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법률로 획일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중 어느쪽이 더 합의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다만 실무에서 진단주수당 30~50에서 합의되는 경우도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지난주 수요일에 흔히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핼맷으로 얼굴을 5대 때리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얼굴 한대를 가격하여 코뼈에 금이 가서 이번주 화요일 수술하였고 코는 전치 3주 손에타박상으로 2주를 통상3주의 진단이 나왔고요 병원비는 퇴원시 약28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적정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 일까요?? 그 날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사죄하고 있고 월요일 입원이후에는 매일 찾아가서 사죄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받은 싱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