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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산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추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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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부산 XR·메타버스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를 위해 「2024년 부산 가상증강현실융복합센터 마케팅 지원 사업」의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 부산 XR‧메타버스 분야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시장 진출 기회 제공 및 지역기업 육성 도모
○ XR·메타버스 관련 기업 인지도 제고 및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 사 업 명 : 부산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마케팅 지원
○ 공고기간 : 2024. 5. 27.(월) ~ 2024. 6. 10.(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내의 부산 소재 XR·메타버스 관련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지원규모 : 3개사
○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12,500천원 한도 내 사후 정산 지원(VAT 미포함)
※ 총 사업비(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 분야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사업모델(BM) 고도화 | - 사업모델 진단, 개선을 위한 분석, 컨설팅 등 제반 비용 지원 | 500만원 |
홍보 및 광고 | - 기업 및 제품(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ㆍ 홍보 카탈로그, 리플릿, 영상 등 제작 ㆍ 홈페이지 제작 또는 개선비용, 상세 페이지 제작 ㆍ 신문잡지, TV 및 SNS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 800만원 |
전시회 참가 | -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위한 비용 지원 ㆍ 전시회 참가비용, 부스 임차료 및 기자재 운송비, 설치비 ㆍ 비즈니스 미팅 및 바이어 상담회 등 참가비용 ㆍ 전시회 참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 ※ 국외 전시회의 경우 1인에 대한 최저 항공운임의 50% 지원 | 1,000만원 |
디자인 제작 | - 시장 진출을 위한 디자인 제작 지원 및 브랜드화 지원 ㆍ CI·BI 개발 및 리뉴얼 등 디자인 제작 ㆍ 브랜드 네이밍, 매뉴얼 등 브랜드 관리 분야에 걸친 서비스 전반 | 500만원 |
특허, 지재권 등록 | - 국내외 인증 취득, 특허 출원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ㆍ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등 지식재산권 등록 비용 지원 | 700만원 |
※ 첨부파일 ‘예산편성 운영지침 내 지출예산 과목내역’ 노란색음영표시부분 이외의 내역으로 집행할 경우 불인정됨을 반드시 숙지
※ 지원 제외항목 - 인건비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비용 - 국내 전시회 참가 관련 경비성 지출(숙박비, 항공권 및 교통비 등) -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 명세서 등 비용 지출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 타인 작품 모방 및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 침해하는 경우
※ 지원분야 중복 지원 가능하며, 최대 지원금액 한도내 지원 (예시 1) 홍보물 제작 600만원 + 특허·인증 700만원 → 1,250만원 지원 (예시 2) 전시회 참가 1,550만원 → 1,000만원 지원 (예시 3) 디자인 제작 300만원 →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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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내의 부산 소재 XR·메타버스 관련 콘텐츠를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자격 제외대상 1) XR·메타버스 분야와 관련이 없는 기업 2) 부도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3)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대행기관, 본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4) 사업공고일 기준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대표) 및 사업 책임자 5) 사업공고일 기준 본원 및 정부 관련 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수행사업의 반납금/기술료/관리비 등 각종 채무가 있는 기업 6) 사업공고일 기준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의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 또는 개인 7) 본원이 지원한 과제의 결과평가에서 ‘실패’ 등급을 받은 경우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 지원조건
- 선정기업은 지원사업 성과 조사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공동관 행사 등 참여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한 자료 제출 필수(예: 전자세금계산서 등)
모집공고 |
| 서류 및 발표평가 |
| 결과발표 |
|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체결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 | 신청기업 대상 서류 및 발표평가 | ▶ | 지원사업 대상자 알림 | ▶ | 사업 추진사항 소개 및 협약체결 |
‘24. 5. 27.(월) ∼ 6. 10.(월) 17:00 | ‘24. 6. 2∼4주 | ‘24. 6. 4주 | ‘24. 7.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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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사후 정산 |
| 최종평가 |
| 결과물 제출 |
| 사업 수행 |
불인정 항목 외 금액 지원 | ◀ | 수행현황 최종 평가 | ◀ | 추진성과 및 사업비 집행 정산보고서 제출 | ◀ | 추진계획서 기반 실제 사업 수행 |
∼‘24. 12. 중 | ‘24. 12. 중 | ‘24. 11. 중 | ‘24. 7∼11. |
※ 상기 추진일정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일정 ※ 해당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서류평가 : 2024. 6. 20.(목)
- 발표평가 : 2024. 6. 27.(목)
* 지원기업 3배수 초과시 서류평가 진행하며, 서류평가를 통해 2배수 선정
** 서류평가 미 진행시, 서류평가 예정일에 발표평가 진행 예정
○ 평가장소
- 서류평가 : 비대면 평가
- 대면평가 :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PT실
○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후 합격 대상 2차 발표평가
단계 | 평가 방법 | 평가자 | 평가내용 |
1차 | 서류 평가 |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 평가기준에 따른 사업 적합도, 수행역량, 사업 가능성 등 평가 및 중복지원 여부, 참여 제한 여부 등 검토 |
2차 | 발표 평가 | 서류평가를 통과한 지원기업 대상으로 사업적합도, 수행역량, 사업 가능성 및 지원과제 적합성 검토 |
- 평가자는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지원사업 관리 전문가 등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 점수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로 산출
- 발표 평가 점수 70점 이상 득점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3개사 선정
○ 평가기준
- (서류평가) 사업 적합도, 수행역량, 사업 가능성 등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사업 적합도 (30점) | - 추진계획서 내 사업 설명에 대한 정확성 | 10점 |
- 지원 분야 대비 예산 사용 계획의 적합성 | 10점 |
- 추진중인 마케팅 계획과 XR‧메타버스와의 관계성 | 10점 |
수행역량 (35점) |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구성의 적합성 | 20점 |
- 개발된 콘텐츠의 최근 2년간 매출 | 15점 |
사업 가능성 (35점) | - 개발 중이거나 완성된 XR‧메타버스 기술의 상업성 | 20점 |
- 보유한 기술에 대한 마케팅 계획의 실제 효과성 | 15점 |
합 계 | 100점 |
- (발표평가) 사업 적합도, 수행역량, 사업 가능성 등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사업 적합도 (30점) | 과제 목표의 달성 가능성 및 사업 목적과의 일치성 | 15점 |
과제와 사업간 적합성 및 타당성 | 15점 |
수행역량 (40점) | 과제 수행에 필요한 보유 기술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 10점 |
콘텐츠 우수성 및 성장 가능성 | 15점 |
사업 추진 전략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 15점 |
사업 가능성 (30점) | 시장성, 기술 선도 등 콘텐츠 우수성 및 파급효과 | 15점 |
수행계획, 목표, 일정 및 예산 계획의 타당성 | 15점 |
합 계 | 100점 |
※ 서류 및 발표 평가 기준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서류 및 발표 평가 동점자 발생시, 1) 수행역량 2) 사업 가능성 3) 사업 적합도 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적으로 최종 선정함
※ 평가기준 미달 시 재공고를 통한 기업 선정 예정
○ 사업공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busani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5. 27.(월) ~ 2024. 6. 10.(월) 17:00:00 까지
※ 2024. 6. 10.(월) 17:00:00 이후 도착한 신청 건은 접수 불가하므로 반드시 시간 엄수하여 이메일로 송부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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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신청서 |
| 첨부1 |
2. 추진계획서 |
| 첨부2 |
3.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 첨부3 |
4.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 첨부4 |
5.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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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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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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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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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행 * 참여인력 가입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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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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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무제표(최근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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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표자료(P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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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imchenfb@busanit.or.kr)
※ 누락되지 않도록 필히 모든 서류 확인 후 접수 및 제출
※ 서류 제출요령
- 이메일 제출 시 서류의 번호를 순서대로 기재하고, 하나의 폴더에 넣어
[기업명_과제명].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인감이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추진계획서는 page 번호를 기재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협약통장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되어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지원금은 과제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함
○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제수행 기업별 정산보고서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 사업비 집행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을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지원금 사용결과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기업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사업비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향후 진흥원 추진사업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적정집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현장조사 시행
○ 제출된 접수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규정,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임
○ 상기 공고 내용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원사업 공고문의 접수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신청을 불인정함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및 누락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 중복이 확인될 경우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
○ 선정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선정 평가결과 신청기업 개별통보)
○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성과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 후 협약체결 시, 수혜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관련 문의
- 융복합콘텐츠진흥단 XR‧메타버스팀 김헌규 대리
(imchenfb@busanit.or.kr, 051-715-913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