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님 항상 도움받고 있는 교행인입니다.^^
본교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대상 공사입니다.
업체에서 물어보시는데요.
여름철 폭염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공사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시원한 물이나 이온음료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대상항목이 될 수 있는지요?
해당법령을 찾아본 바로는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제1항에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 영 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열 한랭 다습 작업을 하는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기의 기준과 규칙에 의거해서 시원한 물이나 이온음료 등도 정산대상 항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나열된 내용이 없어 서기관님의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