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3살 남성 입니다.
이번달 말에 국가에서 신혼부부 전용 상품인 신혼부부 전용 주택대출 상품을 출시예정인걸로 알고있는데
신혼부부 전용 주택대출 상품이나 아니면 디딤돌내집마련대출 같이 국가에서 나오는 상품으로
대출을 진행하려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등기되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건 당연히 대출진행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다 짓고 입주중인 아파트도 가능한가요?
즉 아파트는 다 지었고 집주인이 등기를 치기전 분양권으로 판매하는 아파트도 상기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집주인이 (투기든 다른 개인사정이든) 분양받고 등기를 쳐야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