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카페를 통해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 건인데 몇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착공내역서 관련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발주한 공사에 발주 시 공사원가계산서 상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재료비+직노+경비)*0.1%로 계상하여 공고했습니다.
이후 낙찰 및 계약업체에서 착공계 제출 시 산출 내역서 제출 시 (재료비+직노+경비)*0.07%로 제출했습니다.
착공계 제출 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요율을 변경하여 제출 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산출내역서 요율적용
ㅇ 사후정산 비목이나 법정요율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목은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할 것임
2. 건설업종 등록기준 관련
공고 시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1순위 업체는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건설기술인 보유 증명서 확인 결과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1명(1명이 토목분야 중급 기술인 2개의 분야 (설계.시공 등/품질관리) 보유), 건축기사 1명, 건축분야 중급기술인 1명, 총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 13명을 보유한 업체 입니다.
이 경우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을까요?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으로 보고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1명이 토목분야 중급 기술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면 토목분야 2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나. 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다. 토목건축공사업: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답변]
1. 기술보유현황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임
- 토목건축공사업
각 호의 기술인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