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현황도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민원인은 대로 바꾸고 싶어하는 상황이구요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토지대장 면적하고 일치하고 사용승인 93년, 허가일자 91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당시에 산지전용허가 서류나 건축허가받은 서류가 존재하지 않다고합니다 오래되서 산림과나 건축과에서도 다 폐기한거 같은데요.. 사례집 찾아봐도 산지전용허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그럼 이런 경우 임야에서 대로 지목변경은 불가능한게 맞겠죠?
첫댓글 건축물대장이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용도.구조.대지면적)이 현황과 일치하면
대 로바꿔주고있습니다
그럼 산지전용허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나요?? 사례집 찾아봐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내용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어서요
@8개월공시생 저희는 대로 지목변경시는
건축물대장만 첨부하고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다는건
산지.농지협의가 되었기에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산지.농지법 시행이후)
@합병분할지목 감사합니다!!
@8개월공시생 참고로
농지.산지 서류는 저희시군기준으로 영구보존하고있지 않아
과거서류는 찾을 수 없습니다~^^
1991년 이전에는 허가 의제 처리가 없어서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해서 산지전용 허가 없이 건축 허가만 받은 경우도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의제처리는 1992년6월1일 시행 법부터 신설된걸로 알고있구요.
의제처리 후에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처리했으므로 농지든, 산지든 전용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이전은 좀 애매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