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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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이란? 중요한 법률행위시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제도는 1914년 7월 조선총독부령 제110호 인감증명규칙을 시작으로 1961년 인감증명법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갈수록 인감 위조 등의 사고가 증가하고, 인감 제작․보관․발급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되기에 국제거래가 활발한 오늘날에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방안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13년 8월부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및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을 작성 및 발급대장에 서명을 한 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전이용 승인 신청(최초1회)이후 민원24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 확대되었고, 다만 등기소는 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질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그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그 중요성은 인감증명서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기존의 여러 법률에서 인감증명제도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까닭은 법률행위를 하는 본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한다는 자각을 갖게 하고 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법률행위를 비롯하여 일반 경제생활에서도 서명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필 서명이 갖는 법률적인 의미 및 중요성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갈수록 복잡해지는 오늘날 문서에 서명을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지는 책임의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