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422호
2023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중증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직장생활 적응 및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할 인턴제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지원규모 : 24개 기관, 기관당 24,161천원(인턴 인건비)
- 지원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12월 (10개월)
- 지원사업 :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사업
가. 기관별 중증장애인 인턴 1명씩 채용하여 10개월(3~12월)간 근무 지원
나. 인턴에 대한 인건비(급여, 4대보험료)는 서울시에서 지원
- 신청자격(공고일 현재 아래의 가~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장애인 대상 사업 운영실적 보유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 신고된 시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 포함 상근인력 3인 이상 인력 구성 ※ 상근이라 함은 휴일 등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상근시간(예: 09시~18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증빙 ※ 상근인력 중 멘토링 가능한 정규직원(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1인 포함 -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사업장소를 확보(사무실 임차 또는 소유)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의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으로, 최근 10년 내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
- 제출서류 ※ 가~다는 붙임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가.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8페이지 이내 작성) 나. 단체소개서(최근 3년간 주요 활동실적 포함) ※ 증빙자료 별도 제출 다. 사업계획서(6페이지 이내 작성, 2023년 3월~12월까지의 사업계획 제출) 라.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등) 마.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본 사업 신청에 대한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의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22. 12. 21.(수) ~ 2023. 1. 10.(화) 18:00까지
나. 접 수 처 : 기관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 관련부서 / 방문 제출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 출력물 각 9부 및 전자파일(USB 등) 직접 제출
※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사유로 자치구와 협의에 따라 전자파일만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로 우선 제출하고 적격심사 통과 후 출력물을 서울시로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 심사계획
가. 적격심사 :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 통한 신청단체 적격성 심사
나. 1차심사(서면심사) : 적격심사 통과기관 대상 심사위원별 심사표에 의한 서면 심사
다. 2차심사(종합심사) : 1차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심사(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결과 통보 : 2023. 1. 31.(화)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7)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