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 많은 모순 속에서 우왕좌왕 시행되었던 "실버타운 분양"이 마침내 법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
제32조제1항제3호 중 “분양 또는 임대”를 “임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分讓·賃貸”를 “임대”로 한다.
설명 :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향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분양형 실버타운)을 폐지하고 임대형만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설치․운영되도록 함(제32조제1항제3호․제2항, 제33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
의안번호 13316, 2014.12.29 개정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년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우리 사회가 좀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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