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를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상태인 세입자 입니다.
상가를 포함한 동네주변이 재개발(재건축과 구분못함)로 지정되어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건가요?
1. 재개발 인지, 재건축 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2. 재건축, 재개발 여부에 따라 세입자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티비에서 스치듯 봤는데~
어느쪽이면 보상이 가능 한가요?
현재, 임대기간을 종료 할 생각으로 주인에게 말은 건네놓은 상태이나,
보상이 있다하면 철회할 생각이 있습니다.
3. 철회의사를 밝혀도 문제는 없는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제 생각도 재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네 일정 구역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을 요량으로 1년전부터 분양사무실을 열어놓은 상태이나 실적은 미비한듯 보입니다.
재개발 논의가 없던 10년전 부터 장기임차 중 입니다.
최근 몇년간 점유만 하고 사용을 중지한 상태라~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모르니..
일단 주변 상가에 문의해봐야 겠네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나! 허걱.... 10년...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1년전 지어졌는데도 10년이나 걸리나요? 에고
권리금 없는 업종인지라(사무실)..
그냥 털고 나와야 할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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