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경제현장지원단 공고 제2024 - 10호
2024년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
우리 지역 골목상권 활력 제고와 균형있는 골목형상점가의 성장을 위해 ‘2024년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골목형상점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 5. 31.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현장지원단장
기 간 : 2024. 5월말 ~ 12월말
대 상 :「전통시장법」제2조 제2의2호의‘골목형상점가’
내 용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홍보
- (소비촉진 행사) 플리마켓, 경품행사 및 영수증 이벤트, 공연, 주민체험 프로그램 등
- (역량·공동체 강화) 상인 교육, 우수상권 벤치마킹 등
- 그 외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특색사업 등
지원규모 : 관내 골목형상점가 6개소(상점가당 5~10백만원 내외 지원)
※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상점가 비용 일부 부담(지원금액의 3% 자부담-현물포함)
추진절차
북구청⇄ 상인조직 | ➤ | 북구청, 심의위원회 | ➤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 ➤ | 상인조직 →북구청 | ➤ | 북구청, 상인조직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검토 및 심사 | 심의 및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교육이수 |
´24.5.31.~6.14. | ´24.6.17.~21. | ´24.6월 | ´24.7월 | ´24.7월 |
➤ | 북구청→ 상인조직 | ➤ | 상인조직 | ➤ | 북구청→ 상인조직 | ➤ | 상인조직 →북구청 | ➤ | 북구청, 보조금위원회 |
보조금교부 결정 및 통지 | 사업수행 | 수행상황 점검 | 정산 및 실적보고 |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
´24.7월 | ´24.7~12월 | ´24.11 | ´25.2월限 | ´25.2월~6월 |
기 간 : 2024. 5. 31.(금) ~ 6. 14.(금)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전통시장법」제2조 제2의2호의
‘골목형상점가’에 속하는 상인조직
※ 국비지원사업 선정 상점가 제외(시장경영패키지 등)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 도착분까지)
오프라인 : 소상공인종합안내센터(북구청 1층 민원실) 및
소상공인지원과(북구 첨단연신로 88, 802호), 근무일 09:00~18:00
온 라 인 : 이메일(kimtree26@korea.kr)
|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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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 (서식2) ③ 상인회 회의록 (서식3) ④ 개인정보동의서 (서식4) ※ 회장, 실무자 모두 작성 ⑤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등) |
기 간 : 2024. 6월
방 법 : 사업부서 심사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1. 사업부서 심사 (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사)
- 기 간 : 2024. 6. 17. ~ 6. 21.
- 내 용 : 금액산정 적정여부,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등
- 방 법 : 부서 검토 및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 평가 항목 및 배점 : 4개 항목, 총점 100점
- 사업계획 적정성 (70), 상인조직 역량 (15), 지원 필요성 (15)
항목(배점) | 내 용 | 점수 |
사업계획 적정성 (70점) | 사업 내용 (20점) | · 사업 내용의 적절성 (상점가 홍보에 적절한 내용인가) · 사업 내용의 공동성 (상점가 전체가 대상인가, 많은 상점이 참여 가능한가) | 20 |
17 |
14 |
11 |
예산 편성 (20점) | · 예산 금액 배분의 적정성 · 예산 산출 내역의 구체성 · 예산의 현실성 및 집행가능성 | 20 |
17 |
14 |
11 |
사업 효과 (20점) | · 사업의 능률성 및 홍보 효과성 · 사업 효과의 범위, 상점가 전체 확산성 | 20 |
17 |
14 |
11 |
충실성 (10점) | · 신청 서류 내용 및 작성의 충실성 · 사업 기획, 의견 수렴, 서류 작성 등 노력도 | 10 |
8 |
6 |
4 |
항목(배점) | 내 용 | 점수 |
상인조직 역량 (15점) | · 대표자 외 실무인력 확보 여부 · 보조금 외 자부담 투입 여부 · 사업 내용 및 신청 서류 등 종합적 판단 | 15 |
13 |
11 |
9 |
지원 필요성 (15점) | · 상점가 규모 · 상점가 현황 (기관 이전, 공실 증가, 임대료 상승 등) | 15 |
13 |
11 |
9 |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기 간 : 2024. 6. 24. ~ 28.(예정)
- 내 용 : 사업계획 및 금액 적정성 등 심의,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발표 : 상인조직 개별 통보
제출한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 수행 및 지방보조금의 지출과 정산 등은 관련 법령과 조례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음
정산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조치
♣ 문의처 :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현장지원단 소상공인지원과(☎ 062-410-8450)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