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한 정신질환자들은 그후 어떻게 되었을까.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았을까?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퇴원 후 1개월 내에 정신과 외래를 방문한 환자 비율은 전체 퇴원자 중 2016년 63.3%에서 2017년 62.0%로 떨어졌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한 병원 재입원한 비율은 2016년 21.6%에서 2017년23.8%로 증가하였다. 물론 보다 많은 자료의 축적과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드러난 이 수치로 따질 경우, 병원 밖에서 적절한 돌봄과 치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현장에서도 정신질환자들의 자유권과 치료권 향상에 대해선 비판적이다.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찰하고 치료 해온 의사의 소견을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가 다시 다른 소견을 낼만큼 환자의 정보가 충분한지부터 의심스럽다. 또 그럴만한 의사를 구하는 것은 또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처음 증상이 나타난 환자를 치료할 때도 경우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발생할 때까지, 악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등 질환의 예방과 중증도에 따른 다양한 치료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의 자기결정권과 치료권이 상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 응급, 초발, 재발, 만성 등의 질환의 경도와 유형에 따라 상급 정신병원에서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 공공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 돌봄, 가정에서의 돌봄까지의 유기적이고 유연한 케어와 치료가 연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점이다. 입원요건을 강화하려 한다면 이들이 시설 외의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돌봄과 치료가 보장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으나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했다. 법을 개정할 때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정신질환자들의 탈수용화를 감당하기에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졌고 개정법과 하위 법령도 허술하였다. 정신질환자였던 안 모씨의 범죄의 경우도 형이 입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보호의무자 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등 모든 제도가 적용되지 못하는 바람에 제때 입원하지 못해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역량 강화와 전폭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예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때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역량이 보다 신속하게 강화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선진국들도 나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정신보건 서비스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치안과 공공의 안전을 우선할 것인가, 정신질환자의 자유와 인권을 우선할 것인가. 치료를 위해 강제로라도 입원을 시켜야 할 것인가, 부랑아와 정신질환자들을 강제로 격리했듯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치료와 돌봄의 연속성이 확보될 때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가 좀 더 쉬워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