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일반전표입력중에 4번이요
혜리상사에게 투자부동산 전부를 250,000,000원에 매각하면서 대금은 약속어음(만기 1년 이내)을 받았다
답이 차)미수금(혜리상사) 250,000,000 대) 투자부동산 190,000,000
투자자산처분이익 60,000,000
이건데여.
저는 시험봤을때 차)미수금(혜리상사) 250,000,000 대) 투자부동산 250,000,000 이렇게 했거든여.
거래처원장보면은 혜리상사에 미수금잡힌게 안나오는데..백데이터가이상한건지..왜그런거져??
또하나 연말정산 문제인데여.
이전무씨 성형수술비 12,000,000 전액 신용카드 결제한거 있잖아여..
전 성형수술비는 공제받을수 없다고 알고있었는데..아닌가여??
정답을보니까는 신용카드사용액에 포함이 되어있네여..왜그런가여??
첫댓글 수정)미용목적성형수술비는 의료비공제는 안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되요 ..(아마 이문젠 치료목적이 아니라 미용목적성형수술인듯..)만약 치료목적이었다면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 가능하구요~저도 이문제 틀렸는데 ㅜㅜ무조건안된다고 외워서 신용카드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흑;; 윗문제는 저도 아리송해서 글남길려고했었는데 ㅎㅎ
분개문제물어보신거는 해석을잘못하신거같은데.
문제상에서 투자부동산전부를 250.000.000에매각했으니까 미수금잔액을 조회하는게 아니라 장부상에
투자부동산이 얼마있는지 확인하고 그 잔액이 190.000.000이기때문에 투자자산처분이익60.000.000이 나온게 아닌지 생각하는데 문제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
즉, 문제에서는 미수금잔액을 조회하는의도가아니고, 투자부동산 얼마가남았는지 그걸조회해서 그 차액을 처분이익반영하라고하는거같습니다.
그리고 성형수술비 설명이 쫌 부족한거같애서 남깁니다.
성형수술비는 치료목적일경우만 의료비공제해주고 미용목적(이뻐보이게하는그런..)은 해당이안됩니다.
또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와 중복공제가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아맞다 성형수술비는 구분이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잘 구분해야 하는걸 깜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