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
검찰이 기소해야만 법원에서 그 죄를 물을 수 있다. 즉, 이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도 죄를 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판사는 검찰이 조사한 내용과 변호사의 변호를 모두 검토하여 이를 판결하는 사람일뿐이다...
또한, 판사외에는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가진 집단은 없다. 그래서 판사와 검사의 권력이 매우 강한 것이다.. 특권이다.
근데 최은순 사건을 보면... 여러 사유 중 통장 잔고 위조로 1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통장 잔고 위조를 왜 하는가? 심심해서? 장난삼아서??
아니다 통장 잔고 위조를 하는 이유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다.. 근데 통장 잔고가 거짓이다?? 그럼 그 대출은?? 사기 대출이다..
그래서 당연히 사기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기본 법 상식이다..
근데 검찰은 사기죄를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니 판사는 공소장에 명시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결을 한 것이고 그게 사문서 위조 징역 1년인 것이다..\
그럼 최은순씨 이외 다른 국민들도 통장 잔고 위조해서 대출 받으면 사문서 위조만 처벌받으면 되나??
아니다. 절대 아니다...사기죄로 처벌 받는다... 얼마전 트럼프 역시 이와 유사한 행위로 벌금 7천억원을 선고받았다.
이게 정상인 나라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법치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나라의 기강과 체계가 무너진다. 누구나 아는 내용이다
이걸 지금 검찰이 하고 있다.. 검찰이 우니라나의 기강과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라 자칭하는 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냥 놔둬야 하는 것인가...
이외에도 많으나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검찰은 뿌리까지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22
3333333
공감합니다
444444444
@상생합시다! 5555555555
66666
777777
공감합니다.
아하...1년
340억 위조로 챙긴에 비하면 왜 1년?
술꾼 무당네 떡검 각본에 판사는 판결 적당히 해주고
빵에 잠시 있다 가석방 해주고 술꾼 사위놈이 그린벨트 풀어 줬겠다. 신난다 ㅎㅎ
https://youtube.com/shorts/fAi2vdh_duU?si=4Z9u2UdXgC5wltK_
법꾸라지들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할듯
저래놓고 가석방 심사 자꾸 올리는 것도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히 짜쳐있기나 하지 두어달 만기복역도 못 참는 장모라니..사기죄 추가 안해준 것도 고마워도 못하는 악질 쏘패... 그 용산일가 진짜 너~무 안 보고 싶어요
더러운 개판검공화국...작금의 대한민국 꼬라지
한때는 군인이 나라를 휘어잡고 난리치더니 이제 검찰이 개난리를 치는구나
진작에 몸땡이 굴려 검찰등에 빌붙은 두모녀가 득세하는 더러운나라가 되버렸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