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4-1742호
2024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4차 모집 연장공고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2024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4차 모집 연장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5.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4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규모 : 2개소 내외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기간 : 2024. 7월 ~ 12월
사 업 비 : 7,523천원[도비 6,770(90%), 자부담 753(10%)]
※ 지원유형에 따른 차등 지원(3,000천원 ~ 6,770천원/대상자)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내 신청상황에 따라 대상자 확정시 조정될 수 있음
사업대상 :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조직(농협, 농업법인)
사업내용 : 로컬푸드 판매 행사 및 홍보 등 사업비
2. 지원자격 요건 및 선정기준
<지원범위>
로컬푸드 잔류농약 검사 비용, 포장재 구입, 디자인 개발제작, 판촉 행사 등
* 지원제외 : 자산성 장비, 물품구입비용
<지원유형>
구분 | 유형(A) | 유형(B) | 유형(C) |
기준 | 참여농가 - 100농가 이상 매 출 액(’23년) - 100백만원 이상 직매장 규모 - 100㎡ 이상 | 참여농가 - 50농가 이상 매 출 액(’23년) - 50백만원 이상 직매장 규모 - 50㎡ 이상 | 참여농가 - 30농가 미만 매 출 액(’23년) - 50백만원 미만 직매장 규모 - 50㎡ 미만 |
지원 한도 | 6,770천원 | 5,000천원 | 3,000천원 |
<지원자격 요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하는 도내 조직체(농협, 농업법인)
지원제외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심사표에 의거 자체심사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 보조금 관련 규정상 결격 대상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목표설정, 비용산출, 행사계획 등 검토)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전년도 사업실적 등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4. 5. 27.(월) ~ 2024. 6. 3.(월) 18:00
나. 신청방법 : 방문(주말 또는 공휴일 제외) 또는 등기우편 접수(6. 3.(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라.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서식1) ② 사업계획서 1부(서식2) ③ 단체소개서 1부(서식3) ④ 직매장 운영현황 1부(서식4) ⑤ 사업자 등록증 1부 ⑥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⑧ (비교) 견적서 각1부 (기준: 단일 품목 2백만원 이상 구매시) ⑨ 매출 실적( 2022~2023, 로컬푸드 전산 자료) ⑩ 로컬푸드 참여농가 명단(서식4, ‘22, 23년 기준 매출농가) |
4.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 | 신청 및 내부 평가 | → | 보조금 심의 및 선정 | → |
행정(도) | 신청자 → 행정(도) | 행정(도) → 보조금심의위원회 |
보조금 교부결정 | → | 사업시행 | → | 실적보고 및 정산 |
행정(도)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 행정(도) |
사업대상자 선정
- 내부 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후 대상자 선정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 064-710-313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