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304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실증제품 시범구매 지원 사업
인천경제청이 주관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는 스타트업의 우수제품의 공공 ‧ 시범 구매 연계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05월 24일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 내용
□ 사업목적
o 스타트업의 공공성과 혁신성 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여 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외형성장 지원
o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로지원과 공공기관의 실구매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시범구매 창출
□ 지원내용
o (지정트랙)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혁신제품 지정(신청)위한 컨설팅과 신청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o (판로트랙) 혁신제품 및 우수제품 보유기업의 시범구매 지원 등
- 인천시 및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참여와 제품홍보 지원
혁신제품지정지원 | ➡ | 컨설팅/교육 | ➡ | (준 비) 유형별 혁신제품 자격 준비 | ➡ | 5개사 지원 |
(신 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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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제품판로지원 | ➡ | 판로지원 | ➡ | 공공기관 시범구매 상담회 행사 참여 | ➡ | 10개사 지원 |
스타트업파크 시범구매 상담회 행사 참여 |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o (모집규모) 지정트랙(5개사 내외), 판로지원(10개사 내외)
o (모집기간) 2024. 5. 24.(금) ∼ 6. 14.(금) 16:00 까지
o (지원요건)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스타트업
구분 | 내용 |
공 통 요 건 | 법령요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하 기업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가능 |
지역요건 | 인천시 관내 본점, 공장, 연구소, 지점 어느 하나 보유한 기업 |
기술요건 | 인천시 6대 전략산업, 헬스케어, AIoT 등 4차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판로지원요건 | 공고일 마감일 기준 혁신제품 및 혁신시제품 지정(등록)을 완료하거나 신청(접수)을 완료한 기업 |
※관외 기업은 모집공고 마감일 전까지 인천 관내 본점, 연구소, 지점 등 설치 후 지원 가능
o (신청절차) 신청서 홈페이지 접수, 전문 평가위원회 평가
① 기업모집 | | ② 서류평가 | | ③ 발표평가·선정 | | ④ 프로그램운영 |
‘24. 5. 24.~6. 14. | ‘24. 6. 17.~6. 21. | ‘24. 6. 24.~6. 26. | ‘24. 7. 01.~11. 30. |
※모집 규모의 3배수 이상 접수 시 서류평가 진행할 수 있으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외대상
o (신청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자
o (예외규정) 창업 7년초과 기업 지원 불가능. 다만, 창업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신산업 분야 창업 10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 > |
① | 인공지능 | ⑩ | 자율주행차 | ⑲ | 스마트홈 |
② | 빅데이터 | ⑪ | 전기수소차 | ⑳ | 신재생에너지 |
③ | 5G+ | ⑫ | 바이오 |
| 이차전지 |
④ | 블록체인 | ⑬ | 의료기기 |
|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
⑤ | 서비스플랫폼 | ⑭ | 기능성 식품 |
|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⑥ | 실감형콘텐츠 | ⑮ | 드론·개인이동수단 |
| 우주 |
⑦ | 지능형 로봇 | ⑯ | 미래형 선박 |
| 차세대 원전 |
⑧ | 스마트 제조 | ⑰ | 재난/안전 |
| 양자 |
⑨ | 시스템반도체 | ⑱ | 스마트시티 |
| 사이버 보안 |
3 세부지원내용
혁신제품 컨설팅
o (목 적) 스타트업 제품 및 서비스 혁신제품 지정 및 행정지원
o (일 자) 선정일로부터 ~ 11월 30일까지
o (장 소) 인천스타트업파크 및 인천대학교 등 별도 안내
o (내 용) 혁신제품 지정 위한 컨설팅과 신청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사업기간에 혁신제품 신청하고 2025년 상반기에 지정결과 도출 될 수 있음
o (진행방법) 기업진단 기반 로드맵 수립 후 문제해결 컨설팅 제공
- 경영자 심층 인터뷰를 통한 목표 및 예상 성과 도출
- 목표 달성까지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목표 달성
절 차 |
| 내 용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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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
| ○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관련 시장 분석 등 ○ 경영자 심층면담, 얻고자 하는 성과물 결정 등 |
| 목표설정에 필요한 현재 위치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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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로드맵 수립 |
|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로드맵(지정신청 준비 또는 신청) ○ 공공구매 계약체결을 위한 판로지원 로드맵 |
| 비전, 목표, 핵심과제, 추진일정, 기대효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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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목표 구체화 |
| ○ 정량(구매의향서 확보 x건, 혁신제품 신청 x건) ○ 비정량(공공구매 관련 사업 신청, 구매자 연락 x건) |
| 달성 가능한 목표 상세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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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요인 (문제)정의 |
| ○ Gap(기업의 현 위치➪구체화된 목표 도달까지 간격) 분석 ○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원인 열거 등 |
| 문제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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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요인 제거 |
| ○ 혁신제품 지정 신청 걸림돌(인증, 생산, 특허 등) 해결 ○ 구매계약 필요 요건 충족(홍보자료제작, 혁신장터 등록 등) |
| 방해요인 제거 (건당 컨설팅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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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 |
| ○ 혁신제품 지정(중앙부처 지정 ‘유형1’, 조달청 지정 ‘유형2’) ○ 판로확대(구매의향서 확보, 구매계약 체결 등) |
| 문제 제거 완료 설정 목표 달성 |
※협의된 컨설팅 일정, 장소 등은 변경 불가하며 반드시 선정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 1명 이상 컨설팅 수행 모든 과정에 참석하여야 함
판로지원 행사
o (목 적) 혁신제품 및 우수제품 보유기업의 공공 ‧ 시범구매 지원
o (일 자) 선정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설명회 2회 참여지원)
o (장 소) 인천스타트업파크 및 인천대학교 등 별도 안내
o (내 용) 기업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행사 개최
o (진행방법) 인천시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제품홍보 전시 및 계약담당자-기업간 구매상담 지원
구 분 | 구매상담회 사례 | 비고 |
인천시 | 명칭: 2023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 날짜: 2023. 7. 6. 장소: 인천시 본관 1층 중앙홀 규모: 사회적경제기업 23개사, 시산하 31개 기관 내용: 구매·계약 담당자-기업 1:1 상담회, 제품 체험행사, 홍보 및 판매 등 부대행사 ※인천시 주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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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 명칭: 2023 제7회 공공구매 상담회 날짜: 2023. 4. 18. 장소: 인천환경공단 대회의실 규모: 공단관계자 44명, 기업48개사(창업11, 중소37) 내용: 우선구매 제도의 이해와 현황, 공공구매 확대방안, 사회적경제 제품기획전 행사 ※공동(인천지방중기청/더좋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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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명칭: 2023년 공공구매 매칭데이 날짜: 2023. 7. 4. 장소: aT센터 제1전시장 규모: 지자체·공공기관 87개, 중소기업 80개 등 내용: 구매·계약 담당자-기업 1:1 상담회, 공공구매 제품 80개 쇼케이스 전시, 대기업 상생협력관 등 ※중기부 주최, 중소기업유통센터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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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 명칭: 전북 중소기업-공공기관 구매 상담회 날짜: 2023. 6. 29. 장소: 전북테크비즈센터 1층 규모: 공공기관 20개, 기술개발기업 등 70개사 내용: 구매·계약 담당자-기업 1:1 상담회, 조달 관련 애로사항 해결, 조달시장 진입방법 상담 ※전북지방중기청, 전북지방조달청 공동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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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o (접수기간) ’24. 5. 24.~ ’24. 6. 14. 16:00까지
o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인천스타트업파크 누리집)
- 인천스타트업파크 누리집(www.startuppark.kr) → 지원사업 → 사업공고 선정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후 양식에 맞게 작성
공고문 확인 및 사업신청서 작성 | ▶ | 사업 수요기업 회원가입 | ▶ | 신청서 및 파일 업로드 | ▶ | 접수확인 및 제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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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ㅇ 사업신청은 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 ※ 온라인신청 및 입력 안내는 인천스타트업파크 누리집(www.startuppark.kr)‘ 공지사항 홈페이지 매뉴얼 참고 (0.회원가입, 3.지원사업 내용 참고) ➊ 누리집(http://startuppark.kr)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 제출(100mb 이내 .zip파일) ➋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 신청요망 ➌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 제출서류
o (관련양식) 공고문 후단 붙임2 양식사용 작성제출
o (제출방법) 자료 등은 압축파일 1개로 만들어 누리집 신청 및 업로드
o (유효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행본만 인정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양식 | 형태 | 비고 |
1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2 | PDF | 필수 |
2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4 | 사업장 유지확약서 |
5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발행본 | - | 필수 |
6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발행본 | - | 필수(신생기업제외) |
7 | 발표자료(PPT, 10분 내외) | 자유 | PDF, PPT | 필수 |
5 선정평가 및 평가기준
□ 선정평가
o (평가방법) 지원기업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 소수점 첫째자리(둘째자리 반올림)까지 산정
o (평가위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외부위원(조달, 혁신제품, 인증, 특허 등의 전문분야)으로 평가위원 구성 *인천TP 내부규정 적용
o (평가절차) 신청서의 적합성(사전) 검토 및 발표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선정규모 3배수 이상 시 서면평가 진행
선정평가 예비명부 작성 | ▶ | 평가위원 선정 | ▶ | 선정평가위원회 소집 |
평가위원회 구성(5인) 3배수 명단 작성 | 평가위원 추첨 및 평가위원 (선정)위촉 | 평가위원회 구성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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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 ◀ | 발표평가 | ◀ | 서면평가 (해당시) |
고득점자순 통보 | 발표7분, 질의응답 8분내외 대면심사 | 선정 규모의 3배수 이상 접수시 서면평가 가능 |
□ (평가기준) 혁신제품 지정 및 판매 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준비사항, 지역업체 등에 평가(서류·발표 동일)
구분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정성적 평가 (90점) | 필요성 | o 혁신제품 지정 및 판매의 필요성 및 구체성 o 공공의 현안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 | 10 |
기술력 | o 공공성과 혁신성 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 기술력 o 혁신제품 지정 및 판매 위한 기술력의 차별성, 특화성 등 | 30 |
준비성 | o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 특허, 국가 R&D 수행, 실증사업 수행 등 준비사항 (혁신제품 지정 위한 필수 준비사항 위주 평가) | 30 |
시장성 | o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점유율 확보 가능성 존재 o 혁신제품 지정 및 판매 시 기대효과, 파급효과 등 성장 가능성 | 20 |
정량적 평가 (10점) | 지역업체 | o 공고일 기준 인천소재 본점(10점), 공장 또는 연구소(9점), 지점(8점), 그 외 관외기업(7점) | 10 |
점수 합계 | 100 |
6 기타사항 및 문의처
□ 기타사항
o 본 사업의 신청기업은 공모문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실증제품 시범구매 지원사업 종료 후 인천TP에서 추진하는 성과 및 실적조사(매출, 고용, 투자, 지재권 등)에 성실히 임하여 함
o 실증제품 시범구매 지원사업 종료 연도부터 3년간 본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자료를 인천TP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함
※ 보고서에는 일자리 창출 현황과 관련 증빙 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함
o 신청서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실증제품 시범구매 지원사업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포기 시 추후 인천TP 및 스타트업파크 지원사업 참여제재 가능함
□ 문의처
사업담당 부서 |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센터 | ‧ 실증제품 시범구매 지원사업 문의처 김운태 선임연구원 ☎(032)228-1208, wtkim@i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