하면서 조합장과 해당 업무부문을 보호하려고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된 업무부문은 비상임감사의 수시감사로 잘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상임감사의 감사업무를 지원하고, 감사의 직무권한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 지역농협 감사의 직무권한과 권한행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지역농협 감사의 직무권한과 권한행사 방법
1. 지역농협 감사의 법적 성격
지역농협의 감시기관(監査機關)은 감사(監事)라는 직명을 가지며,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에 관한 감사(監査)’를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조합의 기관(機關)입니다.
감사(監事)는 농협법에 따라 반드시 두어야 하도록 강제된 법정기관(法定機關)이며, 상설기관(常設機關)이고, 2인의 감사가 있지만 각자 독립적으로 일하고 판단하는 독임기관(獨任機關)입니다.
‘법정기관’이란, 법률에 정하여 있으며 법률로써 의무화된 기관으로서, 감사(監事)의 선임(選任)을 생략하거나 감사를 공석으로 두거나 감사 직제를 폐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설기관’이란, 언제나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으로서, 언제나 기능발휘가 가능한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기관인 감사(監事)가 ‘업무상의 감사(監査)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판단하면 언제나 특별한 절차나 승인이 없이 감사권(監査權, 감사를 실시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임기관’이란 감사가 2인 이상 복수(複數)일 경우에도, 협의나 의결을 통하여 일하는 회의체 방식이 아니라, 회의나 협의 의결 등이 없이 감사 1인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다른 감사와 협의나 합의, 협조나 협력, 동의나 지지를 구하지 않고 감사 1인이 단독으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업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른 감사의 간섭이나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가 가능하고 원칙이며 또 당연한 것입니다.
또 감사는 다른 감사의 감사권 행사나 감사업무에 간여하거나 간섭, 침범, 참견, 조언, 위협, 방해, 강요 등 감사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2.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의 권한행사방법
지역농협의 감사는 2인이며, 각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2인을 모두 비상임으로 하거나, 1인을 상임으로 하거나 2인을 모두 상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농협법 제45조)
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은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의 경우이며, 조합원이 아닌 자격자를 상임감사로 선임하게 됩니다.(농협법 제45조 제3항)
‘상임’과 ‘비상임’은 근무형태가 상근(常勤)인가, 비상근(非常勤)인가의 차이일 뿐이고, 직무권한이나 총회보고 등 업무수행 방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 사이에는 직급상의 상하관계나 업무상의 우선순위나 판단의 우열관계가 일체 없으며 서로가 상대방의 업무수행에 간섭이나 지휘, 통제, 조언 등을 할 수 없습니다.(농협법 제45조, 제46조)
즉 감사는 독임기관이므로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는 2인이 협의나 합의, 또는 회의체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그 성격상 서로 독립하여 개별적(個別的)이고 독자적(獨自的)으로 권한(權限)을 행사(行使)하고, 독립적(獨立的) 판단으로 업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감사결과에 대하여도 독자적(獨自的)인 판단과 의견을 각각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각자가 독립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임감사가 사고(事故)나 유고(有故)로 궐위(闕位, 자리가 비게 됨)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비상임감사가 상임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정관 제52조)
3. 감사의 직무권한
농협법에 규정된 감사의 직무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속농협에 대한 감사권(농협법 제46조 제6항)
2.부정사실 발견시 총회보고권(농협법 제46조 제7항)
3.필요시 총회소집권 및 의사진행권(농협법 제46조 제7항, 제36조 제3항)
4.감사보고서 제출권(농협법 제46조 제7항)
5.결산보고서에 감사의견 첨부권(농협법 제71조 제1항, 제3항)
6.중앙회에 회계감사 의뢰권(농협법 제46조 제6항)
7.총회 제출서류의 조사 보고권(농협법 제46조 제9항, 상법 제413조)
8.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조사권(농협법 제46조 제9항, 상법 제412조의 5)
9.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留止, 중지)청구권(농협법 제55조, 상법 제402조)
10.총회와 이사회 의견진술권(농협법제46조 제8항)
11.특수한 경우의 대표권(농협법 제47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권한’은 감사 2인이 함께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도 아니며, 감사 1인이 개인적인 판단과 의지에 따라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고유권한이며, 누구도 이 권한을 침해하거나 통제, 제한, 방해할 수 없습니다.
또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이나 대의원, 내부조직장, 조합원 등 누구라도 감사에게 특정한 사업부문에 대한 감사실시를 요구하거나 감사방법, 감시실시 시기, 감사방향, 감사세부사항 등을 지정하거나 요구하더라도 감사는 이러한 요구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감사(監査)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와 감사항목, 실시일자, 기간, 방법 등을 결정하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사권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업무형편이나 시기적으로 지나치게 곤란한 경우에는 감사가 스스로 권한행사를 제한하여야 하고, 감사가 이러한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거나 일부러 곤란한 시기에 감사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장은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감사실시 시기나 방법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년말결산시기, 봄 가을 농번기 영농지원으로 전직원이 총동원상태인 기간, 설날이나 추석 등 중요한 명절을 앞두고 전직원이 물품조달과 배달 등 명절성수품 공급에 집중하는 경우, 폭우 폭설 홍수 태풍 등 기상재해로 지역사회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 감염병 펜데믹이나 가축전염병으로 농업인 조합원들이 비상사태일 때 등의 경우에는 감사실시를 훗날로 미루고 감사방법도 직원소환이나 대면진술보다는 서면조사 방식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4. 감사의 권한행사 방법
감사가 감사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자세히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다고 하여 감사의 권한과 권한행사가 가볍게 다루어지거나 소홀히 취급되지 않는데, 감사의 권한과 지위는 헌법의 3권분립 정신과 조항에 따른 법원의 독립성과 권위, 기업과 기관의 감사업무에 대한 규정사항, 회계감사의 권위와 권한 등을 인용하여 보장되고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기관이며 독임기관인 감사의 독립성과 자율성, 조합원의 권한위임 등으로 보아 감사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누구도 어떤 방식의 제한이나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정기감사(결산감사)와 수시감사(또는 특별감사)가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감사는 결산총회 시기에 1회 하는 것이고, 수시감사나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 어느 부문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어느 정도 기간이든 누구로부터도 구애(拘碍)받거나 간섭받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감사가 인정하거나 판단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얼마정도의 기간이든, 몇 번이든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감사업무의 한계’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따라 감사의 임기개시 이후나 임기이전이나 모두 감사할 수 있고, 전임(前任, 앞선)감사가 감사한 사항에 대한 ‘재감사’(再監査)도 가능하며, 다른 감사가 감사한 사항도 ‘반복감사’(反復監査)를 할 수 있고, 자신이 감사했던 사항을 다시 감사하는 ‘중복감사’(重複監査)도 가능하고, 어떤 업무를 집행하기 이전에 ‘사전감사’(事前監査)나 집행한 이후에 ‘사후감사’(事後監査)도 모두 가능합니다.
또, 감사를 실시할 때, 사전에 미리 감사예고나 감사실시 통보를 반드시 할 필요가 없고, 감사실시통보와 동시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시작 시기와 감사종료 시기 및 감사기간의 결정도 모두 감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감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이 없으나, 합법성감사나 위법성 감사, 업무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감사도 가능합니다.
감사가 감사결과 경미한 비위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집행부에 대하여 경고와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중대한 부정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농협법 제45조 제7항)
또 긴급한 경우에는 총회소집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농협법 제46조 제7항)
감사결과 적발된 사항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조합의 대표인 조합장에게 통보하여 조합장이 고소 고발하도록 조치하면 되지만, 대표권자인 조합장이 처벌대상인 사건의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여 고발할 수 있습니다.(농협법 제47조, 정관 제53조)
5. 비상임감사에 대한 상임감사의 통제나 결재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는 계급이나 직급의 이름이 아니며, 또 우열(優劣)이나 상하(上下), 선후(先後), 순서(順序)가 전혀 없습니다.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는 모두가 ‘독임기관’으로서 근무형태에서 상근, 비상근의 차이와 일부 ‘중점 수행업무’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중점수행업무에서 차이는 상임감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사고미연방지, 추진중인 사업의 위험요소 발굴과 통보 등에 주안점이 두어지는 것이고, 비상임감사는 사업이나 업무의 타당성, 도덕성, 합법성, 합리성, 경영산 및 업무수행상 의사결정의 문제점 등이 중점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또 상임감사가 점검, 감사, 확인한 부문에 대하여 비상임감사가 다시 감사할 수 있고 비상임감사가 감사한 부문에 대하여 상임감사가 다시 확인 및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임감사가 어떤 항목의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상임감사가 그 감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자고 하거나,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거나, 상임감사소관사항이라고 하거나,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일은 모두 다 농협법에 어긋나는 허위주장이거나 위법한 내용입니다.
나아가 상임감사의 그러한 행위가 비상임감사의 감사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거나 혹은 약화(弱化), 또는 무력화(無力化)할 목적이거나 피감사자에게 시간적 여유나 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한 의도일 경우에는 상임감사는 비상임감사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책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형법은 [허위사실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그러므로 비상임감사가 특정한 부문에 대한 감사실시를 통보하였는데, 상임감사가 나서서 공동으로 감사하겠다고 하거나, 자신이 대신 감사하겠다고 하거나, 상임감사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거나, 상임감사 소관사항이라고 주장하거나, 감사실시시기를 늦추자고 하거나, 감사방법을 바꾸자고 하는 등 일체의 간여나 간섭, 참여, 주장은 모두 비상임감사에 대한 감사업무 방해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명백한 범죄이고 죄목은 업무방해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4조)
비상임감사를 상대로 하는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고소와 고발은 직접적 피해자인 비상임감사가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다른 사람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34조),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고발은 조합의 임원, 직원, 대의원, 조합원, 조합고객 등이 모두 고발할 수 있습니다.
6. 관련법규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③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6. 12. 27.>
제46조(임원의 직무) 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전문개정 2009. 6. 9.]
제47조(감사의 대표권) ① 지역농협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표한다.
②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상법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①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 4. 10.]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①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본조신설 1984. 4. 10.]
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라.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지역농협 정관
제34조(감사의 총회소집)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2.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33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②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이사회) ③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1조(임원의 정수)
<제2례> 상임감사를 두는 경우
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비상임으로 한다) : 1명
2. 상임이사 : ○명
3. 조합원인 이사 : ○명
4. 조합원이 아닌 이사 : ○명
5. 감사 :2명(상임감사 1명 포함)
② 제1항의 임원 중 비상임인 임원은 그 임기 중(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52조(임원의 직무)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상임이사에게 위임ᆞ전결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3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3. 제5조제1항제4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②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삭제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8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제86조제2항"을 "제95조제3항"으로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⑤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한다.
⑦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적은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한다.
⑧비상임감사는 직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상임감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상임감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비고) 제8항은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만 규정함
제53조(감사의 대표권) ①조합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5조(임원의 임기) ①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