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4년 유망 뷰티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팝업스토어 및 온ㆍ오프라인 입점 지원)_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4-1573호
- ’24년 서울 유망 뷰티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팝업스토어 및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서울 소재 유망 뷰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두바이 팝업스토어 및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아랍에리미리트 두바이로의 신규 시장진출 및 판로확대를 희망하는 관련 분야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5. 23.
서 울 특 별 시 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24년 서울 유망 중소 뷰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두바이 팝업스토어 및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분야)
○ 사업기간 : 2024. 6 ~ 11월
○ 지원목적 :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판로개척·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뷰티기업 마케팅 지원
- 인·허가 취득 지원, 두바이 B2C 판매채널 입점 지원 및 현지 팝업스토어 홍보·판매 기회 제공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 지원대상 : 두바이 수출 유망 상품을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①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입점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 제공
- 아랍에미리트 유명 뷰티 판매채널(온/오프라인) 바이어와의 상담회 운영 및 입점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 제공
②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뷰티 팝업스토어 운영
- 현지 팝업스토어 행사장에서 3~5일간 제품 판매 및 홍보 기회 제공
※ 팝업스토어 기간은 ’24. 9월 초 예정이며 행사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중동 지역 진출 관련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 중동 지역의 뷰티 시장 동향 및 트렌드 파악 등 관련 교육 및 컨설팅
- 팝업스토어와 연계한 브랜드별 체험행사와 마케팅 이벤트 지원
- 중동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여 SNS 홍보마케팅 진행
기업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4. 5. 23.(목) ~ 6. 12.(수) 18:00까지
○ 모집규모 : 총 30개 사 내외
○ 모집분야 : 일반화장품, 할랄·비건 화장품, 이너뷰티, 뷰티테크 분야
○ 모집대상 : 서울 소재 화장품 및 뷰티테크 중소기업 ※ [붙임 1] 참조
- 지 역 : 서울특별시 소재(사업자등록증, 본사 소재지 기준)
- 업 종 :「화장품법」제2조의 2(영업의종류)에 따른 화장품업 또는 통신기계기구·응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뷰티테크 기업
- 규 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 우대사항 :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초기 창업기업(5년 이내) 등 우대
ㅇ 향후일정 : ’24.6월 중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고 ※ 선정기업 별도 안내예정
세부 지원사항 및 참고사항
ㅇ (공통) 팝업스토어 상품별 전시 및 판매공간, 비즈니스 상담 공간 제공
ㅇ (공통) 팝업스토어 물류 운송 지원 ※ 지원물량 이외 추가물량은 참가사 개별 부담
ㅇ (공통) SBA TRADE ON 연계 수출 자문상담 및 바이어 매칭 지원
ㅇ (공통) 현지 유통사 관계자 및 전문 통역의 섭외 지원 등
ㅇ 그밖에 기업별 출장인력 여행경비, 체재비, 통역비 등 기타비용은 기업 개별 부담
참가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4. 5. 23.(목) ~ 6. 12.(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구글폼 양식 제출)
➀ 신청서류 다운로드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 -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➁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https://forms.gle/JgqwK2Wj2auPDYLMA
◈ 제출서류 : zip 파일로 압축, 파일명은 “신청기업명_지원분야”(온/오프라인 입점 중 선호분야 기재, 둘 다 가능)
번호 | 목 록 | 제출양식 / 참고사항 |
1 | 참가 신청서, 서약서 (필수) | ※ 서식 1 (제출시 PDF변환 하여 제출)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 서식 2 (제출시 PDF변환 하여 제출) |
3 | 정량평가 및 가산점 자가진단표 (필수) | ※ 서식 3 (제출시 PDF변환 하여 제출) |
4 | 사업자등록증 (필수)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5 | 중소기업인증 확인서 (필수)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발급분 |
6 |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필증 (필수) | -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분 |
7 | 기업 카탈로그 및 제품 소개자료 (필수) | 국문(필수), 영문 및 기타 언어(선택) |
8 | 해외규격인증서 (보유시 필수) | - 해외 수출 관련 인증 등 해외규격인증서 및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등 |
9 | 최근 3년(’21~’23년) 수출 실적 증빙자료 (보유시 필수) | - 수출신고필증,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
10 | 가산점 증빙서류 (보유시 필수) | - 유망 중소기업(하이서울 인증기업) 초기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등 해당 증빙 제출 必)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친환경 재료 사용 및 비동물실험과 관련한 비건 인증 등 해당 증빙 제출 必) |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미비 시 선정에 제외될 수 있음
선정심사 및 선발계획
ㅇ 정량평가(30점) : 제출서류 기반, 신청조건/지원자격 충족 여부 확인
및 수출준비도 절대평가
ㅇ 정성평가(70점) :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 전문위원이 상대평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뷰티산업, 화장품 유통, 마케팅 분야 관련 전문가 5인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항목별 평가 기준(점수 배점)은 최저 수치와 최고 수치를 제외하고 평균화 예정
ㅇ 가산점(최대 5점) : 총점 100점 내에서 최대 5점까지 부여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
정량적 평가 (30점) | 정성적 평가 (70점)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배점 |
수출실적 | • ’21∼‘23년(최근 3년) 평균 수출액 - 500만불 이상 : 10점 - 100만불∼500만불 미만 : 9점 - 10만불∼100만불 미만 : 8점 - 10만불 미만 : 7점 | 10 | 진출시장 적합성 및 경쟁력 (진출시장 적합성, 대상시장 마케팅 경험, 시장진출 가능성 등) | 20 |
참여이력 | • 국외 뷰티 전시회 참여 이력 - 3회 이상 : 10점 - 2회 이상 : 9점 - 1회 이상 : 8점 - 1회 미만 : 7점 | 10 | 상품기술력, 경쟁사 대비 제품(기술)의 차별성 | 20 |
수출준비/역량 | • 지식재산권 및 해외규격인증 등 - 3개 이상 보유시 : 10점 - 2개 : 9점 - 1개 : 8점 - 1개 미만 : 7점 | 10 | 사업에 대한 참여의지, 현장운영 능력과 역량 | 20 |
참가 후 성과 및 발전가능성 | 10 |
가산점 (최대 5점) | 유망 중소기업(하이서울 인증기업) / 초기(5년 이내)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 | 0.5~1.0 |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친환경 재료 사용, 비동물실험, 사회공헌활동 등) | 0.5~1.5 |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 0.5~2.0 |
참여기업의 홍보 담당 출장 인원 지원 | 0.5 |
※ 수출실적 : 최근 3년(’21~23년) 중 수출 실적이 없는 연도는 평균 계산에서 제외하고 평가
예시) ’21년 100만불, ’23년 200만불인 경우 (100+200)/2로 평균 계산하여 150 인정
※ 수출준비/역량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 등), 해외규격인증(ISO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Good Mark 등), 우수기술 인증(NT·KT·EM·싱글PPM·GQ 등), 국내외 품질인증(서비스 포함)
※ 가산점은 총점 100점 내에서 최대 5점까지 부여
평가요소 | 주관기관 | 가산점 항목 | 평점 | 인정 범위 |
유망 중소기업/ 창업기업 | 서울경제진흥원 | 유망 중소기업 (하이서울 인증기업) | 0.5 | 중복인정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 5년 이내 창업기업 | 0.5 |
사회적 가치실현기업 | 식품의약품안전처 | 친환경·천연 재료 사용 여부 | 0.5 | 최대 1.5점 이내 중복인정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 비동물실험 또는 비건 제품 개발 여부 | 0.5 |
주관기관 | 사회공헌활동 이력(수익기부, 생필품기부 등) | 0.5 |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 기업 | 1 | 최대 2점 이내 중복인정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 여성기업 | 1 |
보건복지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1 |
고용노동부 | 사회적 기업 | 1 |
지방자치단체 | 예비 사회적 기업 | 1 |
정부부처 | 사회적협동조합 | 1 |
지방자치단체 | 자활기업 | 1 |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 우수기업 | 0.8 |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 0.8 |
고용노동부 | 노사문화 우수기업 | 0.5 |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0.5 |
국세청 | 모범납세자 | 0.5 |
출장인력 | 참여기업 | 팝업스토어 제품 홍보 및 판매 인력 지원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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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ㅇ 참가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거나 참가규정 위반 시, 추후 서울시의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제출기일 경과시 참가신청 포기로 간주함
ㅇ 선정이 취소되거나 기업에서 불참하는 경우 등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참가기업 선발 ※ 결원 발생 시, 예비 기업 중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ㅇ 서울시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해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 판매계약, 유통사와 참가기업 간 계약 등 제품의 유통 및 현지 팝업스토어 운영에 대해 경영적․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서울시는 판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함.
ㅇ 제품 성분(INGREDIENT) 중 진출시장 기준 수입 불가한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ㅇ 사전 바이어 매칭 등 관련하여 홍보용 제품 샘플(제품당 30여 개) 제공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
ㅇ 본 지원사업의 추진일정 및 지원사항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ㅇ ㈜슈크란코리아 김승 대표 070-8095-9930, sck@shukrankorea.com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