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수상안전과 대한적십자사
1. 수상안전의 역사
가. 대한적십자사 수상안전법 역사
수상안전과 안전요원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785년 미국의 메사츄세츠 인간 연합회가 인명구조단을 창설하는 것을 그 시작으로 본다. 그러나 그 후 본격적으로 인명구조단이 창설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로 들어서면서부터였다. 미국적십자사에서는 1914년에 인명구조단을 창설하여 인명구조원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인명구조단은 수상안전교육, 수영구역의 감독 등을 통해 수상활동인구의 확대를 증폭시켯고 수상안전사고율을 급격히 감소시키는데 기여했다. 대한적십자사 수상안전교육은 1953년 미국적십자사 강사를 초청하여 수상안전법 강사강습을 개최한 것이 최초의 수상안전교육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3년뒤인 1956년에 미국적십자사의 인명구조 및 수상안전 교재를 번역하여 수상안전교육의 교본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인명구조원을 양성하는 강습회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인명구조원과 수상안전강사를 배출하고 있다. 해가 거듭할수록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명구조원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격년제로 수상안전과 인명구조 시범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나. 대한적십자사 수상안전법 연혁
>1953 미국적십자사 강사 코론 초청하여 국내최초로 수상안전법 강사강습회개최
>1956 미국적십자사에서 발행한 인명구조원 수상안전교본 번역 발간
>1961 대한적십자사에서 최초로 인명구조원 양성하는 수상안전법 강습 실시
>1963 백인기씨 대한적십자사 안전국장으로 부임
>1975 미국적십자사 사범 스미트 초청 최초로 CPR보급
>1983 제1회 대한적십자사 전국 수상안전 시범 및 경연대회 개최 부산지사
>1984 제2회 서울지사
>1985 제3회 인천지사
>1986 제4회 전남지사
>1989~1993 최초 지체장애인 수영강습회 경북지사
>1993 제5회 경북지사
>1995 제6회 부산지사
>1995 교재 [응급처치법 메뉴얼][수영과 수상안전][수상안전과 인명구조] 편집 수정 개정판발행
>1997 제7회 경남지사
>1999 교재 [응급처치법 메뉴얼][수영과 수상안전][수상안전과 인명구조] 편집 수정 개정판발행 [생활속의 응급처치]비디오 제작
>2001 제8회 강원지사
다. 대한적십자사 수상안전교육 통계
책 참고
2. 대한적십자사의 역할
물이라는 매체가 있는 한 그리고 인류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상안전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특히 인명구조원이나 수상안전강사의 양성은 시대와 유행의 조류와 함께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갈 것이다.
대한적십자사의 인명구조원이나 수상안전강사는 시대성과 합리성, 그리고 적합성을 골고루 갖추어야 한다. 시대적인 변천에 상응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야 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지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유형과 빈도에 따라 적합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3. 수상인명구조원의 의무와 자질
가. 수상인명구조원의 특성
1)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2)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3)예의 바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4)적극적이어야 한다.
5)프로정신이 있어야 한다.
6)운동을 하라.
7)적당한 식사를 하라.
8)일광차단 용품을 준비하라.
9)음주와 약물복용을 금하라.
나. 수상인명구조원의 임무
1)1차적임무
가)수상활동자의 안전유지
나)규칙과 규정 준수 및 수상활동자 안내
다)모든 위급상황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
라)위급한 상황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법 실시
마)도움이나 장비가 더 필요하면 다른 수상인명구조원이나 수상인명구조대 직원에게 알린다.
2) 2차적임무
가)잃어버린 사람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나)필요한 기록과 보고서를 일정대로 기재
다)기타 임무수행
다. 행동상의 의무 사항은 수상인명구조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수상인명구조원자신은 위급상황시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지
1)관리지침
가)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알리고 경고
나)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인지
다)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조
라)수상인명구조원 자신의 훈련 수준에 의거하여 응급처치
2)근무태만
가)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나)훈련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것
다)적절치 못한 보호를 하는 것
라)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통제하거나 정지시키지 못하는 것
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4)동의
그 가족으로부터 응급처치를 하기전에 동의를 받는것이 좋다.
5)처치의 거부
처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거부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항상 기록을 남긴다.
6)유기
응급처치를 시작했으면 훈련받은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7)기밀유지 및 기록유지
라. 수상인명구조팀
*정책과 절차 안내서
*오리엔테이션, 현장실습과 정기훈련
*규칙과 규정
*위급시 행동지침
*기록과 보고 양식 견본
*현장에서의 행동 안내
*조직도
*비상 사태시 대피통로를 설명한 수상인명구조대 운영 및 건물 평면도
*장비설명서 및 장비 관리대장
*수상활동자 감독의 책임구역 도표
*구조지역의 잠재적인 위험구역
*감시감독과 수상구조기술
*응급처치
*계절구조원으로서의 정기적 훈련-지식과 기술유지
2장 수상안전
1. 안전한 수상활동
가. 언제 수상활동을 할 것인가?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에서 수상활동자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하고, 야외에서는 여름철인 7월~8월까지로 제한된다. 대부분의 수상활동자는 10~26도 까지의 물의 온도를 좋아한다. 초여름에 수상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물의 온도가 낮고 신쳉듸 적응상태가 양호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수항활동은 혼자 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원칙이다. 햇볕이 강한 정오에도 수상활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나. 식사 후의 수상활동
수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섭취한 음식이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ㅡ> 수상활동을 하기위해서 소화작용이 진행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격렬한운동은 소화작용을 중단시켜서 위가 팽창된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다. 어떤 장소에서 수상활동을 할 것인가?
수상활동자는 상식으로 판단하여 수상활동을 할 장소와 물에 들어갈 상태를 선택해야한다. 수상인명구조원이나 숙련된 수영자의 보호 감독하에서 물의 상태 , 깊이, 물밑의 바닥 등이 수상활동하기에 적당한 장소인가를 선택하는것이 가장 안전하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되며 자신없는 일을 해보려고 해서도 안된다.
라. 얼마나 수상활동을 할 것인가?
보통의 수상활동시간은 1시간~2시간정도이다. 상태에 따라 단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수상활동자가 떨거나 입술이 푸른색으로 변하거나 얼굴이 건조해지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고 차가운 현상이 나타날 때는 물에서 나와야 한다.
마. 물에 대한 신체의 적응
온도가 낮은 물은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서서히 몸을 적시면서 들어가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수상활동자는 물에 들어가기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 피로를 느낄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과열된 몸은 식힐 시간을 가져야 한다.
바. 수상활동과 날씨
날씨는 수영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상인명구조원이 그 지역의 날씨를 살피고 행동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날씨 안내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설에서 보관하는 응급전화번호부에도 기재를 해야 한다.
1)번개와 천둥
가)번개를 처음보거나 천둥소리를 처음 듣자마자 수영자들을 물에서 나오도록 하며 안전한 큰 건물로 들어가게 한다.
나)물, 불과 금속은 번개에 반응할 수 있으므로 수영자들을 샤워장이나 라커룸에서 나오도록 하며 창문이나 금속 물체들에서 떨어지게 한다.
다)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전화 사용을 피하고 심각한 날씨에 대한 응급행동계획을 알아둔다.
라)홀로 서 있는 큰나무나 큰 구조물에서 멀리 떨어지며, 가능한 몸을 낮게 숙인다.
2)폭우와 우박
3)심한바람
4)안개
사. 수상시설에 게시되는 규칙들
1)수영자와의 의사소통
*수영자에게 부상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기
*수영자에게 부적절한 행동들에 관해 교육시키기
*수영자에게 부상을 방지하는 규칙과 규정들을 시행하기
2)수영자에게 부상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기
수상인명구조원은 그들이 일하고 있는 시설의 규칙과 규정들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3)규칙과 규정
*수상인명구조원이 있을 경우에만 수영한다.
*항상 수상인명구조원의 지시에 따른다.
*뛰거나 밀거나 야단법석을 피워서는 안된다.
*다이빙대에는 한번에 한 사람만 오른다.
*다이빙하기 전에 다이빙대 앞의 입수지역을 확인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다이빙을 한다.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비누로 샤워한다.
*수영장에서는 유리용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음주나 다른 마약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설마다 다른 규칙들
*회원이나 회원의 손님들만 입장 가능하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과 규정된 나이나 키에 미달되는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수영자들은 깊은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수영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4)시설 장비와 구조물
*수영장에 들어가는 사다리에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사용한다.
*구명 밧줄에 앉거나 매달려서는 안된다.
*수상인명구조원의 의자나 구조탑에 올라가서는 안된다.
*수영장을 왕복하는 수영자들은 할당된 레인에서만 킥보드, 물갈퀴, 구명 부표, 마스크, 잠수용 물갈퀴, 스토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출발대에는 예정된 연습, 경기, 그리고 코치나 강사에 의해 통제될 때만 사용한다.
5)다이빙 구역
*한 번에 한 사람만 다이빙대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이빙대에 오를때는 반드시 사다리를 사용한다.
*다이빙이나 점프하기 전에는 다이빙 구역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살펴봐야 한다.
*다이빙대에서는 한 번만 뛰어야 한다.
*다이빙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다이빙하거나 점프한다.
*다이빙 후 가까운 사다리나 벽쪽으로 즉시 수영한다.
*수상인명구조원, 수영 강사나 코치에 의해 감독을 받을 때에만 다이빙한다.
6)온천장, 온수 욕조, 치료용 수영장
*온천 중 수영장 시설이 있는 곳은 수상인명구조원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한다
*비누로 샤워한 후 사용한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나온다.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이나 저혈압, 발작, 간질이나 기타 타른 의학적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온천장을 사용하기 전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임산부는 온천장으 사용하기 전 의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어른의 감독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온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술이나 기타 다른 마약류를 사용하면서 온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온천장 사용은 10분으로 제한한다.
*바디로션이나 오일, 선크림 등을 온천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온천장에서는 음식이나 음료가 허용되지 않는다.
*온천장에서는 운동은 금지된다.
*어떠한 안전 문제점이라도 시설 직원 또는 수상인명구조원에게 보고한다.
7)놀이 구조물
-놀이구조물의 지침
*제조자의 지침을 따른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물속에서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장난감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마른 바닥에서 물에 뜨는 놀이 구조물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수상인명구조원이 놀이시설에서 경계할 점
*놀이구조물을 사용하는 즐거움은 수영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약한 수영자들을 부주의하게 만들 수 도 있다.
*특히 그들이 깊은 물속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수영자들은 하강 미끄럼틀이나 줄 그네에서 떨어져서 놀랄 수도 있다.
*흥분한 어린이들은 얕은 물속의 물보라나 분수 근처에서 달리고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다.
*흐르는 물은 수영자들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
*수영자들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물에 뜨는 장난감에서 물속으로 뛰어 들 때 다른 수영자들 위에 떨어질 수도 있다.
-구조물을 관찰할 때 수상인명구조원이 알아둘 점
*구조물 특성과 위치
*수영장 시설의 고객수
*구조물을 사용하는 고객수
*구조물을 사용하는 고객의 나이와 기술
*활동과 흥분 정도
*주변을 살피는 수상인명구조원의 능력
-상설 미끄럼틀에 대한 지침
*모든 미끄럼틀에 대해 제조자의 지침을 따른다.
*나이, 키, 몸무게 치침을 강화한다.
*한 번에 한 명씩만 미끄럼틀을 사용하도록 한다.
*발이 먼저 미끄럼틀에 들어가도록 한다.
*손은 미끄럼틀 안쪽에 둔다.
*서거나 멈추거나 머리부터 내려와서는 안 된다.
*미끄럼틀에 들어가고 나오는 지점을 항상 명확히 하라.
*금속성의 물질, 라커열쇠, 보석류,금속 단추/지퍼, 안경류나 시계는 금지된다.
*수상인명구조원은 미끄럼틀 맨위와 맨아래에 있도록 한다.
아. 시설안전 및 시설안전 점검표
1)안전점검
2)수상인명구조원 요령
3)안전을 살피기 위한 특정한 구역들
*도크
*수영장
*라커룸
*오락 시설과 놀이 구조물
*화학품 저장소
4)시설안전점검표
책 참고
2. 효과적인 감시감독
*부상자 인지
*적절한 주시
*수상인명구조원의 위치
*책임지역
가. 구조대상자 인지
호흡, 팔과 다리의 행동, 몸의 위치, 물에서 신체 추진력이나 운동력 등의 차이를 비교
1)수상활동자
수평의 자세를 유지하고, 의도하고자하는 방향으로 전진한다.
2)지친수상활동자
기력의 상실, 근육의 경련, 또는 갑장스런 당황이 원인이다.
3)익수자(의식이 있는 경우)
*호흡하기 위해서 얼굴을 수면위로 유지시키려고 애쓴다.
*지지 압력을 얻기 위해서 팔을 양옆으로 벌린다.
*발동작 없이 물속에서 몸이 수직으로 있게 된다.
*물속에서도 계속 몸부림칠 수도 있다.
*결국 의식을 잃고 동작을 멈출 수도 있다.
4)익수자(의식이 없는 경우)
*심장마비
*머리손상
*발작
*고체온증
*저체온증
*호흡항진
*음주나 약물복용
5)익수가 원인(RID)
가)인식(Recognition)-익수자들의 행동을 구분하고 구조요청에 대해 인식하라.
나)침해(Intrusion)-감시감독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때 코치나 레슨을 수행해서는 안되고 1차적 임무에 충실하라.
다)소홀(Distraction)-사적인대화 등으로 인한 근무소홀은 감시감독에 영향을 주어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
나. 적절한 주시
1)할당된 책임구역 주시
2)수면뿐 아니라 수영장 바닥도 주시
3)철저하고 반복적으로 주시하고 모든 움직임을 신속하고 상세하게 주시
4)잠재적인 문제점을 주시하고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을 주의 깊게 주시
5)기타 주시(햇빛의 눈부심, 흐린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수면의 그림자 등)
6)기타 조정(전망대의 형태와 위치, 구역 내에서의 다양한 사람의 행동, 피로 등)
다. 수상인명구조원의 위치
1)고지전망대
책임구역을 주시하는데 최상의 위치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행동관찰이 가능하므로 가장 효과적인 수영자 감시 방법이다.
2)저지전망대
시야가 제한되며 목적은 고객들과 가까이 있기 위함이다.
3)수상인명구조원 교대
-교대 요인(피로)
*탈수
*소모성 열사병
*일광 과다노출
*근무시간동안 여러 차례의 구조
*수면 부족
-피로 예방법
*충분한 물의 섭취
*모자, 선글라스, 양산(파라솔)의 사용
*충분한 휴식 후 근무
*전망대를 교대로 옮기면서 휴식을 취함
라. 책임지역
1)전체 수영장 면적 책임
한 사람의 안전요원이 근무할 경우에 사용
2)부분수영장 면적 책임
수상인명구조원의 담당 지역이 나누어져 있다. 잘 볼 수 없는 지역을 없앰으로 위험지역에 효과적이다.
오늘 풀기 배웟는데 ㅋ 칭찬받아서 기분 좋습니다.물도 안먹고 하하하
팔꿈치만 조금 세게 밀라 요거 빼고 다 굿~이라고 ㅋㅋ
사실 강사님들 팔꿈치 꺾여서 다지지 마시라고 살살 밀었습니다^^
낼은 세게 밀죠 ㅎㅎ 다치지않게 ㅋㅋ
5m다이빙 생각보다 높더군요 ㅋㅋ
그래도 떨어져보니 잼잇어요 ㅋ
10m 가 걱정이 ㅠㅠ
그럼 남은 시간 열씨미하도록 합시다
화이팅!
첫댓글 잘하셨네요,,,낼도 열심히 하세요,,,강사님들은 잘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