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비자를 갱신하려고 합니다.
전 직장에서 5년짜리 비자를 취득했고 이후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에 입사하기까지 2년 7개월간 공백이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에서 이 공백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문서로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퇴직 후(会社都合により退職) 실업 급여을 받으며 생활했고 그 동안은 취업활동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발생했고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을 고용하는 회사가 적어지고 때문에 취업 활동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출국도 하지 못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백수로 살았습니다. 간간히 이력서를 보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고 가끔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번역 일을 맡아서 보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백수로 살았는데 뭘 어떤식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할까요?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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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gooddays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로워크를 통해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한 사실,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 코로나상황 등을 적시하고 가능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조항이 잇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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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