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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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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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충청남도 내 콘텐츠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홍모마케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 5. 30.(목)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사업목적
❍ 국내외 콘텐츠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판로개척 지원
❍ 콘텐츠 특성에 최적화된 전시회 참가로 시장진출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5. ~ 2024. 11.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1.
❍ 지원규모 :
- (국내) 기업당 최대 400만원, 4개社 내외
- (국외) 기업당 최대 700만원, 2개社 내외
※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후 확정
❍ 지원내용 : 국내외 콘텐츠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지원대상 : 공고기간 내 사업자등록상 본사 소재지가 충남인 기업
※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충남 도내에 본사 사업자등록을 유지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지원사업 과제수행기간 중 본사 사업자 타지역 이전 금지)
❍ 지원분야 : 콘텐츠산업 분야
-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중분류 기준에 따른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영상콘텐츠. 콘텐츠솔루션 등 지원
[지원제외 분야] * 게임제작(개발업), 게임 유통업 등 게임 관련 콘텐츠 산업 업종 * 인쇄업, 출판 임대업, 만화책 임대업, 만화 도소매업, 음반도소매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스크린골프 시스템 기획 및 제작업, 스크린골프장 운영업 등 ※근거기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조사 등 |
□ 사업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5. 30.(목) ~ 2024. 6. 13.(목)
❍ 공 고 처 : 진흥원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 시스템
❍ 접수내용 : 기업별 참가신청서 및 예산서 등 제출(별도 양식)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 온라인 접수 ※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안내 | 제출형식 |
1 | 참가신청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참고 | 날인 스캔본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 및 파일별로 순서대로 넘버링 하여 ZIP파일로 압축 후 제출 |
2 | 참가예산서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4 |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해당시) |
6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본 |
8 | 기타 증빙자료(선택사항) | ◾신청기업 및 콘텐츠의 이해를 돕는 추가 자료 ※ 국외 전시회 참가희망 기업은 현지 언어로 번역된 자료가 있을 경우 우대 |
□ 지원 세부내용
지원조건
- 사업자등록 상 본사 소재지가 충남인 콘텐츠기업(협약기간 내 유지)
- 전시‧박람회 출품이 가능한 상용화 단계의 콘텐츠 보유 기업
지원방식 : 협약 체결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비는 협약 체결 이후부터 집행 가능(협약 체결 전 집행분 소급 적용 불가) ‣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보험기간: 협약기간 + 3개월)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따른 비용은 선정된 기업에서 부담 ‣ 미집행 보조금 및 사용지침 미준수 시 해당 금액은 반납 ‣ 필수 사업성과 미달 시,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완료 후 회계감사 진행(회계감사 비용은 진흥원에서 부담)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합 사업비 집행 및 증빙서류 제출 必 |
지원내용 : 2024년 6~11월 개최 예정인 국내외 콘텐츠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부스 임차비, 통역비, 장비운송비, 홍보 안내물 제작비 등
구분 | 국내 전시회 | 국외 전시회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400만원, 4개社 내외 (평가에 따라 금액 일부 변동 가능) | 기업당 최대 700만원, 2개社 내외 (평가에 따라 금액 일부 변동 가능) |
지원항목 | ‧ 임차비 : 전시부스 임차 및 기타 장비 등의 일시 임차(리스)료 ‧ 운영비 : 전시 참가 등록비, 출입증 발급비용 등 지출 수수료 ‧ 통역비 : 비즈매칭(상담) 전문 통역비(기업당 1인 이내) ‧ 운송비 : 전시물품 및 기타 장비 운송비 ‧ 홍보비 : 전시회 참가용 홍보안내물 제작비(홍보자료, 브로슈어 등) *기념품 제외 ※ 공급가액 기준(부가세 별도 지출) |
지원제외항목 (참가기업 부담) | ‧ 부가세 및 세금성 경비 ‧ 임직원 체재비(교통비, 숙박비, 실비 등) ‧ PC, 노트북 등 일체 자산 구입비(자산증식 성격의 비용 지출 일체) ‧ 송금 수수료 등 기타 업체 개인사정에 의한 경비 |
제출증빙자료 | 사전 (참가신청 시) | ‧ (필수)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붙임 양식 활용] ‧ (필수)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참가예산서 [붙임 양식 활용]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양식 활용] ‧ (선택) 전시회 참가 계약서(부스 임차계약서) |
사후 | ‧ (필수) 전시회 참가 결과보고서[붙임 양식 활용] ‧ (필수) 지출 관련 서류 일체(세금계산서, 인보이스,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e나라도움 제출 ‧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 기타 실적자료 ※전시회 참가 이후 비즈니스 성과 발생 시 진흥원에 관련 자료 제출 必 |
지원제외 대상
- 간이과제자인 개인사업자
- 우리원 또는 타 기관에서 유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지원사업 참여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경우
- 그 외 부적격 판단 및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 평가 및 선정방법
선정방법
- 공고기간 내 접수완료 과제 대상 서면평가 진행
-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명의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배 점 |
시장진출 역량 | ㅇ 참가기업의 기업현황 및 콘텐츠 시장진출 관련 활동 경험 - 매출 및 수출규모, 주요인력 등 기업현황 - 기존의 콘텐츠시장 진출 시도내역 | 30 |
콘텐츠의 경쟁력 | ㅇ 신청한 콘텐츠마켓에 대한 해당 제품의 시장진출 경쟁력 - 해당 제품의 국내외 콘텐츠시장 판로개척 성과, 특징 - (해외) 현지어번역 여부, 트렌드 부합도 등 수출 가능성 ㅇ 신청한 마켓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력 | 35 |
참가계획 및 목표 | ㅇ 신청한 콘텐츠 마켓 참가 목적 및 목표의 타당성 ㅇ 신청한 마켓에 대한 시장성 및 콘텐츠 산업으로서 기대효과 ㅇ 현장 및 사후 비즈니스 활동 계획의 구체성 ㅇ 지원금 사용 계획의 적절성 ㅇ 참가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의 충실도 | 35 |
합 계 | 100점 |
선정결과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제외항목 외 사업비 확정 및 협약체결
□ 사업 추진일정
구분 |
| 내용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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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접수 |
| - 모집공고 및 이메일 신청접수 |
| 5. 30.(목) ~ 6. 1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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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사 선정 (서면평가) |
| - 구비서류 적합성 검토 및 서류평가 |
| 6. 17.(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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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협약 |
| - 선정기업 협약체결 |
| 6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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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운영 |
| - 지원센터 ·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사업비 지급 · 콘텐츠 전시회 및 박람회 비용 관리·감독 · 보도기사 배포 등 우수기업 홍보 진행
선정기업 ·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운영 · 콘텐츠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
| 6~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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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사용내역 검토 |
| - 선정기업: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제출 지원센터: 제출자료 검토 및 사용내역 검토 |
| 11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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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회계감사 |
| - 사업비 사용내역 회계감사 진행 |
| 11월 말~12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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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발표 |
| - 선정기업 과제수행 결과 및 성과발표 |
|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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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 사업 마무리 및 성과조사 |
| 12월 중 |
□ 기타사항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 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과제 수행에 있어 지침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선정기업은 결과보고 이후 시행되는 참가실적 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함
선정결과 통보 후 참가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서에 허위 사실이나 거짓을 기재하는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평가 후 선정이 되었더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필수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시 과태료가 부과됨
*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18.3)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화 추진 중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실감클러스터본부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이향미 주임
(041-620-6409, mi1231@ctia.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