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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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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44회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당뜨(서울) 추천 0 조회 95 10.11.18 21:2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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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19 12:00

    첫댓글 수정)미용목적성형수술비는 의료비공제는 안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되요 ..(아마 이문젠 치료목적이 아니라 미용목적성형수술인듯..)만약 치료목적이었다면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 가능하구요~저도 이문제 틀렸는데 ㅜㅜ무조건안된다고 외워서 신용카드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흑;; 윗문제는 저도 아리송해서 글남길려고했었는데 ㅎㅎ

  • 10.11.19 07:01

    분개문제물어보신거는 해석을잘못하신거같은데.
    문제상에서 투자부동산전부를 250.000.000에매각했으니까 미수금잔액을 조회하는게 아니라 장부상에
    투자부동산이 얼마있는지 확인하고 그 잔액이 190.000.000이기때문에 투자자산처분이익60.000.000이 나온게 아닌지 생각하는데 문제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

  • 10.11.19 07:02

    즉, 문제에서는 미수금잔액을 조회하는의도가아니고, 투자부동산 얼마가남았는지 그걸조회해서 그 차액을 처분이익반영하라고하는거같습니다.

  • 10.11.19 08:27

    그리고 성형수술비 설명이 쫌 부족한거같애서 남깁니다.
    성형수술비는 치료목적일경우만 의료비공제해주고 미용목적(이뻐보이게하는그런..)은 해당이안됩니다.
    또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와 중복공제가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 10.11.19 11:59

    아맞다 성형수술비는 구분이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잘 구분해야 하는걸 깜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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